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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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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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문헌
안위와 민전이 『경국대전』의 난해한 조문이나 용어를 해석하여 1554년에 간행한 주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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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안위와 민전이 『경국대전』의 난해한 조문이나 용어를 해석하여 1554년에 간행한 주석서.
내용

1권 21장.

『경국대전』의 조문이나 용어는 간결하면서도 뜻이 함축되어 있어서 그 문장과 실정에 능통하지 않고는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1550년(명종 5)에 예조에 주석을 담당할 부서를 설치, 통례원좌통례(通禮院左通禮)인 안위(安衛)와 봉상시 정(奉常寺正) 민전(閔荃)을 대전주해관(大典註解官)으로 임명하였다.

안위와 민전은 『경국대전』 중 문장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시행에 가장 애로가 있는 조문을 주석했고, 이것을 판서 정사룡(鄭士龍)과 참판 심통원(沈通源)이 검토, 정정한 뒤에 초고를 만들었다.

그리고 다시 영의정 심연원(沈連源), 좌의정 상진(尙震), 우의정 윤개(尹漑)의 검토를 거쳐 1554년(명종 9)에 완성, 그 이듬해부터 시행하였다. 국가에서 유권적으로 주석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로서의 효력이 있었다.

주해한 항목수는 이전(吏典) 16항, 호전(戶典) 11항, 예전(禮典) 7항, 병전(兵典) 8항, 형전(刑典) 18항, 공전(工典) 2항으로 도합 62항목이며, 대부분이 조문에 대한 주해이고 자구 해석은 적다.

『경국대전주해』의 편찬 때에 부수적인 작업으로서 주해관들이 『경국대전』의 간단한 자구를 주석했는데, 이것은 국왕의 결재를 받지 않고 참고용으로 간직했던 것이다. 그런데 주해관인 안위가 1554년 3월에 청홍도관찰사(淸洪道觀察使 : 忠淸道觀察使)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 안위에게 『경국대전주해』와 자구 주해를 함께 인쇄, 간행하게 하여 10월에 청주에서 발간한 것이 있다. 이것은 『경국대전주해』를 전집으로 하고 자구 주해를 후집으로 하여 꾸며져 있는데, 이 후집도 유권적 해석으로서의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

후집의 항목은 경국대전이라는 명칭의 자구 주해를 비롯하여 이전 283항, 호전 70항, 예전 314항, 병전 52항, 형전 96항, 공전 16항, 도합 831항목이다.

『경국대전주해』는 정사룡이 서문을 썼으며 국내에는 갑인자본 1권 21장의 유일본이 전한다. 후집은 안위가 서문을 썼으며 일본에 원본이 유일본으로 소장되어 있다. →경국대전

참고문헌

『명종실록』
『경국대전주해』
「淸州刊經國大典註解について」(田川孝三, 『朝鮮學報』 48, 1968)
관련 미디어 (3)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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