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직사(職事)가 있더라도 녹봉이 정해지지 않은 관직자를 임명하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국왕의 결재를 받아서 임명하는 구전 차첩(口傳差帖)과 봉교 차첩(奉敎差帖) 및 국왕의 결재 없이 관아의 장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관장 차첩(官長差帖)이 있었다.
조선시대 정직 관원 임명장이던 고신(告身)이 직사가 있는 경우 국가의 녹(祿)이 주어진 반면, 직사가 있더라도 녹봉이 정해지지 않은 관직자가 있었다. 그들을 임명하는 문서가 차첩이었다. 차첩에는 국왕의 결재를 받아 임명하는 구전 차첩과 국왕의 결재 없이 관아(官衙: 조선시대에는 현재의 관서를 관아라고 하였다) 장(長)의 직권으로 임명한 관장 차첩이 있었다.
구전 차첩은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첩식(帖式)」에 따라 작성하되 기록 방식에 일정한 투식이 있었다. 형식은 첫 부분이 “모조위차정사(某曹爲差定事)”로 시작하고 이어서 “연호 기년 모월 모일 도승지 신 성명 차지 구전(年號幾年某月某日 都承旨臣姓名次知口傳)”이라 하여 승지가 담당하여 국왕의 구전 결재를 받은 일자를 기록하였다. 임명 내용은 “모관 성명 천전본모 익지 진질사내량여위구전시행위유치유등이(某官姓名遷轉本某弋只進叱使內良如爲口傳施行爲有置有等以)”와 같이 기록한 후 첩의 결사 투식인 “합하앙조험시행수지첩자(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를 썼다. 본문 다음에는 수취자, 발급 일자를 적고 관사의 인장을 찍었다. 고신에 사용하지 않는 이두를 구전 차첩에 쓴 것은 문서의 격이 고신보다 낮았음을 의미한다. 구전 차첩의 임명 내용은 산관(散官)의 언급이 없이 직사만을 규정하고 있다.
구전 차첩의 발급처는 이조·병조·충훈부·충익부 등이며, 임명 대상은 7~9품의 무록관 및 무품 군관(無品軍官), 문음(門蔭) 및 공신 자손의 체아직이었다. 이들에 대하여는 녹봉이 주어지지 않는 대신 직역을 마친 후 나름의 특전이 주어졌기 때문에 출사를 원하는 문음 자손의 경쟁이 치열한 관직이 되기도 하였다.
기타 봉교 차첩은 문서의 첫 부분이 구전 차첩과 동일하게 “모조위차정사”로 시작하지만, 그 다음은 구전 차첩과는 달리 “왕명 일자+임명 내용+위유치유등이(爲有置有等以)”를 기록한 뒤 첩의 결사 투식인 “합하앙조험시행수지첩자”를 기록하였다. 왕명 일자 부분에 왕의 구전 정사(口傳政事)를 언급하는 대신 계(啓)·계하(啓下) 등으로 결재받았음을 표시하였다. 봉교 차첩 역시 문서 내에 이두가 사용되며, 본문 내용에 산관에 대한 언급이 없이 직사에 대해서만 규정하였다. 기타 봉교 차첩의 발급자는 병조·선원록청·장용영 세 곳으로 나타나며, 임명 관직은 모두 품계가 정해져 있는 관직이었지만 녹을 받지 못하는 군직이나 외직이었다.
관장 차첩은 국왕의 결재 없이 관아의 장이 자신의 직권으로 소속 하리 등을 임명하는 임명장이었다. 문서식은 『경국대전』의 「첩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다. 첫 부분은 “모관위차정사(某官爲差定事)”로 시작하여 임명되는 사람의 이름과 임명 직책을 기록한 뒤 첩식의 결사인 “합하앙조험시행수지첩자”를 적고 문서의 수취자를 기록한 뒤 발급 일자를 쓰고 관인을 찍었다. 문서의 형식은 구전 차첩보다 훨씬 자유로워 첫 부분 이후의 임명 내용 부분에 정해진 투식이 없었으며, 때로는 「첩식」의 결사까지도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현전하는 관장 차첩의 발급자는 이조·장례원·춘추관·사포서·선원록청의 경아문과 관찰사·통제사·절제사·진영장·수군우후·만호·수령 등의 외아문의 장이다. 이들이 임명한 직책은 모두 자신이 속한 관사나 군대, 행정 단위의 직임이었다. 경아문의 경우 이조에서는 섭호장과 종묘 제례의 제관, 장례원에서는 각종 의례의 집행관, 춘추관에서는 사고 참봉, 사포서는 강주인(江主人), 선원록청은 참군과 서사 낭청을 임명하였다. 지방의 경우에는 관찰사·통제사·진영장·절제사·수군우후·만호·수령 등이 발급자이며, 이들이 관사 내의 군임, 향임 등을 임명하였다. 그 중 가장 많은 수가 남아 있는 것은 수령이 발급한 차첩이다. 수령이 임명한 직임은 향소의 임원, 향약소의 임원, 면임·이임, 향교·원우의 임원, 제관, 향리, 군교 등으로 다양하며, 이들 문서를 통해 수령의 지방 통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선시대 9품 이상의 임명장으로 정직 관원을 임명할 때 발급한 고신과 달리 무록직 속관을 임명하는 별도의 임명장 차첩이 있었다는 것은 임명상의 위계가 존재하였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고신에 왕의 직접 임명과 왕의 결재를 통한 관사의 임명이 존재하듯이 차첩에도 왕의 결재를 받은 임명과 왕의 결재 없이 관아의 장이 직권으로 속관을 임명하는 두가지 위계의 임명이 있었다. 차첩 임명에서는 무품 관원 혹은 임명받은 자가 품계를 지닌 사람일지라도 품계와 상관없이 직사만을 언급하며 직사의 수행을 잘할 것을 지시·당부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국가의 녹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관아에서 내려주는 요(料)를 받는 데 그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역적(役的)인 성격을 띤 업무 수행으로 취급되어 요((料)조차 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