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고려, 제32대(1374~1388) 왕.
가계 및 인적 사항
비(妃)로는 이인임의 조카딸인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 이림(李琳)의 딸 근비(謹妃), 최영(崔瑩)의 딸 영비(寧妃) 등이 있다.
주요 활동
우왕이 즉위한 후, 국왕이 시해된 상황을 수습하고 10살의 우왕을 즉위시키는 데에 공을 세운 이인임을 중심으로 정국이 재편되었다. 특히 우왕 즉위 초에는 대외 관계와 관련한 갈등이 불거졌는데, 명(明)의 책봉을 받은 공민왕이 시해된 상황에서 1374년 11월 고려에 왔던 명 사신이 귀국 도중 호송관(護送官) 김의(金義)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후 김의는 원(元)으로 도망갔고, 공민왕 사망과 우왕 즉위의 소식을 명나라에 전하기 위해 이들과 함께 이동 중이던 고려 측 사신도 도망하여 고려로 귀국했다. 이러한 가운데 명나라(이후 명)에서는 고려 측의 책임을 물어 고려 측 사신을 거절하며 우왕의 책봉을 거부했다. 이에 이인임은 명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면서도 일단 정국의 안정을 위해 원에도 사신을 보내어 공민왕의 사망을 알렸고, 이어 파견된 원의 사신을 맞이했다. 그러나 정도전(鄭道傳) 등 공민왕 대에 정계에 진출한 신흥 유신들은 원과의 관계를 재개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1375년(우왕 1)에 대거 유배되어 정계에서 숙청되었다. 이후 1377년, 원에서는 우왕을 책봉하는 사신을 파견했다. 이에 고려에서는 원의 연호를 사용했지만, 이후에도 명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1385년(우왕 11)에 명은 공민왕의 시호(諡號)를 내리고 우왕을 책봉했다.
1388년(우왕 14) 정월, 우왕은 최영 등의 도움을 받아 전년에 발생한 염흥방(廉興邦)과 조반(趙胖) 간의 다툼과 관련한 옥사(獄事)를 빌미로 이인임, 임견미(林堅味), 염흥방 등 세력을 숙청했다. 2월에는 명에서 철령(鐵嶺) 북쪽의 땅을 요동(遼東)에 귀속시킬 것임을 알리고, 3월에는 철령위(鐵嶺衛) 설치를 통고했다. 최영과 함께 요동 공략을 계획하고, 4월에는 최영을 팔도도통사(八道都統使), 조민수(曹敏修)를 좌군도통사(左軍都統使), 이성계(李成桂)를 우군도통사(右軍都統使)로 삼아 요동 정벌을 단행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요동 정벌에 반대하던 이성계가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回軍)해 최영이 실각하고 왕은 폐위되어 강화도에 안치되었다. 뒤에 여흥군(驪興郡)으로 옮겼다가, 1389년(공양왕 1) 11월 김저(金佇)와 모의해 이성계를 제거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아 강릉으로 옮겨졌다. 다음 달에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상훈과 추모
참고문헌
원전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단행본
- 이상백, 『이조건국의 연구』(을유문화사, 1949)
- 홍영의, 『고려말 정치사 연구』(혜안, 2005)
논문
- 고혜령, 「이인임 정권에 대한 일고찰」(『역사학보』 91, 역사학회, 1981)
- 박천식, 「고려 우왕대의 정치권력의 성격과 그 추이」(『전북사학』 4, 전북대사학회, 1980)
- 김철준, 「공민왕」(『한국의 인간상』 1, 신구문화사, 1965)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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