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원으로는 경(卿) 1인, 장례 3인, 주사 8인을 두었는데, 바로 장례 3인, 주사 4인을 증원하여 계제(稽制)·여창(臚唱)·향축(香祝)·협률(協律)·도화(圖畫) 등 5과(課)를 분담시켰다.
1896년 장례 1인, 주사 5인을 증원하였다. 이듬해에는 장례 2인을 좌우장례로 개칭하였다. 그 밖에도 찬의(贊儀)·상례(相禮)·소경(少卿) 각 1인씩을 증원하였다.
1900년 협률과를 폐지하고 교방사(敎坊司)를 설치하여 제조 1인, 주사 2인을 두었으며, 1901년에는 계제과에 주사 2인을 증원하였다. 또한, 속사(屬司)로 봉상사(奉常司)를 두었으나, 1910년 국권상실로 모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