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기 (지기)

목차
촌락
개념
창고 · 묘 · 정자 등을 지키는 관리인.
목차
정의
창고 · 묘 · 정자 등을 지키는 관리인.
내용

관아의 창고를 지키는 사람에서 생겨나 묘지기·산지기·정자지기 등으로 분화되었다.

조선사회에서 고지기는 신분상 노속이었다. 대개 동리 밖에 거주하면서 동리 안에 있는 특정 친족집단의 공유 재산을 관리하고, 심부름을 하면서 친족집단에 예속되어 있었으며, 대대로 세습되었다.

그들은 묘나 마을 또는 문중의 문물·공유 산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래답을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사래답에서 나오는 수확 가운데서 제수를 마련하고 남는 수확으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들은 특정 친족집단의 성원에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행에 있어서 나이어린 상전에게도 존대를 해야 하였고, 의복도 두루마기를 입거나 갓을 쓰지 못하고 바지저고리만 입는 등의 신분상의 차이가 있었다.

참고문헌

『씨족부락(氏族部落)의 구조연구(構造硏究)』(김택규, 일조각, 1979)
집필자
김택규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