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에 중앙과 지방의 직계 아문(直啓衙門)이 국왕에게 담당 업무에 대해 보고·건의하기 위해 올리던 문서.
개설
내용
또한 용문자식에서는 “큰 일[대사(大事)]은 계본(啓本), 작은 일[소사(小事)]은 계목(啓目)”이라 하여 문서에 담는 사안에 따라 계본과 계목의 기능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1455년(세조 1) 계목의 형식을 개정하여 관인을 찍게 하는 등 문서 형식상의 신뢰성을 구비하면서 조세나 형정 등 중요한 일에도 계목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한편 조선 전기 실록에 등재된 계본의 작성기관은 대부분 관찰사 등 지방관아이다. 이는 조선 후기 실록 및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방 관아는 계목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본의 사용 빈도가 높았던 것이고, 상대적으로 간단한 형식의 계목을 사용할 수 있었던 중앙 관아에서는 계본의 사용 빈도가 떨어졌던 것이다. 이에 중앙 관아에서 계본의 사용 범위는 관원의 포폄(褒貶), 사형수 등 주요 범죄의 형률 적용[조율(照律)] 보고, 국가 의례 일정 등 몇몇 고정된 사안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경국대전』에서 계본의 발급 사유를 큰 일[대사]로 규정한 것은 실제 적용에 있어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주요한 결정’이라는 의미보다는 예식적으로 주요한 사안이라는 의미가 강하였다.
변천과 현황
계본은 고려시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지만, 원 간섭기 이후 국왕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문서에 사용하던 용어는 여러 차례 변동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1433년 이후로 계본이 중앙과 지방의 아문이 직계할 때 사용하던 문서를 지칭하고, 본문 내에 사용하는 문구가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한국 고문서 연구』 증보판(최승희, 지식산업사, 1989)
- 「조선 초기 계목 연구」(명경일, 『고문서 연구』 3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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