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공업전문학교는 1916년 경성부 동숭동에 설립되었던 관립 공업 전문학교이다. 1915년 3월 「전문학교규칙」의 제정·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1916년 4월 1일 칙령 제80호 및 부령 제28호로 이루어진 전 8조의 「경성공업전문학교규정」이 발포되었다. 1922년 3월 「조선총독부제학교관제」에 따라 경성공업전문학교는 경성고등공업학교가 되었다. 경성고등공업학교는 1944년에 경성공업전문학교로 교명을 바꾸었고, 1946년 8월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에 따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흡수되었다.
1922년 3월 칙령 제151호로 발포된 「조선총독부제학교관제」에 따라 경성공업전문학교는 경성고등공업학교가 되었다. 1927년과 1929년 경성고등공업학교의 입학자 현황을 보면, 모집 정원은 1927년에 55명, 1929년에 65명이었다. 지원자는 1927년의 경우 일본인이 254명, 조선인이 105명이었고, 1929년에는 일본인이 265명, 조선인이 53명이었다. 입학 경쟁은 1927년이 약 6.5:1, 1929년이 약 4.8:1로 높았으며, 일본인과 조선인의 지원자 비율은 각각 2.5:1과 4:1로 일본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졸업자의 절반 정도는 관공서에 취직하였으며, 학교 교원이나 은행, 회사 등의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경성법학전문학교나 경성의학전문학교에 비해, 조선총독부나 사회 일반으로부터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치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음을 말해 준다. 경성고등공업학교는 1944년에 경성공업전문학교로 교명을 다시 바꾸었다. 8·15광복 후에 제국대학 이공학부에 속하였다가, 1946년 8월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이 공포됨에 따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흡수되었다.
경성공업전문학교에는 수업연한 3년의 염직과와 응용화학과, 요업과, 토목과, 건축과를 두었다. 입학 자격은 조선인의 경우 ‘16세 이상으로 고등보통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였으며, 내지인(內地人)의 경우 ‘17세 이상으로 중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하였다. 경성고등공업학교의 경우, 1922년 4월에 발포된 「경성고등공업학교규정」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수업연한은 기존과 동일하였지만 학과는 방직학과와 응용화학과, 토목학과, 건축학과, 주1로 구분되었고, 응용화학과는 응용화학부와 요업부, 생염부로 세분화되었다. 이와 함께 경성공업학교를 병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