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역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역역(力役) 및 재정 확보를 위해 16세부터 60세까지 양인(良人) 남자인, 양정(良丁)에게 부과한 각종 신역(身役)의 통칭으로 조선 후기에는 주로 군역을 가리킴.
이칭
이칭
군역
내용 요약

양역은 조선시대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역역(力役) 및 재정 확보를 위해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良人) 남자인 양정(良丁)에게 부과하던 각종 신역(身役)의 통칭으로, 조선 후기에는 주로 군역을 뜻했다. 15세기 조선은 양천제 사회였고 군역은 양인만 부담했다. 그래서 ‘양역’은 ‘군역’ 및 ‘국역’과 동일시되었다. 16세기에 양반의 군역 회피로 군역 부담자가 양민으로 좁혀졌고, 입역은 점차 물납(物納)으로 전환되었다. 임진왜란을 치르며 훈련도감과 속오군이 등장했고, 양역은 급속히 부세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정의
조선시대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역역(力役) 및 재정 확보를 위해 16세부터 60세까지 양인(良人) 남자인, 양정(良丁)에게 부과한 각종 신역(身役)의 통칭으로 조선 후기에는 주로 군역을 가리킴.
양역 용어 의미의 변화

『조선왕조실록』에 나온 용례를 보면 이미 태종 때 등장하지만 16세기까지도 군역(軍役) · 국역(國役) · 신역(身役) 등 표현이 더 일반적이고, '양역'이라는 용어는 17세기 이후에야 널리 사용된다. 조선 전기에는 양역의 주된 형태가 군사 활동과 관련되고 군역이 노비 등 천인(賤人)을 제외한 양인에게만 부과되었기에 양역과 군역은 혼용되었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속오군(束伍軍)의 편성으로 군역 부담자에 노비가 상당히 포함되면서 필요한 경우 엄격히 구별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양역이 조선 후기에 주로 국가 재정과 관련해서 빈번히 사용되었던 반면에, 조선 전기에는 이 용어가 간헐적으로 등장하고 그 의미도 후기의 그것과는 구분된다. 예컨대 ‘천첩자(賤妾子)의 신역을 양역에 속하게 하느냐 천역에 속하게 하느냐’( 『중종실록(中宗實錄)』 권 13, 6년 4월 1일 경진), 또는 ‘ 신량역천(身良役賤)의 사람들에게 양역을 지게 하느냐, 천역을 지게 하느냐 하는 논의’( 『태종실록(太宗實錄)』 권 28, 14년 11월 17일 병진)에서 보듯이 양인 · 천인 사이의 신분 불명자(不明者)에 대한 신분 귀속 관계에서 양인 신분임을 규정해 주는 기준으로서 즉, 주로 신분적 측면과 관련해 사용되었다. 전기와 후기에서 보이는 이런 용례상 차이는 시대에 따른 양역 편성과 성격의 변화를 반영한다. 그 구체적 과정을 보기 전에 먼저 양역이 갖는 전 · 후기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5세기의 양역

조선이 건국되면서 왕실 숙위(宿衛)와 국방 체제를 갖추기 위해 군제 개편과 군사 기구의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그 토대로써 필요한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해 군역이 정비되었다. 나아가 정부에서 필요한 인력과 물자 조달을 위해 군역 이외의 제반 잡역의 정비와 새로운 역종(役種)도 설치되었다. 특히 제반 잡역으로 향리 · 역리 · 조례 · 나장 등, 역종이 세습되는 특수 신역과 서리 · 산원 · 악생 등 관청에 일정 기간 봉사하는 관속류가 생겨났다. 그 숫자는 1393년 기록에 10만 명 정도가 되어서 20만 명이던 군역 규모의 절반에 이를 만큼 비중이 컸다.

