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은 조선 시대에 관원에게 품계와 관직을 수여할 때 발급하던 임명장이다. 고려 시대에 중국에서 유입된 고신은 1392년 조선 태조 1년에 조선식으로 변경되었다. 4품을 기준으로 4품 이상은 관교(官敎), 5품 이하는 교첩(敎牒)의 수여 방식으로 분화·정립되었다. 현전하는 최초의 고신은 1392년 10월에 도응(都膺)에게 발급한 왕지이며, 1894년 갑오개혁으로 문서의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 발급되었다. 고신은 족보와 함께 개인과 가문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고신에 나타나는 문구는 조선 시대 관료 정치 및 양반 사회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신(告身)은 조선시대에 1~9품 관원에게 품계와 관직을 수여할 때 발급하던 임명장이다. 고신에 대해서는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남아 있는 조선시대 임명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신제도는 1392년(태조 1)에 조선식으로 변경된 이후 정종~세조조의 조사첩(朝謝牒, 또는 謝牒) 작성 시기[정비기]를 거쳐 1466년(세조 12) 이래 조선식 임명법인 관교(官敎)와 교첩(敎牒)의 수여 방식으로 정립되었다.
고신에는 두 종류가 있었다. 4품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에게는 교지(敎旨) 형식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왕의 어보인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어 관교를 발급하였다. 5품에서 9품 관원에게는 왕의 명을 받아 이조와 병조에서 임명하는 형식으로 임명장을 작성하고 관인은 이조지인(吏曹之印)과 병조지인(兵曹之印)을 찍어 교첩을 발급하였다.
모두 왕명에 의거한 임명이었지만 4품 이상은 왕의 직접 임명이고, 그 이하는 왕의 결재를 통한 임명 관사의 임명이었다. 문관 및 내외 명부, 왕실 · 종친의 임명은 이조에서 담당하였고, 무관의 임명은 병조에서 담당하였다.
고신은 1554년(명종 9)에 편찬된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에 실려 있듯, 당나라에서 지수관(志授官)을 선출하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준 문서에서 기원하였다. 중국에서 고려에 유입된 고신은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와 4품을 기준으로 두 종류의 형식(4품 이상, 5품 이하)으로 분화하였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1392년 10월 25일에 4품 이상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왕지(王旨)로, 그 이하는 문하부에서 봉교(奉敎)하여 첩(牒)을 주는 방식으로 고신식을 바꾸었다.
이후 1400년(정종 2) 1월 24일부터 1품 이하의 모든 관원에게 서경(署經)을 실시하면서 왕지 발급이 중단되었고 같은 해 7월에 다시 3품 이상에게 관교를 내리도록 조치하면서 관교 발급이 재개되었다.
이어 태종은 1413년(태종 13)에 1품 이하의 전체 관원에게 서경을 실시하도록 하였다가 다시 같은 해 10월 4일에 4품 이상에게는 관교를 내리도록 명하였다. 뒤이어 세종은 1426년(세종 8) 1월에 4품 이상에게도 서경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그 해 9월 4일에는 4품 이상의 서경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임명장으로 볼 때 정종 대 이후로 세조 대까지는 관교와 사첩(謝牒)만이 남아 있고 교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1466년(세조 12) 국왕이 관직에 대해 재가를 한 이후 5일 안에 문서를 발급하고 그 후에 사간원에서 상고 · 인준하고 논핵하도록 한 조치 이후부터는 교첩이 다시 등장한다. 현재 남아 있는 문서 중 정종조 이후로 작성된 최초의 교첩은 1468년(예종 즉위년)의 정옥견(鄭玉堅) 종7품 고신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정종의 서경 이후 세조조까지 교첩이 남아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두 가지 이견이 있다. 한 쪽에서는 1400~1466년 당시에는 사첩이 임명장을 대신하였다고 주장하며, 또 한 쪽에서는 그 기간에도 4품을 기준으로 관교와 교첩의 발급은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사첩은 서경에 대한 증명서로서 별도로 발급되었다고 주장한다.
고신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전(吏典)의 고신조(告身條), 예전(禮典)의 ‘문무관 4품 이상 고신식(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 ‘문무관 5품 이하 고신식(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다.
『경국대전』에 등장하는 고신은 그 제도 및 문서의 의미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한데 합하여진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고신은 두 종류로, 문 · 무관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하는 임명장과 5~9품을 임명하는 임명장이 있다.
4품 이상의 고신은 관교, 교지 등으로도 부르며 서두를 ‘교지’로 시작하여 왕이 직접 임명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4품 이상 고신의 대상자는 4품 이상의 문 · 무관, 4품 이상 문 · 무관의 처, 내명부(1~9품), 왕실 · 종친과 그 처 및 부마이다.
5품 이하 고신의 대상자는 5~9품까지의 문 · 무관인데, 5품 이하의 고신은 교첩, 직첩(職牒, 職帖) 등으로도 부르며 ‘왕명을 받들어[奉敎]’ 임명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이조와 병조에서 발급하는 형식으로 문서를 작성한다. 인장도 달라 4품 이상 고신에는 시명지보를 찍었고, 5품 이하 고신에는 이조지인, 병조지인 등 담당 관사의 관인을 찍었다.
두 고신의 형식은 관인의 배우자[妻]에게도 해당하였는데 관인이 4품을 기준으로 형식을 달리한 것과 다르게 배우자의 경우에는 정3품 당상관을 기준으로 그 형식을 달리한다고 법전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정3품 당상관 이상의 고신은 남아 있는 데 반하여 당하관 이하의 고신은 현재 전하는 것이 거의 없다.
『둔계선생유편(遯溪先生遺編)』에 실린 사료를 근거로 살펴보면, 당시 당하관 처 고신을 발급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4품의 외명부에게 내렸던 영인(令人)의 임명장이 현재 약 3~4건 존재하는데 이 형식은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으로 발급되어 있다.
또한 내명부 임명의 경우에는 1~9품까지 모두 왕의 내실에 해당하였으므로 왕의 직접 임명장인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으로 발급하였다. 두 종류의 고신은 모두 이조와 병조에서 발급하였는데 문관과 내외 명부, 종친 · 왕실의 임명장은 이조에서, 무관의 임명장은 병조에서 발급하였다.
현재 남아 전하는 최초의 고신은 1392년 10월에 도응(都膺)에게 발급한 왕지이며, 1894년 갑오개혁으로 문서의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 발급되었다.
고신은 족보와 함께 개인과 가문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국왕 혹은 관서에서 인증한 문서로서 인증력이 확실하였기 때문에 후손들은 선조의 고신을 소중히 보관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전하는 고문서 중 일부는 관찬 사서 등의 문헌에 존재하지 않는 개인의 관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교첩은 중국의 고신제도에 없었던 인사 행정이 담긴 봉교 문서로서, 예종조 이후의 것은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조선 고유의 문서 형식이었다. 5품 이하 관원의 임명에서조차 서경을 문서 발급 이후로 미루도록 조치한 점으로 미루어 조선시대 왕의 임명권 행사가 좀더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신에 나타나는 문구는 직제의 변천 및 각종 인사 행정의 면모를 확인시켜 주며, 직제 및 개인의 관력은 조선시대 관료 정치 및 양반 사회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