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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군사(軍事)에 관한 군행정(軍行政)과 군재정(軍財政)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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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군사(軍事)에 관한 군행정(軍行政)과 군재정(軍財政)의 총칭.
내용

즉, 전정(田政) 및 환곡(還穀)제도와 함께 삼정(三政)의 하나로서 군역을 중심으로 한 군적(軍籍)과 군보포(軍保布)의 군 행정과 군 재정을 의미한다.

조선시대의 병역체제는 병농일치(兵農一致)에 의한 국민개병으로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모든 남자는 6년마다 병적등록을 실시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하였다. 그리고 현역병 외의 잔류 장정은 번상병(番上兵)의 경비를 위하여 매정(每丁) 각 포(布) 2필(疋)을 대납하였는데, 이것이 병역세라 볼 수 있는 군보포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2명을 1보라 하여 갑사(甲士)에게 2보를 준다고 규정하였다. 보는 신분적으로는 정병(正兵)과 같이 양민(良民)으로 당번이 된 정병의 토지를 경작하게 하고 그가 복무하는 동안 그 집안 일을 돌보도록 하였다.

그러나 보는 원래 부담이 커서 권세 있는 양반의 집으로 도피하거나 승적(僧籍)에 들어가 보가 없는 정병이 많아졌으므로 뒤에 보역(保役) 대신 보포(保布)로 대치시켰다. 원래 보는 병제에 기원을 두었으나 국가의 중요한 재정수입으로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군보포는 양역이라고도 하였는데, 그 유래는 군오탈류(軍伍脫漏)를 막기 위하여 부자집의 자제로서 충군(充軍)이 안될 때 군포를 대신 납부하게 한 데서 비롯되었다. 조선 전기에 확립된 병농일치의 군역제는 16세기에 들어 방군수포제(放軍收布制)가 성행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1541년(중종 36)에는 군적수포제(軍籍收布制)를 법제화하였는데, 이는 지방 수령이 관할지역의 군정(軍丁)으로부터 일괄해서 군포 2필을 징수하여 중앙에 올린다. 그러면 병조에서 다시 군사력이 필요한 각 지방에 보내어 군인을 고용하게 하는 제도로서, 군역이 군포제로 운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임진왜란 중 1594년(선조 27) 훈련도감의 설치 이후 오군영(五軍營)의 성립으로 용병제(傭兵制)가 제도화되자 군역은 일종의 직업적인 복역으로 되고, 양인장정의 대부분은 1년에 2필의 군포를 내는 납포군(納布軍)으로 바뀌었다.

한편, 납포군에 대한 군포의 징수는 일원적으로 되지 못하였다. 즉, 징수기관이 오군영뿐만 아니라 중앙의 관청이나 지방의 감영·병영이 각각 군포를 배당받아 거둠으로써 양정은 이중삼중으로 군역을 부담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또한, 그 액수도 2∼3필 등 제 각각으로 일률적이지 못하였다. 여기에다가 군포의 수납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수령·아전들의 농간과 횡포가 심하여 군보포의 폐해는 극심하였다. 더욱이 조정에서는 군비조달 방법으로 불필요한 각 영의 병력을 감원하고 귀환하는 병사로부터도 보포를 징수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보는 당초 마포(麻布)에 한하여 수납하였으나 뒤에 미곡(米穀)·목면(木棉)·대두(大豆) 등을 부과하였다. 즉, 목포(木布, 목면 수납), 포보(布保, 麻布 수납), 미보(米保, 쌀 수납), 전미보(田米保, 조 수납), 태보(太保, 대두 수납)라는 명칭이 그것이다. 이의 환산치를 보면 마포 2필은 목면 2필, 쌀 12두, 조 16두, 대두 24두, 전(錢) 2량(兩)에 해당되는 것이다.

군포제도는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부정과 불합리한 각종 제도와 사회경제적 부조리를 야기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한 양역변통론(良役變通論)이 제기되었고, 결국 균역법(均役法)으로 낙착되어 균역청을 설치하고 1750년(영조 26)부터 실시하였다.

이는 종래 양정들이 1년에 2필씩 내던 군포를 1필로 감해 주는 대신 그 부족량은 결작(結作)·어염세(魚鹽稅)·선세(船稅)·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 등을 거두어 보충하였다.

