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원종공신 ()

목차
관련 정보
심지백 개국원종공신녹권
심지백 개국원종공신녹권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개국공신을 늘리려는 의도에서 원종공신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내용 요약

개국원종공신은 조선시대 개국공신을 늘리려는 의도에서 원종공신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이다. 조선을 창업한 집단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1395년에 발급한 이종녹권(異種錄券)을 법제적 근거로 추가된 태조원종공신은 1,698명에 이른다. 새 왕조를 창업하는 데 기여한 동북면 세력과 정몽주 세력 등 고려의 관료계층이 포함되었다. 원공공신은 당사자뿐 아니라 봉작(封爵)과 음직 수여 등 가족 구성원에게도 특권을 보장하였다. 이후 개국원종공신을 근거로 태종원종공신, 선무원종공신 등이 책봉되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개국공신을 늘리려는 의도에서 원종공신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내용

조선시대 개국공신을 늘리려는 의도에서 원종공신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조선에 들어와 신포상 제도로서 마련된 것이다. 정공신(正功臣)인 개국공신을 늘리려는 의도가 변경되어 28인의 원종공신을 책봉한 데서 비롯되었다.

1395년(태조 4) 3월 대집단 인원별로 수 개의 이종녹권(異種錄券)을 마련해 주어 제도화하였다. 이때의 녹권 내용은 이후 원종공신 제도의 법제적 근거가 되었다. 녹권의 발급 절차는 포상 대상원과 그의 약기한 공적을 교지(敎旨)로써 하명하면 주무 관서인 공신도감에서 의정하고, 다시 왕의 재가를 거쳐 도승지의 구전에 의한 ‘교지’ 문서로서 녹권이 지급된다.

태조 원종공신은 문헌상 포상 하교에 나타난 인원만도 1,698인에 이른다. 즉, 개국공신 52인을 포함한 태조 공신의 총수는 1,750인을 상회하였다. 이는 신왕조 창업 유공자를 모두 수용한 것 외에도 신왕조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 왕조의 관료계층을 회유, 포섭하려는 의미가 있었다.

원종공신 당사자에게는 주1한 영광을 부여했고, 가족원에게는 부모 · 처를 봉작(封爵)하고, 자 · 손에게는 음직을 수여하였다. 또한 후손에게는 죄를 용서하는 은전과 천역에 처하지 않게 하는 명문화된 신분적 특권의 규정인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장관녹권(張寬錄券)에 등재된 대상원을 중심으로 태조 공신에 선정된 이유와 배경을 검토하면, 고려왕조를 지키는 마지막 정치 집단인 정몽주(鄭夢周)의 당여(黨與)를 항장서명(抗章署名)해 죄를 청한 제군사부군관(諸軍師府軍官) 230여 인의 대다수가 태조 공신에 선정되었다.

이는 태조를 추대하는 간접적인 명분을 제공한 사건으로, 주2와 그 측근에 의해 통수된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는 면모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현직관 분포는 군직자(軍職者) 53인, 동반직(東班職) 44인으로 군관직자의 우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태조 공신 중에는 이성계와의 인족적(姻族的) 연계성을 가지는 인물이 대부분이다.

태조 정권의 형성은 동북면 세력 집단의 비대화에 의존했던 실상이 확연하다. 이성계가와 인족적 유대를 맺으며 정치적 득세를 이루어간 족단으로는 도조(度祖)의 처부 용천(龍川) 조휘가(趙暉家)와 그 인족, 익조(翼祖)의 사위 안천(安川) 주단가(朱端家), 환조의 처부 양성(楊城) 최한기가(崔閑奇家)와 그 인족, 이성계의 처부 곡산(谷山) 강윤성가(姜允成家)와 그 인척, 이성계의 처부 안천 한경가(韓卿家)와 그 인족, 이성계의 동서 신귀(辛貴)의 일문(一門), 이화(李和)의 처부 순흥(順興) 안종기가(安宗基家)와 그 인족, 이화의 처부 교하(交河) 노은가(盧訔家)와 그 인족, 이원계(李元桂)의 처부 경주 김용가(金鏞家)가 주목된다.

이들 가문들은 원나라 관직을 가진 가족원에서 비롯한 현관(顯官)이 다수 배출되었다는 점과 고려 말기에 유력한 권문(權門)을 이룩했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조선을 창업한 실권 집단의 성격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태종이 정변으로 즉위한 직후, 태조 공신을 책봉한 예에 따라 좌명공신(佐命功臣)을 책봉하고, 그 차훈자(次勳者)를 선정해 원종공신을 삼았는데, 이를 태종 원종공신이라 한다.

이후 조선시대에 28차의 정공신의 책봉이 행해졌으며, 그 중 대규모의 원종공신을 책훈하는 예가 많게 되었다. 예컨대, 임진왜란 이후에 정공신으로 선무공신(宣武功臣)을 정한데 이어 9,000여 인의 선무원종공신을 정하기도 하였다. → 개국공신

참고문헌

『장관개국원종공신록권(張寬開國原從功臣錄券)』
「개국원종공신의 검토」(박천식, 『사학연구』 28, 1986)
「조선건국의 정치세력연구」(박천식, 『전북사학』 8·9, 1986)
주석
주1

비를 세워 공적을 기록함.

주2

조선 제1대 왕인 태조의 본명. 우리말샘

집필자
박천식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