조선 전기에 군역을 포함한 각종 역의 편성에 필요한 인원의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려우나 성종 대 기록( 『성종실록』 권 81. 8년 6월 20일 을묘)에 의거하면 군역만 50만 명이 넘었다. 이같이 막대한 숫자에 이르는 군역 · 잡색역 인원은 결국 당시의 호적에 기재된 인적 자원에서 확보되어야 했다. “사람이 있으면 역이 있다[有身者有役].”라는 역역 징발 원칙은 이를 합리화해 주는 논리였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양역 부과 대상은 아니었다. 우선 양 · 천으로 대별되는 당시의 신분제에서 각기 그 주인에게 역을 바쳐야 하는 천인〔노비〕은 제외되었다. 즉 비천인(非賤人)인 양인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제반 역의 부과 대상이었다. 양역이 국역(國役)이라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관료나 교생(校生) 등을 제외한 양반 사족도 부과 대상에 포함되었다. 다만 고려시대 이래의 관례에 따라 주16 행사의 주체로서 남자만이 주17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자는 제외되었다. 또 16세 이하와 60세 이상에 대한 노동력 징발은 원칙적으로 면제되었다. 여기서 양인 · 천인을 가리지 않고 호(戶)를 구성해 생계를 영위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요역(徭役)과 다르고,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사역하거나 그 대가를 징수한 천역과도 다른 양역이 성립되었다.

군사력 강화를 위한 태종 · 세종 대 군제 개편과 특히 전국적인 국방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세조 대의 오위(五衛) 체제 확립은 50만이 넘는 막대한 인원을 필요로 했다. 그 결과 양역 총수에서 군역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제반 잡역의 존재는 희미해지고 양역이라 하면 곧 군역으로 인식되었다. 양역의 부담 방식은 직접 군사 활동을 하는 것〔입역(立役)―이를 수행하는 자를 정정(正丁) 또는 정군(正軍)이라 한다〕과 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포로 납부하는 것〔조역(助役)-이를 부담하는 자를 봉족(奉足) 또는 보인(保人)이라 한다〕 두 가지였다. 그런데 보인들은 정군에게 개별적으로 예속되어 포를 납부할 뿐, 국가의 군역 징발은 어디까지나 정군을 통해 이루어졌다. 요컨대 조선 전기에 양역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재정이 아닌 노동력 수취에 있었다.

16세기 양역의 변화

조선 전기의 양역은 16세기 전반기인 성종 · 중종 대를 지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전과 다른 중요한 변화를 보인다. 첫째, 군역 부담자가 양민으로 좁혀지기 시작했다. 양반 사족층의 군역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그들의 군역 제외가 사회적으로 당연시되었다. 그에 따라 군역 부과 대상이 양인 내에서 일반 백성 즉, 흔히 양민(良民)으로 표현되는 신분층으로 국한되었다. 나아가 양민 안에서도 경제력을 가진 자의 주1이 크게 늘었다. 이제 양역은 힘없고 가난한 양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부과 대상의 축소가 진행되었다.

그 이유는 세도가 변하고 기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지적과 함께 16세기 이래 사족 지배 체제 형성에 따라 주2의 신분제가 자리 잡아 가는 현상과, 양반층의 왕실 지지 기반으로서의 군역에 대한 반대 급부로 지급된 과전의 소멸에 있다고 설명된다. 한편으로는 양반 사족의 군역 부담을 위해 설치된 충순위(忠順衛) · 충찬위(忠贊衛) 등 특수 병종에 대한 체아직(遞兒職)과 품계 지급, 관직 진출 기회 등 특권이 유명무실해진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또 군역 균일화에 따라 양반층에게 일반 군역이 부과되었고 군역 징발자에 대한 반대 급부인 산관(散官)의 품계 지급 역시 소멸되었던 현상도 그 원인으로 생각된다.

둘째, 주18 형식이 입역에서 점차 주4라는 물납(物納)으로 전환되었다. 입역하는 정군이 비록 보인에게 보포(保布)를 받는다고 해도 일정 기간마다 자기 거주지를 떠나 주19 유방(留防)하는 일은 귀찮고 고통스러웠다. 거기다가 전쟁이 없다 보니 점차 각종 사역에 동원되어 역졸화(役卒化)되는 경향이 심해졌다. 이에 보포로 사람을 사서 자신의 입역을 대신하는 대립(代立) 또는 고립제(顧立制)가 생겨났다. 이것은 본래 정군과 대립인(代立人) 사이의 사적인 관계였으나 그에 따른 폐단이 발생하자 국가가 개입, 번상을 면해 주면서 대신 포를 병조에 납부하게 하고〔대역납포(代役納布) 또는 방군수포(放軍收布)〕 병조에서 필요한 군사를 값을 지불하고 고용하는〔급가고립(給價雇立)〕 방식으로 바뀌어 갔다. 이것이 1541년(중종 36) 군적 수포법(軍籍收布法)으로 법제화되어 기병과 유방 정군(留防正軍)을 제외한 보병의 수포는 일반화되었다. 군역을 수취하는 방식이 군사 활동 위주에서 재정적 성격의 주6로 전환했던 것이다.

