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교지는 조선시대 국왕의 명령 및 의중을 담은 언사, 또는 국왕이 관직 등을 내리는 문서 가운데 첫 행에 ‘교지’라고 표기하는 문서군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 식으로 ‘왕지’라고 표기하다가 1435년(세종 17)에 교지로 바꾸었다. ‘교’는 국왕의 명령이 담긴 말을, ‘지’는 국왕의 의중을 가리키므로 교지란 국왕의 명령이 담긴 말씀을 의미한다. 교지에는 관직임명문서인 고신, 과거합격증서인 홍패·백패, 추증·시호·면역·사패 교지 등이 있다. ‘교지’ 다음에 사여하는 내용을 적은 후 ‘~자’로 마감하고 발급 일자를 적고 어보를 찍었다.
정의
조선시대 국왕의 명령 및 의중을 담은 언사, 또는 국왕이 관직 등을 내리는 문서 가운데 첫 행에 ‘교지(敎旨)’라고 표기하는 문서군을 지칭하는 용어.
개설
연원 및 변천
내용
교지는 국왕의 명령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였지만, 특정 종류의 문서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왕이 관직 및 과거 합격 증서, 토지나 노비, 기타 특권 등을 사여하는 문서는 첫 행에 교지 두 글자를 적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러한 기능을 하는 같은 양식의 문서를 교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흔히 교지라고 칭하였던 문서에 대해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았다. 먼저 관직 임명 문서인 4품 이상 고신(告身)이 있었고, 과거 합격 증서는 홍패와 백패가 있었다. 또한 죽은 관원이나 그 자격에 준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내리는 추증 교지, 시호를 내리는 시호 교지, 조선 초기 향리에게 면역을 해주며 작성한 면역 교지, 공신 등에게 노비와 토지 등을 사여하면서 내린 사패 교지 등이 있다. 이상의 문서들은 조선시대로부터 현재까지 교지로 명명되고 있다.
문서의 형식은 첫 행에 ‘교지’라고 적고, 본서 본문은 수취자의 이름과 국왕이 사여하는 관직, 물품, 특권의 내역을 적은 후 ‘~자(者)’로 마감하였다. 그리고 발급 연월일을 적었다. 이는 교지라고 불리는 문서군의 공통된 형식이다. 그러나 발급 연대 위에 찍은 어보(御寶)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었다. 즉 관직을 임명하는 고신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고, 문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홍패와 생원 · 진사시 합격 증서인 백패에는 과거지보(科擧之寶)를 찍었다. 그 외 추증 · 시호 · 면역 · 사패 등의 교지에는 임명장과 같은 시명지보를 찍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세종실록(世宗實錄)』
- 『고려말 조선초 왕명 문서 연구』(박성호, 한국학술정보, 2017)
- 「조선시대 임명 문서 연구」(유지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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