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公會)’라고도 한다. 공굴이라는 명칭에는 매우 다양한 노동형태들이 포괄된다.
호미씻이, 또는 이와 유사한 위로연(慰勞宴)을 행할 때, 그 비용을 모으기 위하여 미처 논매기를 마치지 못한 집의 논매기를 공동으로 해주고 그 대가인 품삯으로 비용을 충당하던 공동 노동도 공굴이라고 하며, 또한 촌락 내에 중환자가 있는 집이나 상가(喪家)를 위하여 무보수로 공동 노동을 해주는 것을 지칭하기도 한다.
광복 전까지 관북지방에서는 ‘부군[附近]’이라는 공동 노동 봉사의 관습이 있었다. 환자가 있어 형편이 어려운 집을 위하여 마을의 어른인 존위(尊位)가 모든 촌락민을 이끌고 논매기 등을 해주는 관습이었다. 10세 미만의 사자(死者)가 났을 때, 혹은 집의 건축 등 큰일이 있을 때도 부군으로 다스렸다.
공굴이나 부군은 촌락공동체적 유대감에 의한 공동노동으로 큰일이나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사회협동의 한 방식이며, 전혀 보수를 바라지 않는 봉사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영남지방에 예로부터 있었던 초가지붕의 이엉을 이을 때 행해지던 ‘우살미’도 공굴의 지역적 변이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