임진왜란과 양역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오위제가 완전히 붕괴되었다. 군사력을 시급히 재건하기 위해 중앙에 훈련도감이 창설되고 지방에는 속오군이 편성되었다. 훈련도감은 모병제로 군사를 선발하고 국가 재정에서 급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안겼다. 17세기 중엽인 현종 때에 약 6,000여 명 훈련도감 군사〔三手軍〕를 양성하는 데 1년에 호조 재정의 2/3인 8만 석이 소요되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 추가로 포보(砲保)주7를 두어야 했다. 이는 결국 국가 재정의 심각한 부족을 초래했으며, 이를 메우기 위한 대책으로 이미 16세기 이래 시작된 양역의 포납화 경향은 더욱 촉진되었다.

한편 임진왜란 중에 시작된 속오군은 일종의 전시 동원 체제였기에 양인 · 천인을 모두 포함해 편성되었다. 전쟁이 끝나자 양반 · 유생 · 향리 등은 속오군에서 빠져나가고 양민과 주8만 남게 되었다. 천인에게 군역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다면 공사천도 제외되어야 했으나, 전쟁에 따른 인적 손실 때문에 그들마저 뺀다면 속오군 유지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뒤이어 여러 개의 군영(軍營)들이 차례로 설치되면서 양민이 그쪽으로 빠져나가자 속오군은 점차 천예군(賤隷軍)화 되었다. 1736년(영조 12) 양인으로 속오군에 속했던 사람들을 제외하는 조처로 속오군은 완전히 천예군이 되었다. 이제 군역에 양민이 지는 양역과 천인이 지는 천역이 모두 있게 되어서, 군역을 곧 양역으로 간주하는 전기 이래의 관행은 엄밀한 의미에서 통용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조선 후기에도 군역을 양역으로 부르는 조선 전기의 관행은 지속되었다.

인조반정 이후 양역의 변화

인조반정은 군제에도 영향을 끼쳤다. 반정 세력의 친명책 표방으로 대북방 관계가 악화된 데에 대한 대비도 필요했거니와 공신들 사이에 군사권 경쟁이 벌어진 결과 새로운 주9들의 창설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인조총융청 · 수어청 설치에서 비롯된 군문 창설 시도는 어영청 · 정초청(精抄廳) · 훈련별대로 늘어나고 다시 정초청 · 훈련별대를 합쳐 금위영으로 삼아 숙종 초에 5군영 체제의 확립으로 완료되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군영의 명목과 엄청난 양정 수의 증가를 가져왔다.

훈련도감의 삼수군 양성에 워낙 막대한 재정이 소모되었기에 훈련도감 같은 양병제 방식에 의한 군영 증설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따라서 전기와 같은 번상 급보(番上給保) 제도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인조 말년 경 어영청이 번상에 의한 1,000명의 군사를 확보하는 데 2만 명 정도의 번상 정군과 같은 수의 주20, 41,000명의 주21 등 합계 81,000명의 인원이 필요했던 예에서 보듯이 많은 양정이 소요되었다. 결국 수어청과 총융청은 각기 경기 남 · 북부 지역 속오군으로 편성하고 둔전(屯田)으로 경비를 자체 조달했다. 그러나 군사적 기능이 떨어지는 데다가 거기에도 적지 않은 양정이 편입되어야 했다. 그 결과 18세기 초인 1702년(숙종 28)경 5군영에는 정군 102,714명, 보인 188,259명, 합하여 290,973명의 군역 부담자가 속했던 것으로 헤아려진다.

5군영과 속오군의 신군제가 성립했지만 군역 부담자 수가 여기에만 그치지는 않았다. 전기의 오위는 폐지되었으나 그에 속했던 기병과 보병 · 갑사 · 정로위(定虜衛) 등 군액은 구군적(舊軍籍)으로 별도 분류되어 병조에 귀속되고 군적 수포법에 따라 군포〔양포(良布)라고도 함〕를 내야 했다. 후기에 보이는 병조의 기보병 또는 병조의 이군색(二軍色)이 이것이다. 임진왜란 후 시급한 문제는 전란으로 인해 빠져나간 인원을 보충하는 일이었다. 1648년(인조 26) 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인 주22은 약 25만 명이었다. 도망하거나 죽고, 또 60세가 넘어 군역에서 제외되는 등의 이유로 궐액은 매년 발생했다. 궐액 보충을 위해 지방별로 일정 액수의 양정을 할당해 강제로 궐액을 충당하게 하는 세초(歲抄)가 실시되었다. 1702년(숙종 28)경 그 숫자는 7명 몫의 정군이 59,800명, 군적 수포법에 따라 포를 내는 보인이 14명 몫에 283,600명으로 합해 343,400명에 이르렀다.

