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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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락
개념
조선후기에 군포의 납부를 목적으로 향촌민들이 조직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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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에 군포의 납부를 목적으로 향촌민들이 조직한 계.
내용

당시 향촌민들은 일정한 자산과 기금을 공동출자하여 이를 공유하고, 그 기금으로 계원에게 부과된 군포를 일괄 납부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하였다. 뒤에 이러한 기금을 군역전(軍役錢)·군근전(軍根錢)·역근전(役根錢)·군전(軍錢)이라고도 불렀다.

숙종 이후 모병제가 일반화되면서 군역 대신 연간 2필의 군포를 바치게 하였다. 흥선대원군 섭정 때는 양민에게만 부과하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부과하였고, 명칭도 군포에서 ‘호포’로 바꾸어 ‘호포계’로 부르게 되었다.

군포계의 조직 배경은 정부가 병역대신 베[軍布]를 징수하였는데, 그것이 과중하게 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향촌사회가 마련한 일종의 자치조직이다.

군포를 징수하는 방법은 군·현을 단위로 일정한 양을 책정하고, 다시 면·리 단위로 세분하였다. 만일 군정에 궐액(闕額:장정의 수보다 군포가 모자라는 경우)이 생기면 면·리 단위로 책납(責納)하게 하였다.

그러나 관리와 결탁하여 군포를 면제받는 사람이 늘고, 황구첨정(黃口簽丁:어린이를 장정으로 편입시켜 군포를 징수하는 것)과 백골징포(白骨徵布:이미 죽은 자를 장정으로 편입시켜 군포를 징수하는 것) 등의 부정수단이 행해지면서 궐액은 더욱 늘어갔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그 부담이 과중하여 향촌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피역자가 늘어나자 따라 남아 있는 향촌민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러한 과중한 부담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향촌사회 자체의 공동자산을 마련하고, 그것으로 군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계는 주로 면·리 단위의 향촌사회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그러나 때로는 읍 전체가 조직단위를 이루기도 하였다. 계의 규모가 이동단위 이상으로 확대된 이유는 도피·연로·사고에 한정되었던 군정의 궐액이 피역을 통하여 계속 늘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큰 규모의 군포계는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에 널리 분포하였고, 남부지방에는 규모가 작은 계가 조직되었다. 군포계는 신분의 상하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출자하여 이익을 늘려서 납세의 기금으로 삼았다.

그 밖에도 계의 자산과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첫째 향촌사회에서 전출하는 사람의 납토(納土) 방법이 있고, 둘째 군역을 지던 사람이 사망하여 가계가 끊기는 경우 그 유산을 수용하는 방법, 셋째 피역하고 신분도 변동시키려는 사람이 그 대가로 내놓은 농지를 수용하는 방법, 넷째 면·이민의 구재매치(鳩財買置:일정한 재산을 거두어 비축해 두는 것)에 의한 방법 등이 있었다.

군포계는 조선 후기의 군역세 징수의 과중함과 부당성에 대한 향촌민들의 자치적인 공동대응책이었으며, 조세 과중으로 인한 경제적인 곤란을 공동의 힘으로 타개한 사회·경제면의 한 모습이었다.

참고문헌

『한국사회경제사연구』(김삼수, 형설출판사, 1964)
『한국사신론』(이기백, 일조각, 1976)
『한국사』 10(국사편찬위원회, 1977)
『한국근대농업사연구』 상(김용섭, 일조각, 1984)
집필자
김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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