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첩 ()

법제·행정
제도
조선 전기 문하부와 대간이 관리의 임명에 하자가 있는지를 심사하여 절차가 끝났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발급한 문서.
이칭
이칭
사첩(謝牒), 조사첩(朝謝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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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전기 문하부와 대간이 관리의 임명에 하자가 있는지를 심사하여 절차가 끝났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발급한 문서.
개설

사첩은 이조와 병조에서 조사(朝謝)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작성·발급한 문서로, 문서의 서두에 사헌부(司憲府)의 서경(署經) 완료를 명시하는 내용을 기술한 첩(牒) 형식의 문서이다. 조선시대의 사첩은 고려조로부터 이어져 발급되다가 예종 즉위 후 더 이상 발급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사첩이 서경의 완료를 명시하는 내용의 문서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이것이 임명 문서 자체의 역할을 하였는지, 아니면 사첩 이외에 별도로 임명 문서가 작성되었지에 대하여 두 가지 주장이 나뉘고 있다.

사첩은 관리의 서경을 전제로 한 문서이기 때문에 예종 이후에 사라졌다고 하여 이후 서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서경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466년(세조 12)에 모든 관원의 임명에 대해 왕의 결재 이후에 곧바로 임명장을 발급하고 그 이후 대간의 논박을 허용하도록 조치하면서부터 사첩의 발급이 중단된 점으로 보아 이후 왕의 임명권상 권한 강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

사첩은 말 그대로 ‘조사를 거쳐 발급하는 첩’이라는 뜻이다. 조사는 관리의 임명상 하자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사첩은 사헌부의 서경 완료를 명시하는 내용을 서두에 기록하는 첩 형식의 문서로서, 고려시대로부터 이어져 오다가 1466년 세조의 명으로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규정된 ‘5품 이하 고신식(五品以下告身式)’ 문서가 발급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발급되지 않았다.

사첩에 대해서는 조선 초기의 사첩이 서경 범위에 있던 관원의 임명장을 대신하였는지, 그렇지 않고 당시에도 서경 문서와 임명장을 각각 따로 발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견이 있다. 그러나 서경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학자 간에 의견이 일치한다.

그 중 박재우·박성종 등은 조선 초기에도 임명장인 관교(官敎)·교첩(敎牒)과 아울러 서경 통과 증서인 사첩이 동시간대에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며, 심영환 ·박준호·가와니시 유야[西川裕也] 등은 현전하는 임명장의 존재 양상을 볼 때 사첩이 서경 대상자의 임명 문서를 대신하였다고 주장한다. 박재우는 사첩은 고려조로부터 계승된 것으로, 조선 건국 후에는 다만 형식적인 측면에서 양식의 간략화, 제도의 체계화, 왕권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심영환은 사첩이 고려 전기에 당·송(唐宋)의 영향으로 수용된 고신(告身) 발급제도가 붕괴되면서 관원의 검증을 거치는 새로운 임명 형식이 필요하게 되어 서경을 시작하면서 발급된 문서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사첩이 이후 조선 초기까지 그대로 이어지다가, 『홍무예제』의 영향으로 문서 내에 사용된 이두문을 중국의 이문(吏文)으로 고치면서 조사라는 용어가 고신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다음으로 1468년(예종 즉위년) 9월부터 『병술대전(丙戌大典)』을 잠정적으로 사용하면서 조선의 고신식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지적하고 있다. 곧 중국의 영향으로 들어온 고신제도가 고려 말기에 사첩(謝牒)으로 대체 발급되고, 조선에 수용되었다가 이후 조선식의 고신식으로 발급되었다고 하였다.

조선 초기 사첩의 발급과 변천은 서경 범위의 변천과 맥을 같이한다. 서경에 대해서도 박재우는 고려 후기에 정방(政房) 설립 후 시작된 제도가 아니고 고려 전기부터 문무반 전체에 대하여 이부(吏部)와 병부(兵部)가 전주(銓注)하였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박재우는 사첩을 고려 전시대에 걸쳐 1품에서 9품까지 전 관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서경 통과 증서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조선에 들어와서는 서경의 변천에 따라 서경 대상자에게 준 서경 통과 증서라고 하였다. 또한 유지영은 사첩을 임명장의 성격으로 이해하고 고려시대의 사첩이 조선 건국 후 태조의 고신 개정에 따라 관교와 교첩으로 작성되면서 사라졌다가 1400년(정종 2)에 1품 이하 전 관원에게 서경을 적용하게 되면서 서경 대상자에게 다시 왕지(王旨)와 교첩 대신 사첩을 발급하였으며, 1466년 조선식 고신식인 5품 이하 교첩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계속되다가 발급이 중단되었다고 하였다. 세조의 명에 의해 개정된 교첩이, 임명장 발급 이후의 대간의 서경을 허용하는 제도 속에서 발급되었음에도 서경을 입증하는 문서인 사첩이 더 이상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첩이 교첩으로 이행된 것이고, 곧 조선 초기의 사첩은 임명장을 대신하는 문서였다는 것이다.

의의와 평가

현재 조선시대의 사첩은 정종조로부터 세조조까지의 것이 남아 있다. 사첩의 발급은 서경의 변천과 궤를 같이 하여 서경을 입증하는 문서 혹은 서경을 완료한 임명 문서로서 작성되었다. 사첩은 고려시대의 유제로서 왕의 임명 권한 약화를 의미하는 문서이기도 하다. 사첩이 작성되지 않았던 조선 태조대, 그리고 예종조 이후의 조선 왕조 동안은 상대적으로 왕의 임명권이 강화된 시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변화와 정착: 여말선초의 조사 문서』(심영환·박성호·노인환, 민속원, 2011)
「조사의 사용 의미와 문서식」(박성종, 『고문서 연구』 42, 2013)
「고려 후기 인사 행정과 인사 문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박재우, 『한국사 연구』 162, 2013)
「고려 후기와 조선 초기의 인사 문서 연구」(박준호, 『고문서 연구』 31, 2007)
「高麗末·朝鮮初における任命文書體系の再檢討」(川西裕也, 『朝鮮學報』 220, 天理,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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