이 외에도 연해변의 어민(漁民)을 수군으로 고용할 비용 마련을 위해 설치된 수포군으로서의 수군 41,400명이 있으며, 대개 전졸(戰卒)로 파악되는 지방군 355,200명도 설치되어 있어서 18세기 초인 숙종 28년경 전체 군액은 정군 내지 전졸 517,714명, 보인 내지 수포군 513,259명, 합계 1,030,973명에 달했다. 군역 부담자 숫자가 나라를 통틀어 실제의 군졸과 수포군이 각기 50만이라는 당시 위정자들의 언급이 사실로 확인되는 셈이다.

숙종 전반기에 보이는 위와 같은 군제와 군역 명목 및 군액은 1704년(숙종 30) 양역이정청(良役釐正廳)의 건의에 따라 전체적인 정비를 보게 된다. 서로 상이한 군영 간의 편제를 통일하고 불필요한 군액을 줄여 궐액의 충당에 제공한다는 목적에서 추진된 이 개편 정비 작업의 결과로 중앙의 군사력은 훈련도감이 전담하게 된다. 어영청 · 금위영의 번상병이 크게 축소되고, 흉년 등으로 번상을 중지하고 대신 포를 거두는 정번수포(停番收布)가 잦아서 신군제마저 군사적으로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훈련도감군은 모병으로 선발된 직업 군인이어서 군역과 관련이 없었다. 다시 말해 중앙의 군사력은 군역과 무관한 직업군인에게 의존하게 된 셈이다. 비슷한 시기에 속오군 내에서도 양속오(良束伍)의 제외 조치로 인해 완전한 천예화(賤隷化)가 이루어져 속오군은 천인이 담당하는 역이 되었다. 중앙군은 직업 군인이, 지방군은 천인이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런 변화가 결국 양민으로 하여금 군사 비용 및 일반 재정을 담당하도록 이끌었다.

일찍이 유형원(柳馨遠)이 “병조가 (그 소속의 군병에 대해) 각처의 파수꾼이나 사환으로 부리는 자 이외에는 모두 방군수포하고 있다. 병조가 이러니 지방에서 이를 본뜸이 더욱 심해 장부를 펼쳐 사람 수를 헤아려서 매달 들어올 주11나 셈하고 있다. 지금 경외(京外)의 아문으로 방군수포하지 않은 데가 없다. 그러므로 군사라 하면 문득 포를 바치는 사람으로만 여기고 보병이라 하면 사람들은 면포로만 알뿐 그것이 본래 군사의 이름인 줄 모른다.”고 지적한 것처럼, 군역 내의 양민 부담자들에게 수포화가 진행된 결과 양역이 면포를 의미할 정도로 수포적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제 군역 내의 천역은 지방군의 주23을 중심으로, 군역 내의 양역은 수포(收布) 중심으로 운영되어서 양역의 부세적 성격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었다. 현종 이후 양역에서의 수포 수를 통해 양역의 수포화 경향이 심각하게 진행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군역의 폐단들이 문제되는 속에 유독 양역 내의 수포군 수 파악을 위해 1743년(영조 19) 『양역총수』와 1748년의 『양역실총』이 편찬된 이유도 그것이 국가의 재정 문제와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면 큰 구분으로 경안(京案)과 외안(外案)이 있다. 경안이란 중앙에 납포하는 양역이며 외안은 감영 · 병영 · 수영 및 주12에 납포하는 것을 말한다. 경안에는 모두 68종의 명목에 473,616명, 그리고 외안에는 2명목 103,892명이 속해 있다. 경안 소속이 외안보다 8대2 정도로 압도적이다. 이는 후기의 군제가 중앙군 강화에 초점을 맞춘 편제상의 특징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역 자체가 부세화되어 중앙 재정에 양역이 집중된 결과이다.

