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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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병역 의무자인 양인 남정(男丁: 16세 이상 60세 이하)이 현역 복무에 나가지 않는 대신에 부담하였던 세금.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조선시대
내용 요약

군포는 병역 의무자인 양인 남정(男丁: 16세 이상 60세 이하)이 현역 복무에 나가지 않는 대신에 부담하였던 세금이다. 본래는 현역 복무자인 정군(正軍)의 경비 충당을 위하여 정군을 보조하는 자인 보인(保人, 또는 奉足)이 부담한 베[布]를 의미했으나, 16세기 현역으로 군역을 수행하는 대신 베[布]를 바치는 방식이 제도화된 이후, 사실상 국가 재정의 보전을 위한 일반 양민의 3대 물납세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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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병역 의무자인 양인 남정(男丁: 16세 이상 60세 이하)이 현역 복무에 나가지 않는 대신에 부담하였던 세금.
내용

조선시대는 양인개병(良人皆兵)의 원칙에 따라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양인 남정은 모두 주21에 올라 2개월 동안 국방 의무로서 주4군역을 지도록 하였다. 이들은 실제로 현역에 복무하는 주22과 정군의 근무 기간 동안 소요 경비를 뒷받침하는 주5으로 구분되었다. 군정은 일정한 복무 기간이 정해져서 실제로 근무를 해야 했고, 이들이 근무하는 동안 소요되는 경비는 보인이 책임졌다. 보인의 단위 설정은 병종에 따라 다르긴 하였지만, 대개 정군 1명당 2명이 배정되어 한 달에 각 면포 1필씩을 바치도록 하였다. 정군은 2인의 보인으로부터 베로써 각 1필씩을 받아 경비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15세기 후반 이후 주3이 시행되면서 군인의 주6를 초래하였다. 양반 지배층의 군역 기피 현상이 증가하였고, 농업 · 유통 경제의 성장에 따라 주7로 대신하고자 하는 상층 농민층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보인으로부터 받은 베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대신 역을 수행하게 하는 대립화(代立化) 현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지방관 및 관속 등의 군사적 긴장 완화 · 재정 수요 등의 명목을 통한 주9가 성행하면서 현역으로 복무하는 대신 베를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었다. 이때 베는 일종의 화폐 대용으로 사용되었는데, 조정에서도 베의 수요가 커지면서 군포를 납부해 군역을 대신하는 방식을 공적으로 인정하였다.

군역의 납포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와 같은 현상은 16세기에 들어 더욱 본격화되었고, 군포를 납부해 군역을 대신하는 것은 관속들의 수탈 수단으로 점차 성격이 바뀌었다. 군사들로부터 군역의 대가로 징수하는 값도 점점 높아져 나중에는 베 15∼16필에 이르렀다. 이로써 군정은 문란해져 막대한 군역의 대가를 마련하여 자기가 배속된 기관에 납부하고 귀향하는 것이 의무 수행의 일반적인 형태로 변질되었다.

이로 인한 폐해는 보인 · 군정뿐만 아니라 그 일족에까지 미쳤다. 군역을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은 가산을 팔고 농촌을 떠나기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11이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였다. 1541년(중종 36)에는 농민들의 이 같은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군역의 대가로 징수하는 값을 주12 3∼4필로 공정하여 제도화하였다.

국역의 형태로 출발한 군역은 정군과 보인의 구분이 불분명해지면서 공식적인 주24의 하나로 자리 잡아 갔으며, 숙종 이후로는 군역은 사실상 군포 납부를 의미하게 되었다. 게다가 임진왜란 이후 주13의 시행에 따라 신분이 낮은 노비까지 군역에 복무하게 되면서 양반 지배층에게 군역 회피의 명분을 제공하였고, 그 결과 군역은 일반 양민만의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군역의 기피 현상은 일반 양민층에게도 마찬가지여서 양민들은 곡물을 바쳐 주1을 받거나 족보를 위조하는 등의 각종 합법 ·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신분 상승을 도모하였으며, 그것마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役)이 가벼운 주2이나 궁방전(宮房田) · 관둔전(官屯田)주14 군역을 회피하였다.

