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군역 의무자로서 현역에 나가는 대신 정군(正軍)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신역(身役)의 단위.
내용
1464년(세조 10)에 정한 보법(保法)에 의하면 1보는 2정으로 이루어졌으며, 보를 구성하는 정(丁)을 보인(保人) 또는 봉족(奉足)이라 하여 『경국대전』에는 갑사(甲士)·정병(正兵)·수군(水軍) 등 병종에 따라 그 수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였다.
이들의 정군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매월 면포(綿布) 1필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15세기 말 이후 수포대립제(收布代立制)·방군수포제(放軍收布制)가 성행하면서 대립가(代立價)가 폭등함에 따라 이들의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나 이를 감당할 수 없는 보인의 유망사태(流亡事態)가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1541년(중종 36) 납포제(納布制)를 실시하였다. →보
참고문헌
- 『세조실록(世祖實錄)』
- 『중종실록(中宗實錄)』
- 『경국대록(經國大典)』
- 「봉족(奉足)에 대(對)하여-조선초기군역제도(朝鮮初期軍役制度)를 중심(中心)으로-」(이재룡, 『역사학연구(歷史學硏究)』Ⅱ,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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