조선 후기 양역의 문제점

양역제의 문제점은 크게 보아 ① 양역 제도 자체의 모순, ② 양역제 편성상의 모순, ③ 양역 징수상의 불합리 세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① 양역 제도 자체의 모순이란, 양역이 이미 부세화되었음에도 기존 관행에 따라 포를 인정(人丁: 역을 부담하는 성인 남성) 단위로 거두었음을 말한다. 역역의 징발이라면 당연히 인정 단위가 되어야 하지만 물납이라면 경제력에 기초해 징수해야 한다. 또 인정 단위의 수포라 해도 부담이 적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사실 양정 1인에게 평균 2필 정도 부담은 그렇게 무겁다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족으로 보면 달라진다. 한 집안에 부자, 형제 3∼4인이 양역을 진다면 쌀로 환산해 5∼6석, 돈으로 계산하면 20냥이 넘었다. 후일 균역법 제정의 주관자인 홍계희(洪啓禧)『균역사실』에 의하면 이 시기 양역에 응하는 농가 1호당 토지의 평균 수입이 5석(25냥) 정도였다. 양역의 부담은 농가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양역제 자체의 모순과 관련해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인정 단위의 수포면서도 신분적 요소가 작용해 양반이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당시가 신분제 사회였기에 특권 신분인 양반 사족의 양역 이탈은 용인될 수 있었고, 또 전체 호구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소수에 그치는 만큼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정작 문제는 양반의 군역 이탈이 양역을 부담하는 양민의 피역(避役 : 역을 피함)을 유발했던 데 있었다.

양역을 부담한다는 것은 양민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공통적 바람이었다. 당시의 조선 사회에서는 그 길이 완전히 막혀 있지 않았다. 쉽지는 않아도 양반 신분을 취득하거나, 합법적으로 면역의 특전을 부여받은 유생이나 교생 등의 주14으로 그것이 가능했다. 그 결과 홍계희에 따르면 62만 호가 져야 할 양역을 10여 만 호가 부담하는 모순이 생겼다. 이것이 양정 부족을 초래해 백골징포(白骨徵布) · 황구첨정(黃口簽丁) 등 양역의 폐단을 낳았다.

② 양역제 편성상의 모순이란 편성 자체의 무계획성이다. 임진왜란 당시의 훈련도감 · 속오군 설치도 그랬지만 인조 이후 이어진 군영 창설은 전쟁의 위기 속에 급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처음부터 계획적일 수 없었다. 거기에다가 공신들 간 군사권 장악 경쟁으로 자기 계열 군영의 양역 편성에 각종 예외와 특혜를 남발함으로써 양역 행정의 주24을 부채질했다. 군영 설치와 양역 편성의 무원칙 · 무정제성은 다양한 역종(役種)의 명목 설정과 군액의 과도한 증가, 그리고 힘들고 편한 역의 부담상 불균등을 가져왔다.

1702년(숙종 28) 우의정 신완(申琓)의 보고 진팔조만언봉사차(進八條萬言封事箚), 『경암집(絅菴集)』에 의하면 관서 지방의 경우 양역 명목이 100종 가까이 되었고, 위에서 본 『양역실총』의 명목만으로도 70종을 헤아릴 수 있다. 양역 명목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외방의 영(營) · 진(鎭) · 읍 또한 각종 군관 · 아병(牙兵) 등 명목으로 군보(軍保)를 모았다. 이들 명목은 불법적이고 은밀히 이루어져서 중앙의 통계에는 잡히지도 않았다.

이런 양역 명목의 다양성은 필연적으로 양역 명목에 따른 양역 부담의 불균등을 가져왔다. 병조의 기보병이 16개월에 한 번 번상하거나 출포함에 비해, 어영청의 기사(騎士)는 15개월에, 보군은 48개월에 한 번씩 번상 내지 납포했다. 또, 숙종 연간 양역이정청에서 파악한 조사에 따르면 수군 · 조군(漕軍)의 5종목이 3필이고 사복시(司僕寺) 제원이 2필 반, 기보병의 호 · 보, 훈련도감의 포보 등 37종은 2필, 정로위 · 어부보(漁夫保) 등은 1필을 바쳤다 한다.

