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고려 후기, 춘추검열·우상시·전리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
가계 및 인적사항
주요 활동
1347년(충목왕 3) 10월 불법적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도감(整治都監)의 정치관(整治官)이었는데, 원(元)의 기황후(奇皇后) 동생인 기삼만(奇三萬)을 죽인 사건으로 인하여 다른 관원들과 같이 장형(杖刑)을 받았다.
1362년(공민왕 11) 밀직제학(密直提學)으로 인사 행정에서 각 품계에 부여하는 직첩(職牒)에 서명할 때 생길 수 있는 비리를 막는 방안, 수도 개경(開京) 근처의 목장과 토지 문제, 경상도(慶尙道)의 조세(租稅) 운반 비용 문제 해결, 수차(水車) 제작과 보급, 균등한 소금 지급, 과도한 이자 제한, 관료의 녹봉(祿俸) 지급 등의 개선 방안을 건의하였다.
앞서 일어났던 홍건적(紅巾賊)의 난으로 사국(史局)의 사초(史草)와 실록(實錄)이 대부분 없어져, 청주(淸州)에 머물러 있던 공민왕이 공봉(供奉) 곽추(郭樞)를 시켜 남은 책을 해인사(海印寺)에 옮기도록 명하자, 개경에 있던 백문보는 김희조(金希祖)와 더불어 난리가 겨우 수습된 마당에 국사(國史)를 옮기면 민심이 동요될 것이라 하여 곽추를 만류하고 뒤의 명령을 기다리게 하였다.
뒤에 신라시대의 숭불(崇佛)이 나라에 미친 폐단을 시정할 것을 상소하였다. 공민왕의 환도(還都) 후 환안도감(還安都監)이 설치되어 김경직(金敬直)과 함께 그 일을 주관하게 되자 해인사의 『삼례도(三禮圖)』와 『두우통전(杜佑通典)』을 가져오게 하여 『두우통전』을 본뜨고 또 박충(朴忠)의 말을 추려서 의제(儀制)를 만들었다.
1373년(공민왕 22) 우왕(禑王)이 대군(大君)이 되어 공부를 해야 하자 전녹생(田祿生)·정추(鄭樞)와 함께 그의 사부(師傅)가 되었고, 정당문학(政堂文學)에 이르러 직산군(稷山君)에 봉해졌다. 이해 6월 권중화(權仲和)와 함께 과거 시험에서 김잠(金潛)과 송문중(宋文中), 권근(權近), 조신(曹信), 김진양(金震陽)등을 선발하였다. 이제현·이달충(李達衷)과 함께 고려의 국사를 편찬할 때, 백문보는 예종(睿宗)과 인종(仁宗)의 시대를 맡아서 원고를 작성하였다. 성품이 청렴결백하고 정직하며 이단에 의혹되지 않고 문장에 뛰어났다.
상훈과 추모
참고문헌
원전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담암일집(淡庵逸集)』
- 『근재집(謹齋集)』
- 『급암시집(及菴詩集)』
- 『동문선(東文選)』
- 「홍언박신도비(洪彥博神道碑)」
단행본
- 변태섭, 『고려사의 연구』 (삼영사, 1982)
논문
- 민현구, 「백문보 연구: 정치가로서의 활약을 중심으로」 (『동양학』 1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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