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고려시대, 궁중에서 국왕과 그 가족의 생활을 보조하던 환관의 관청.
설치 목적
기능과 역할
변천사항
그러나 의종(毅宗)대를 거치면서 국왕의 측근으로 활동하는 등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문반 관직을 제수받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1356년(공민왕 5)에 환관의 관직을 대대적으로 고쳐 내첨사·내상시·내시감·내승직·내급사·궁위승·해관령 등을 두었다.
그러다가 뒤에 내시부(內侍府)를 설치하고 관청의 격을 개성부(開城府)에 견주어 관원으로 판사(判事, 정2품) 1인, 검교(檢校, 종2품) 3인, 동판사(同判事, 종2품) 1인, 검교(정3품) 32인, 지사(知事, 정3품) 1인, 검교(종3품) 38인, 첨사(僉事, 종3품) 1인, 검교(정4품) 28인, 동지사(同知事, 정4품) 2인, 동첨사(同僉事, 종4품) 2인, 좌승직(左承直, 정5품) 2인, 우승직(右承直, 종5품) 2인, 좌부승직(左副承直, 정6품) 1인, 우부승직(右副承直, 종6품) 1인, 사알(司謁, 정7품) 1인, 알자(謁者, 종7품) 1인, 궁위승(정8품) 1인, 해관령(종8품) 1인, 급사(給事, 정9품) 1인, 통사(通事, 종9품) 1인 등을 두었다.
그러나 1359년(공민왕 8)에 내시감, 1362년(공민왕 11)에는 내첨사의 사례를 찾을 수 있어 내시부의 설치 시점은 이보다 뒤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공민왕 대에 환관에 대한 직제를 정비하면서 내시부는 1362년 이후에 세운 셈이 된다. 이 내시부는 우왕(禑王) 때 폐지되었다가 공양왕(恭讓王) 때 부활되었다.
조선의 내시부도 환관직으로서 궁중 음식물의 감독과 왕명 전달·대궐문수직·청소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는데, 고려의 경우도 비슷하였을 것으로 이해된다. 우왕 대에 이숭인(李崇仁)이 내시부를 설치하여 환관 중에 조심성 있고 몸가짐이 바른 이를 골라 쓰되, 조관(朝官)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하자는 건의를 올리기도 한 바 있는데, 환관 중에 국왕의 총애를 받아 문반 등의 관직을 제수받거나 심지어 봉군(封君)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참고문헌
원전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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