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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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에 군포의 납부를 목적으로 향촌민들이 조직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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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에 군포의 납부를 목적으로 향촌민들이 조직한 계.
내용

당시 향촌민들은 일정한 자산과 기금을 공동출자하여 이를 공유하고, 그 기금으로 계원에게 부과된 군포를 일괄 납부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하였다. 뒤에 이러한 기금을 군역전(軍役錢) · 군근전(軍根錢) · 역근전(役根錢) · 군전(軍錢)이라고도 불렀다.

숙종 이후 모병제가 일반화되면서 군역 대신 연간 2필의 군포를 바치게 하였다. 흥선대원군 섭정 때는 양민에게만 부과하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부과하였고, 명칭도 군포에서 ‘ 호포’로 바꾸어 ‘ 호포계’로 부르게 되었다.

군포계의 조직 배경은 정부가 병역 대신 베[軍布]를 징수하였는데, 그것이 과중하게 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향촌사회가 마련한 일종의 자치조직이다.

군포를 징수하는 방법은 군 · 현을 단위로 일정한 양을 책정하고, 다시 면 · 리 단위로 세분하였다. 만일 군정에 궐액(闕額:장정의 수보다 군포가 모자라는 경우)이 생기면 면 · 리 단위로 책납(責納)하게 하였다.

그러나 관리와 결탁하여 군포를 면제받는 사람이 늘고, 황구첨정(黃口簽丁:어린이를 장정으로 편입시켜 군포를 징수하는 것)과 백골징포(白骨徵布:이미 죽은 자를 장정으로 편입시켜 군포를 징수하는 것) 등의 부정수단이 행해지면서 궐액은 더욱 늘어갔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그 부담이 과중하여 향촌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피역자가 늘어나자 남아 있는 향촌민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러한 과중한 부담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향촌사회 자체의 공동자산을 마련하고, 그것으로 군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는 주로 면 · 리 단위의 향촌사회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그러나 때로는 읍 전체가 조직단위를 이루기도 하였다. 계의 규모가 이동단위 이상으로 확대된 이유는 도피 · 연로 · 사고에 한정되었던 군정의 궐액이 피역을 통하여 계속 늘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큰 규모의 군포계는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에 널리 분포하였고, 남부지방에는 규모가 작은 계가 조직되었다. 군포계는 신분의 상하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출자하여 이익을 늘려서 납세의 기금으로 삼았다.

그 밖에도 계의 자산과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첫째 향촌사회에서 전출하는 사람의 납토(納土) 방법이 있고, 둘째 군역을 지던 사람이 사망하여 가계가 끊기는 경우 그 유산을 수용하는 방법, 셋째 피역하고 신분도 변동시키려는 사람이 그 대가로 내놓은 농지를 수용하는 방법, 넷째 면 · 이민의 구재매치(鳩財買置:일정한 재산을 거두어 비축해 두는 것)에 의한 방법 등이 있었다.

군포계는 조선 후기의 군역세 징수의 과중함과 부당성에 대한 향촌민들의 자치적인 공동대응책이었으며, 조세 과중으로 인한 경제적인 곤란을 공동의 힘으로 타개한 사회 · 경제면의 한 모습이었다.

참고문헌

『한국사회경제사연구』(김삼수, 형설출판사, 1964)
『한국사신론』(이기백, 일조각, 1976)
『한국사』 10(국사편찬위원회, 1977)
『한국근대농업사연구』 상(김용섭, 일조각,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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