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은 조선 전기 제4대 왕 세종의 재위 기간 동안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다룬 실록이다. 163권 154책으로 세종의 재위 31년 7개월간을 다루고 있다. 『세종실록』은 1472년에 간행하여 3부를 찍었으나 임진왜란으로 전주 사고본만 남았다. 이후 전주 사고본을 바탕으로 다시 간행하였다. 권1부터 권127까지는 편년체로, 권128∼135까지는 지(志)로 구성되었다. 문화 사업의 내용이 방대하여 편년체로는 다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세종실록』은 그 시대 각 방면을 연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다.
세종의 재위 기간인 1418년(세종 즉위) 8월부터 1450년(세종 32) 2월까지 세종의 재위 31년 7개월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다루고 있다. 163권 154책으로 된 활자본으로, 본래 이름은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莊憲大王實錄)’이다. 조선시대 다른 왕의 실록과 함께 일괄해 1973년 국보로 지정되었다.
이 책의 편찬 작업은 『고려사(高麗史)』(문종 1, 1451년)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문종 2, 1452년)가 완성된 뒤 곧이어 시작되었다. 1452년(문종 2) 2월 22일에 왕명을 받아 황보인(皇甫仁) · 김종서(金宗瑞) · 정인지(鄭麟趾) 등이 총재관(總裁官)으로서 감수의 일을 맡았다. 그리고 허후(許詡) · 김조(金銚) · 박중림(朴仲林) · 이계전(李季甸) · 정창손(鄭昌孫) · 신석조(辛碩祖) 등이 6방(房)을 담당하고, 재위 기간을 여섯으로 나누어 수찬하여 편찬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실록 편찬에 참여했던 인물 중에 1453년(단종 1) 계유정난(癸酉靖難)으로 황보인 · 김종서 등이 피살되어 정인지 혼자 감수하였다. 또한 6방의 책임 수찬관 가운데, 박중림이 1452년(문종 2) 6월에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파견되어 최항(崔恒)이 이를 대신하였다.
이 밖에도 편수관(編修官)으로 박팽년(朴彭年) · 어효첨(魚孝瞻) · 하위지(河緯地) · 성삼문(成三問) 등 4인과 기주관(記注官)으로 신숙주(申叔舟) · 조어(趙峿) · 김맹헌(金孟獻) · 이석형(李石亨) · 김예몽(金禮蒙) · 신전(愼詮) · 양성지(梁誠之) 등 23인, 그리고 기사관(記事官)으로 김명중(金命中) · 서강(徐岡) · 성희(成熺) · 김필(金㻶) · 이익(李翊) · 이효장(李孝長) 등 25인이 참여하였다.
『세종실록』의 수찬은 단종 원년 정월에 거의 마무리되었고, 그 뒤에도 감수 작업은 지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사신(史臣)인 이호문(李好問)이 쓴 황희(黃喜)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직서(直書) 여부로 찬수관들 사이에 논의가 있었다. 또한 사초(史草)의 누설, 황보인 · 김종서 등이 제기한 최윤덕(崔潤德)의 졸기(卒記)에 대한 논의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1454년(단종 2) 3월 30일, 단종에게 『세종실록』이 올려져 2년 1개월 여에 달하는 편찬 작업이 완료되었다.
『세종실록』은 분량이 매우 방대해 처음에는 한 벌만 베껴 춘추관(春秋館)에 두었다. 그러다가 1466년(세조 12) 11월 17일 양성지의 건의로 『세종실록』에 이어 편찬된 『문종실록』과 함께 주자(鑄字)로 인출(印出)을 시작해 1472년(성종 3) 7월에 완료되었다. 이로써 『세종실록』이 최초로 간행되었으며, 이때에 3부를 찍어냈다. 출판된 실록은 충주 · 전주 · 성주의 3 사고(史庫)에 1부씩을 보관되었고, 초본(草本)은 춘추관에 보관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전주 사고본을 제외한 실록이 모두 소실되었다.
이에 1603년(선조 36) 7월부터 1606년(선조 39) 3월까지 전주 사고본에 의해 『태종실록』부터 『명종실록』까지 3부를 다시 간행하였다. 이때 최종 교정본을 포함, 전주 사고본과 함께 총5부를 춘추관 · 강화도 마니산(摩尼山) · 태백산 · 오대산 · 묘향산에 보관하였다. 그 뒤 이괄(李适)의 난 ·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춘추관 실록이 소실되고 일부 실록이 파괴되었으나 다시 복구되어 인조 대 이후 실록은 정족산(鼎足山) · 태백산 · 적상산(赤裳山) · 오대산 사고에 보관되었다.
