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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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에 5품 이하의 문무관원을 임명할 때 내리던 사령장(辭令狀 : 告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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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에 5품 이하의 문무관원을 임명할 때 내리던 사령장(辭令狀 : 告身).
내용

5품 이하는 낭계(郎階)라 하며, 대간(臺諫)의 서경(署經)을 거친 뒤 왕명을 받아 이조 또는 병조에서 발령하였다. 연호 위에 찍는 도장[印]은 ‘이조지인(吏曹之印)’ 또는 ‘병조지인’이다.

교첩의 서압(署押 : 도장 대신 글씨로 자신을 표시하는 행위)은 참의 이상의 당상관에서 1인과 정랑·좌랑 중 1인 두 사람만이 하게 된다. 교첩도 교지와 마찬가지로 그 가문의 사환(仕宦)을 입증하는 자료이므로 소중히 보관해왔기 때문에 조선 초기 및 전기의 것이 비교적 많이 전래되고 있다. 조선시대의 관료정치 및 양반사회의 성격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가 된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전율통보별편(典律通補別編)』
『한국고문서연구(韓國古文書硏究)』(최승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집필자
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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