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관교는 조선시대에 4품 이상 관원의 고신에 대하여 서경을 면제하고 발급한 임명장이다. 1392년 태조는 관리 임명 제도를 개정해 4품 이상은 왕명에 따라 서경 없이 임명하는 관교를 도입했다. 이는 왕의 인사권 강화를 반영하기 위해 서경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관교의 문서 형식은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다. 『태조실록』에 따르면, 4품 이상은 왕의 관교로, 5품 이하는 교첩으로 임명하였다. 이 제도는 갑오개혁까지 이어졌다. 고려 시대의 전품 서경과 달리 서경 절차를 생략하고 국왕이 직접 임명했다는 점에서 왕의 임명권 신장을 반영한 문서라 할 수 있다.
정의
조선시대에 4품 이상 관원의 고신(告身)에 대하여 서경(署經)을 면제하고 발급한 임명장.
개설
내용
관교의 문서 형식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규정되어 있다. 문서의 형식은 서두에 ‘교지’라고 제시하고 본문에 임명 사실을 “모위모계모직자(某爲某階某職者)”와 같이 기록한 후 발급 일자와 어보(御寶)인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4품 이상 고신의 발급 관사는 문관의 경우 이조, 무관의 경우 병조였지만 서식상에는 발급처가 나타나지 않아 왕의 직접 임명 문서임을 보여 준다. 4품 이상 고신의 임명 대상자는 1~4품의 문‧무관, 추증(追贈) 대상자, 증시(贈諡)자, 문‧무관 4품 이상의 처, 1~9품의 내명부, 왕실‧종친과 그 처 및 부마, 4품 이상의 왜인(倭人)과 야인(野人), 노인직(老人職)에 임명되는 자였다. 이들의 임명 시에는 시호 서경을 제외하고는 대간(臺諫)의 서경을 거치지 않았으며, 임명의 내용은 산관(散官)과 직사(職事)를 함께 내리는 경우, 산관을 내리는 경우, 직사를 내리는 경우로 나누어 작성되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태조실록(太祖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조선시대 임명 문서 연구「(유지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조선 초기 중앙 정치제도 연구「(남지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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