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高宗) 때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한림원(翰林院)에서 벼슬하다가 중서사인(中書舍人)·이부시랑(吏部侍郎)·국자좨주(國子祭酒)를 역임하였다. 1269년(원종 10)에 임연(林衍)에 의하여 폐위되었다가 복위한 원종(元宗)이 원(元)나라에 들어갈 때 표문(表文)을 지었다. 이때 왕은 임연이 두려워서 자신을 왕위에서 끌어내린 사실을 감추려고 병을 핑계로 왕위를 물려준 것이라고 표문에 쓰라고 하였다. 백문절(白文節)은 왕의 명령에 대해 붓을 놓고 울면서 간언(諫言)하여 왕을 깨닫게 하였고 사실대로 표문을 썼다.
1278년(충렬왕 4) 사의대부(司議大夫)로 공적이 없는 권세가(權勢家)의 자제들이 관직에 많이 임명되므로 당시 낭사(郞舍)의 다른 관리들과 같이 주1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왕이 여러 차례 서명을 재촉하였으나 불응하였다. 그런데 왕은 이존비가 올리는 문서를 이와 관련 있다고 여겨 크게 화를 내었다. 이존비가 백문절을 비롯한 낭사를 도와준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왕은 백문절과 낭사 관리를 파면시키고 옥에 가두었다가 오해를 풀고 이들을 놓아주었다. 뒤에 국학대사성(國學大司成)·보문각학사(寶文閣學士)가 되었다.
1280년(충렬왕 6) 왕에게 시정(時政)의 일을 말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귀양간 시사(侍史) 심양(沈諹) 등을 석방하게 하였으며, 그해 동지공거(同知貢擧)가 되어 지공거(知貢擧) 원부(元傅)와 함께 진사(進士)를 뽑아 이백기(李伯琪) 등 33인을 급제하게 하였다.
백문절은 문장의 표현이 풍부하고 글씨를 잘 썼다. 또한 그는 평소 나태하고 옹졸한 듯하다는 평가를 들었지만, 임연이 일을 벌였을 때 비로소 지조와 절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충청남도 보령(保寧)의 옥산사(玉山祠)에 제향(祭享)되었으며, 시호는 문간(文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