그리하여 임진왜란 이후 5군영의 설치로 주15은 격증된 반면 양역 인구는 격감되었고, 그 부담은 가난하고 힘없는 농민들의 몫으로 가중되었다. 그로 인해 주16 · 주17 등 각종 폐단이 재현되면서 균역법이 실시되기 직전까지 50만 호가 져야 할 양역을 10만여 호가 부담하는 주18의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숙종 초년부터 군역 또는 양역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양역 변통 주19가 전개되었으며, 1704년(숙종 30)에 군영마다 달랐던 대역가를 6승 40척의 무명 2필로 통일하고, 1751년(영조 27)에는 종래의 부담을 반감하는 특단의 조치로 균역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균역법의 기본 의도가 군포 수납의 균일화에 두어졌을 뿐, 농민의 부담 자체를 총괄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함으로써 군포의 부담은 세도 주20 농민 항쟁의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세조실록(世祖實錄)』
『중종실록(中宗實錄)』
『숙종실록(肅宗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만기요람(萬機要覽)』
『속대전(續大典)』

단행본

육군사관학교한국군사연구실, 『한국군제사: 근세조선후기편』(육군본부, 1968)
이재룡, 『조선초기사회구조연구』(일조각, 1984)
차문섭, 『조선시대 군제관계 연구』(단국대학교출판부, 1996)

논문

윤용출, 「부세제도」(『한국사연구입문』 2, 한국역사연구회, 1995)/찾아보니 한구사연구회에서 낸 "한국사연구입문"이라는 책이 있던데 그 책이 1,2 권으로 나뉜 것 같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만조, 「양역변통론의 추이」(『한국사』 32, 국사편찬위원회, 1997)
정연식, 「조선후기 부세제도 연구현황」(『한국중세사회해체기의 제문제』 하, 근대사연구회, 1987)
차문섭, 「임란이후의 양역과 균역법의 성립」(『사학연구』 10·11, 한국사학회, 1961)
주석
주1

조선시대 수취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관직을 제수하거나 면역, 면천 등을 허가한 문서.

주2

중앙의 군문 및 지방의 감영, 병영 등 각종 기관에서 사사로이 장정을 모집하는 활동.

주3

1464년(세조 10)에 호(戶) 단위의 봉족제(奉足制)를 인정(人丁) 단위로 개편한 제도.

주4

나라에서 성인 장정에게 부과하던 군역과 부역. 우리말샘

주5

조선 시대에, 군(軍)에 직접 복무하지 아니하던 병역 의무자. 정군(正軍) 한 명에 대하여 두 명에서 네 명씩 배당하여, 실제로 복무하는 대신에 베나 무명 따위를 나라에 바쳤다. 우리말샘

주6

역졸(役卒): 예전에, 관원이 부리던 하인. 우리말샘

주7

현물로 납부하는 세금. 우리말샘

주9

병 · 수사 · 첨사 · 만호 등 지휘관들이 복무에 당한 군사를 임의로 돌려보내고 그 대가로 베를 받아 사취함.

주10

농민이 농사일을 그만두고 농촌을 떠나다. 우리말샘

주11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우리말샘

주12

다섯 승의 베나 무명. 품질이 중쯤 된다. 우리말샘

주13

조선 시대에, 훈련도감에 속한 속오군의 편제 방법. 속오군을 대(隊)ㆍ기(旗)ㆍ초(哨)ㆍ사(司)ㆍ영(營) 따위로 상향 조직하였다. 우리말샘

주14

남의 세력에 기대다. 우리말샘

주15

나라의 일에 쓸 인부의 수효. 우리말샘

주16

한 사람이 여러 역이나 다른 사람의 역을 중첩하여 맡게 됨.

주17

한 가족 전체가 모두 역을 받음.

주18

군액은 많고 민호는 적음.

주19

양역 변통론(良役變通論): 조선 후기에, 양역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두된 주장. 공전제에 토대를 둔 농병 일치로 환원하자는 주장과 양반층에게도 군포(軍布)를 부담시키자는 주장이 나왔으나 시행되지 못하고 절충안으로 균역법이 채택되었다. 우리말샘

주20

세도 정치(勢道政治): 왕실의 근친이나 신하가 강력한 권세를 잡고 온갖 정사(政事)를 마음대로 하는 정치. 조선 정조 때 홍국영에서 비롯하여 순조ㆍ헌종ㆍ철종의 3대 60여 년 동안 왕의 외척인 안동 김씨, 풍양 조씨 가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우리말샘

주21

군인의 소속과 신원을 적어 놓은 명부. 우리말샘

주22

조선 시대에, 장정으로 군역에 복무하던 사람. 세조 5년(1459)에 시위군을 고친 것으로 대부분 농민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말샘

주24

현물로 납부하는 세금.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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