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렬왕(忠烈王) 초 공주부사(公州副使)가 되어, 스스로 금성대왕(錦城大王)을 자처하며 미신으로 민심을 교란시킨 장성현(長城縣: 지금의 전라남도 장성군)의 무녀(巫女)를 잡아 국문한 공으로 감찰시사(監察侍史)에 제수(除授)되었다.
1280년(충렬왕 6)에 감찰시사로서 잡단(雜端) 진척(陳倜), 시사(侍史) 문응(文應), 전중시사(殿中侍史) 이승휴(李承休) 등과 더불어 “지금 나라 형편이 매우 어렵고 하늘이 가물어 백성이 굶주리니 사냥[遊田]하고 안락할 때가 아닌데 전하는 어찌 백성을 구휼치 않고 사냥하는 데 탐닉하십니까.”라고 왕의 지나친 수렵과 사치행락 등 시정(時政)에 관한 일을 간하다가 왕의 미움을 사 순마소(巡馬所: 도적을 잡고 반란을 억제할 목적으로 설치된 고려시대 관청)에 하옥되었다.
뒤에 백문절(白文節)의 간언으로 석방되어 시사(侍史)에 제수되었다. 성품이 충직하여 조정의 기강을 진작시키려 하였으나, 매번 참소(讒訴)로 말미암아 옥살이를 했다. 이 사건 이후부터 고려의 언로(言路)가 사실상 막혔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