균역법의 실시로 군포는 반감되었으나 소작지에까지도 결당 두 말의 결작을 부과하였으며, 정부는 수입증대를 위해 양정 수를 터무니없이 높여 책정, 숙종 때 1만 명이었고, 균역법 시행을 위한 사전 조처에서 처음 30만으로 파악되던 납포군이 균역법 실시 이후에는 50만으로 격증하였다.

그 결과 19세기에 들어 세도정치하에서 정남 한 사람으로부터 군포 1필씩 징수하는 군정은 농민생활을 크게 위협하고 있었다. 당시 베 1필의 공정가격은 쌀 6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1결당 4말의 전세(田稅)보다 많았다.

가령 1가구에 정남 3명이면 군포 3필, 즉 쌀 18두를 납부해야 했으므로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다. 거기에다 이것마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무력한 농민에게 집중적으로 부과하였다.

즉, 군포의 부과는 양정의 정확한 파악 위에서 시행되어야 하는데, 당시 신분제의 동요와 붕괴로 양인이 감소하고 있어서 그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 군포액은 미리 결정되어 각 군현에 할당되었기 때문에 지방관들이 수납을 완수하고 그 위에 개인적인 축재를 위하여 나머지 농민에게 과도한 징세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군포제도는 양반관리의 부정과 불합리한 각종 제도와 사회경제적 부조리로 인하여 조선 말기의 군정문란(軍政紊亂)이라는 초미의 왕조 위기를 초래하고 있었다.

종래부터 있어 왔던 백골징포(白骨徵布)·황구첨정(黃口簽丁)·족징(族徵)·인징(隣徵)·강년채(降年債)·마감채(磨勘債)·군정수(軍政修)·신입례(新入禮) 등 군정의 문란이 이 시기에 오면 극에 달하게 되었다.

백골징포는 사망한 장정에 대하여 그 가족에게 물고채(物故債)로 징포(徵布)한 것을 말하며, 황구첨정이라 하여 유아를 장정으로 연령을 올려 징포하였으며, 도망자의 분을 징수하기 어려운 때는 족징이라 하여 친척이나 근족(近族)에게 징수하였는데, 이렇게 하여도 어려운 때는 동징 또는 인징이라 하여 인근 동민이나 이웃 사람에게 징수하였다.

또한 강년채라 하여 60세 이상 역이 면제된 자에 대하여도 연령을 낮추어서 군포를 징수하고 마감채라 하여 병역의무자에게 면역시켜 준다는 구실하에 잔여분을 일시불로 받아들이는 면역 군포를 징수하였다.

뿐만 아니라 군부(軍部)의 부정부패도 막을 도리가 없었다. 군의 지휘관들은 생활이 곤궁할 때면 군정수라 하여 군 행정과 군기의 검열을 구실로 내세우고 지방의 각 영을 순시하며 뇌물을 받았다.

또 하급 군교(軍校)들은 입여한 군정(軍丁, 親兵)들의 군색(軍色, 兵科) 분류와 부대 배속을 청탁받고 금품을 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정이 부대 배속을 받으면 군교들은 신입례 혹은 지면례(知面禮)라 하여 예전(禮錢)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러한 군정의 문란은 조선 말기의 국가재정의 파탄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정·환곡과 함께 삼정이 모두 문란해져서 결국 민란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균역법, 삼정

참고문헌

『중종실록(中宗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만기요람(萬機要覽)』
『목민심서(牧民心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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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역법 시행전후 사모속연구」(김우철, 『충북사학』4, 1991)
「17세기 군역제의 추이와 개혁론」(김종수, 『한국사론』22, 1990)
「숙종조 양역변통론의 전개와 양역대책」(정만조, 『국사관논총』7, 1990)
「조선후기 군역세에 있어서 금납조세의 전개」(방기중, 『동방학지』50, 1986)
「조선후기 수취제도·민란연구의 현황과 ≪국사≫교과서의 서술」(방기중, 『역사교육』39, 1986)
「17·18세기 양역균일화 정책의 추이」(정연식, 『한국사론』13, 1985)
「조선왕조말기 군정문란의 사회경제적고찰」(정덕기, 『조기준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78)
「임란이후의 양역과 균역법의 성립」(차문섭, 『사학연구』10·11,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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