명목의 다양함과 출역 부담의 차이는 헐역처(歇役處 : 여의 부담이 다른 곳에 비해 가벼운 곳)로의 주15을 불렀다. 양역에서 빠지지 못할 바에야, 누구나 부담이 가벼운 역을 지려 했기 때문이다. 또 바로 이 점을 노려서 각군 · 아문들은 새로운 명목과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 양정을 불러 모았다. 그 결과 1702년(숙종 28)경에 군액은 총 100만을 넘고 그 안에 양역 부담자는 50만 명을 웃돌았다. 피역과 헐역처로의 투속은 역의 명목을 갖지 아니한 양정의 씨를 말리다시피 하여 양정 부족 현상을 가져오는 기본 요인이 되었다. 그 결과 끊임없이 발생하게 마련인 궐액의 대정(代定)을 어렵게 하여 어린아이와 죽은 자의 백골까지도 양역 명단에서 빠지지 못하게 하는 참상을 가져왔다.

③ 양역 징수상의 불합리란 군총제(軍摠制)를 말한다. 조선 후기는 각 지방에 일정한 군액 총 숫자를 배정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군액에 해당하는 군보를 확보해 번상시키거나 포를 상납해야 했다. 이를 군총(軍摠)이라 불렀다. 그래서 각 읍은 궐액이 발생하면 다른 양정으로 이를 채워 넣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책임이 수령에게로 돌아왔다. 수령들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백골징포 · 황구첨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중앙 정부도 가만히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때로 못 거둔 신포를 일부 탕감하고 농민의 유리로 호구가 줄어든 군현에 대해서는 특별히 군총 수를 줄여 주거나 군총에 비교적 여유가 있는 민다군소(民多軍少)한 고을의 양정을 옮겨 주기도 했다. 그러나 군총제 자체는 폐기되지 않았다. 1748년(영조 24) 『양역실총』으로 확정된 지방 군현별 군총은 조선 말까지 유지되었다. 19세기에 문제가 된 3정 중 군정 폐단에는 군총제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반계수록(磻溪隨錄)』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균역사실(均役事實)』
『양역총수(良役摠數)』
『양역실총(良役實摠)』

단행본

정연식, 『영조 대의 양역정책과 균역법』(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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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료

기타 자료

주석
주1

노비가 역(役)을 피하여 도망하던 일. 우리말샘

주2

양반과 상사람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4

보포(保布)나 신포(身布) 따위를 징수하던 일. 우리말샘

주5

지방의 군사를 뽑아서 차례로 서울의 군영으로 보내던 일. 우리말샘

주6

신역(身役)을 대신하여 장정에게서 군포를 거두어들이던 일. 우리말샘

주7

조선 시대에 군역 의무자로서 현역에 나가는 대신 정군(正軍)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신역(身役)의 단위. 한 사람의 현역병에 대하여 조정(助丁) 두 사람씩을 두어 농작(農作)을 대신하여 주도록 하였는데, 후기에는 양병(養兵) 비용에 쓰기 위하여 조정의 역(役)을 면하여 주고 그 대가로 군포를 바치게 하였다. 우리말샘

주8

공천(公賤)과 사천(私賤)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9

‘군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10

미리 정한 액수보다 모자람. 또는 그 모자란 액수. 우리말샘

주11

조선 시대에, 역(役)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그 대신으로 군포에 준하여 바치던 베. 우리말샘

주12

조선 시대에, 진관제에서 동첨절제사, 수군만호, 병마도위를 배치하던 곳. 우리말샘

주14

이름을 거짓으로 꾸며 댐. 우리말샘

주15

조상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이 이름 있는 남의 조상을 자기 조상이라 함. 우리말샘

주16

국민이 국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권리.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주17

나라나 사회를 위하여 힘써 일함. 우리말샘

주18

토목이나 건축 따위의 공사에 동원되어 나감. 우리말샘

주19

지방의 군사를 뽑아서 차례로 서울의 군영으로 보내다. 우리말샘

주20

조선 시대에, 나라에 보포를 바쳐 실역(實役)에 복무하는 군정을 돕던 보인. 우리말샘

주21

관청에 속하여 있어 대역세 납부의 의무가 있던 사람. 우리말샘

주22

미리 정한 액수보다 모자람. 또는 그 모자란 액수. 우리말샘

주23

군역이나 노역에 이바지하는 일. 우리말샘

주24

이리저리 흩어져서 질서나 체계가 서지 아니한 일의 양상.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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