『세종실록』은 권1부터 권127까지는 편년체로 되어 있으며, 권128∼135까지는 지(志)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체재를 갖추게 된 이유는 세종의 재위 기간이 길어 사료의 양이 방대했다는 점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시기에 정리된 문화 사업의 양과 질이 다양하고 폭이 넓어 편년체로는 모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편년체 뒤에 지(志)를 붙이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정인지 · 허후 등이 제시한 “세종대에 강기(綱紀)를 제정하고 예(禮) · 악(樂)을 만든 것이 매우 많아서 편년체의 서술 방식으로써 모두 포괄하여 정리하게 되면 실록이 번거롭고 쓸데없이 길어지기 때문에 지(志)를 따로 설정해 살피는 데 편리하게 하자.”는 의견을 수용하여 이루어졌다. 지의 구성은 오례(五禮)(권128∼135) · 악보(樂譜)(권136∼147) · 지리지(地理志)(권148∼155) · 칠정산(七政算, 권156∼163)으로 되어 있다.
『세종실록』 중에 편년체로 구성된 부분은 사건에 따라 자료를 그대로 실어놓은 것이 많다. 예를 들면, 국상(國喪) · 국장(國葬, 정종 · 태종)에 대한 의주(儀注)는 의궤(儀軌)를 거의 그대로 싣고 있다.
오례는 길례(吉禮) · 가례(嘉禮) · 빈례(賓禮) · 군례(軍禮) · 흉례(凶禮)에 관한 예식의주(禮式儀注)인데 성종 대에 완성된 『국조오례의』와 서로 연관을 가지는 것이며, 정척(鄭陟) · 변효문(卞孝文) 등이 편찬하였다. 악은 아악(雅樂)을 집대성한 것으로 악보(樂譜)와 악장(樂章) · 용비어천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사눌(柳思訥) · 정인지 · 박연(朴堧) · 정양(鄭穰) 등에 의해 정리된 것이다.
지리지는 8도에 소속된 328군현에 관한 각종 인문지리적인 내용을 싣고 있다. 관원(官員) · 연혁(沿革) · 사경(四境) · 소관(所管) · 폭원(幅圓) · 명산(名山) · 대천(大川) · 조운(漕運) · 호구(戶口) · 군정(軍政) · 간전결수(墾田結數) · 공부(貢賦) · 약재(藥材) · 토산(土産) · 군영(軍營) · 역관(驛館) · 문묘(文廟) · 성씨(姓氏) · 성곽(城廓) · 목장(牧場) · 봉수(烽燧) · 인물(人物) 등을 비롯, 해당 군현의 각종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윤회(尹淮) · 신장(申檣) 등에 의해 편찬되었다.
칠정산은 내편(內篇) · 외편(外篇)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월(日月) · 오성(五星)에 관한 것으로 조선에 알맞게 천문(天文) · 역법(曆法)을 정리, 집대성한 것이다. 조선 초 이전에 사용되던 당나라의 선명력(宣明曆), 원나라의 수시력(授時曆)은 추보(推步)의 차가 심하였다. 이에 정흠지(鄭欽之) · 정초(鄭招) · 정인지 등이 세종의 명으로 수시력법과 명나라의 통궤역법(通軌曆法)을 연구, 참작해 내편을 완성하였다. 외편은 내편을 편찬한 뒤에 회회역법(回回曆法)을 얻게 되자, 이순지(李純之) · 김담(金淡) 등이 중국과의 역법상의 차이와 오류를 밝힌 것이다.
일제하인 1929년에서 1932년까지 경성제국대학에서 태백산본을 저본으로 한 영인본을 만들었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55년에서 1958년까지 영인본을 만들어 보급하였다.
세종대는 우리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정치와 문화가 펼쳐졌던 시대였다. 즉, 이 시기에는 정치 · 경제 · 군사 · 외교 · 제도 · 예 · 악, 각종 문화면에서 획기적인 사업이 진행되어 조선 왕조의 정치와 문화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따라서 『세종실록』은 이러한 모습들을 풍부하게 포괄하고 있어서 세종대를 연구하는 데 기본이 되는 사료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각 방면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