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굴 ()

목차
촌락
개념
보수를 받거나 또는 무보수로 사정이 어려운 집안의 일을 도와 주는 공동노동. 공회 · 부군 · 우살미.
이칭
이칭
공회(公會), 부군, 우살미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보수를 받거나 또는 무보수로 사정이 어려운 집안의 일을 도와 주는 공동노동. 공회 · 부군 · 우살미.
내용

‘공회(公會)’라고도 한다. 공굴이라는 명칭에는 매우 다양한 노동형태들이 포괄된다.

호미씻이, 또는 이와 유사한 위로연(慰勞宴)을 행할 때, 그 비용을 모으기 위하여 미처 논매기를 마치지 못한 집의 논매기를 공동으로 해주고 그 대가인 품삯으로 비용을 충당하던 공동 노동도 공굴이라고 하며, 또한 촌락 내에 중환자가 있는 집이나 상가(喪家)를 위하여 무보수로 공동 노동을 해주는 것을 지칭하기도 한다.

광복 전까지 관북지방에서는 ‘부군[附近]’이라는 공동 노동 봉사의 관습이 있었다. 환자가 있어 형편이 어려운 집을 위하여 마을의 어른인 존위(尊位)가 모든 촌락민을 이끌고 논매기 등을 해주는 관습이었다. 10세 미만의 사자(死者)가 났을 때, 혹은 집의 건축 등 큰일이 있을 때도 부군으로 다스렸다.

공굴이나 부군은 촌락공동체적 유대감에 의한 공동노동으로 큰일이나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사회협동의 한 방식이며, 전혀 보수를 바라지 않는 봉사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영남지방에 예로부터 있었던 초가지붕의 이엉을 이을 때 행해지던 ‘우살미’도 공굴의 지역적 변이로 보인다.

참고문헌

「한국부락관습사」(김택규, 『한국문화사대계』Ⅳ,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69)
「朝鮮の契とプマシ」(鈴木榮太郎, 『民族學硏究』27-3, 1963)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