1356년(공민왕 5) 환관의 관직을 고쳐 내첨사(內詹事)·내상시(內常侍)·내시감(內侍監)·내승직(內承直)·내급사(內給事)·궁위승(宮闈丞)·해관령(奚官令) 등을 두었다.
뒤이어 이들 환관직을 맡아 보는 내시부를 설치하고 관청의 격을 개성부(開城府)에 견주어 관원으로 판사(判事, 정2품) 1인, 검교(檢校, 종2품) 3인, 동판사(同判事, 종2품) 1인, 검교(정3품) 32인, 지사(知事, 정3품) 1인, 검교(종3품) 38인, 첨사(僉事, 종3품) 1인, 검교(정4품) 28인, 동지사(同知事, 정4품) 2인, 동첨사(同僉事, 종4품) 2인, 좌승직(左承直, 정5품) 2인, 우승직(右承直, 종5품) 2인, 좌부승직(左副承直, 정6품) 1인, 우부승직(右副承直, 종6품) 1인, 사알(司謁, 정7품) 1인, 알자(謁者, 종7품) 1인, 궁위승(정8품) 1인, 해관령(종8품) 1인, 급사(給事, 정9품) 1인, 통사(通事, 종9품) 1인 등을 두었다.
이 내시부는 우왕 때 폐지되었다가 공양왕 때 부활되었다. 조선의 내시부도 환관직으로서 궁중음식물의 감독과 왕명전달·대궐문수직·청소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