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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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1895년(고종 32) 관제개혁 때 종래의 통례원(通禮院)이 담당하던 궁중의식 · 조회의례(朝會儀禮)뿐만 아니라 예조에서 장악하고 있던 제사와 모든 능 · 종실 · 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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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95년(고종 32) 관제개혁 때 종래의 통례원(通禮院)이 담당하던 궁중의식 · 조회의례(朝會儀禮)뿐만 아니라 예조에서 장악하고 있던 제사와 모든 능 · 종실 · 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서.
내용

관원으로는 경(卿) 1인, 장례 3인, 주사 8인을 두었는데, 바로 장례 3인, 주사 4인을 증원하여 계제(稽制)·여창(臚唱)·향축(香祝)·협률(協律)·도화(圖畫) 등 5과(課)를 분담시켰다.

1896년 장례 1인, 주사 5인을 증원하였다. 이듬해에는 장례 2인을 좌우장례로 개칭하였다. 그 밖에도 찬의(贊儀)·상례(相禮)·소경(少卿) 각 1인씩을 증원하였다.

1900년 협률과를 폐지하고 교방사(敎坊司)를 설치하여 제조 1인, 주사 2인을 두었으며, 1901년에는 계제과에 주사 2인을 증원하였다. 또한, 속사(屬司)로 봉상사(奉常司)를 두었으나, 1910년 국권상실로 모두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순종실록(純宗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일성록(日省錄)』
『한국관료제도사(韓國官僚制度史)』(정시채, 화신출판사,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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