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제국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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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제국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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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 서울에 설립되었던 관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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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24년 서울에 설립되었던 관립대학.
연원 및 변천

1923년 이상재(李商在)를 대표로 하는 조선민립대학기성회(朝鮮民立大學期成會)의 발기 총회가 개최되어 거국적인 민립대학 설치운동이 일어나게 되자, 이에 자극받은 일제는 이를 저지하는 한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경성제국대학령」을 공포하고 우리나라에 대학을 설립하게 되었다.

1924년에 먼저 초기 중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2년제 예과(豫科)만으로 개교하였다가, 1926년에 3년제 법문학부와 4년제 의학부를 설치하여 총장에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政務總監)이 취임하였다.

1926년 2월에 법문학부 교사를, 5월에 청량리에 예과 교사를, 1927년 1월에 의학부 별관과 8월에 의학부 본관을, 1928년 6월에 법문학부 본관을 각각 준공하였으며, 총독부병원을 의학부 부속병원으로 이관하였다.

당시 법문학부에는 법과·철학과·사학과·문과의 4개 학과가 있었으며, 1929년 4월에 최초로 법문학부 제1회 졸업생 90명(한국인 22명)을, 1930년에는 의학부 졸업생 55명(한국인 12명)을 각각 배출하였다. 일제가 법문학부와 의학부를 먼저 설치한 것은 식민지개발에 이익이 되는 실제적인 학과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공학부를 두지 않은 것은 한국인에게 과학과 고등기술에 관한 이론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려는 정책에서 나온 것이며, 그 뒤 제2차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위한 필요성이 생기게 되자 1938년에는 이공학부를 신설하게 되었다.

학문연구에 있어서도 연구분야가 제한되어 학문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매년 모집정원에서 한국인의 입학을 제한하였다. 특히, 이공학부에서는 더욱 심하였다. 1934년 3월에는 종래 예과의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1941년에 이공학부의 정원을 증원하였다.

1931년 3월경에는 법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반제국주의(反帝國主義) 움직임이 일어나, 예과의 한국인 학생들의 비밀결사인 독서회(讀書會) 학생들을 포섭하여 반제부(反帝部)를 결성하였다.

그 뒤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제이고등보통학교·경신학교(儆新學校)·법학전문학교·기독교청년학관 등의 학생들을 망라하여 반제경성도시학생협의회를 조직, 출판노동조합을 지도하면서 반제·반전(反戰)의 각종 책자와 신문, 격문(檄文) 등을 살포하였다.

이로 인해 관계 인원 50명 가운데 19명이 검거되어 판결을 받았다. 광복과 함께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교명이 없어지고 대학내의 한국인 직원들로 구성된 경성대학자치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그 해 9월 10일에 법문학부·이공학부의 3학년과 의학부 4학년 졸업자에 대한 졸업식이 거행되었으며, 9월 19일에 대학의 행정사무가 미군정으로 이양되고, 교명을 경성대학으로 개칭하였다.

경성제국대학은 법문학부 18회, 의학부 17회, 이공학부의 3회 졸업생을 마지막으로 배출하였으며, 이들 졸업생 가운데 한국인은 모두 810여 명이었다. 그 뒤 1946년 9월에 국립 서울대학교가 발족되면서 서울대학교에 통합되었다.

참고문헌

『경성제국대학』(이충우, 다락원, 1980)
『서울대학교 30년사』(서울대학교 출판부, 1976)
『朝鮮敎育問題管見』(大夜謙一, 朝鮮敎育會, 1936)
『朝鮮諸學校一覽』(朝鮮總督府學務局, 1920∼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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