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 후기, 아전들이 군정(軍丁)에 대한 조사와 정리를 마감할 때 그 대상이 된 백성에게 추가로 수취한 일종의 부가세.
내용
특히 조선 후기에는 군역에서 마감채 수취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아전들은 노제(老除) · 도망 · 사망 등의 사유로 군액이 부족하여 대정(代定)이 필요하게 되면 군역자나 친인척 등 개개인에게 마감채 명목으로 부가세를 수취하였다. 하지만 18세기 후반 이후 마감채 수취의 양상은 점차 개인이 아닌 면리 단위로 수취하는 형태로 변화해 나갔다.
변천사항
이에 따라 이전 시기 군역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마감채의 수취도 면리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응역(應役)이 면리 단위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특정 면이나 리에 배정된 군역의 총수를 줄이거나, 아예 마을 전체를 제역촌(除役村)으로 삼아주는 대신 그로부터 마감채를 거두는 방식으로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지방관의 마감채 수취 방식이 변화하자 면리 조직의 마감채 납부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개인들이 마감채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면리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마감채를 납부하게 된 것이다. 이를테면 면리의 주민들이 함께 군포계(軍布契)를 결성하여 군역가와 마감채 비용을 갹출하거나, 역근전(役根田) 등 공동 재원에서 생산된 곡식으로 마감채를 납부하게 되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경세유표(經世遺表)』
- 『목민심서(牧民心書)』
단행본
- 정연식, 『영조 대의 양역정책과 균역법』(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논문
- 송양섭, 「18 · 19세기 단성현의 군역 파악과 운영: 『단성호적대장』을 중심으로」(『대동문화연구』 4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
- 손병규, 「18세기 양역정책과 지방의 군역운영」(『군사』 3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9)
- 송양섭, 「19세기 양역수취법의 변화: 동포제의 성립과 관련하여」(『한국사연구』 89, 한국사연구회, 1995)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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