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 기병과 보병의 보포(保布) 및 대궐 내외의 고립(雇立)을 관장한 병조 소속의 관서.
내용
그 뒤 1750년(영조 26)에 양역(良役)에 대해 필수를 감할 때에 개인당 2필을 1필로 감하였다. 1764년 파주에 방어영(防禦營)이 설치됨으로써 영의 기병과 보병이 납입할 포가 감소되었으므로, 감소된 대액(代額)을 균역청(均役廳)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
한편, 당번군은 이군색에서 배정하였다. 공문을 발송하여 각 도의 병영에 지시하면 복무하는 군병은 모두 호(戶) 안의 포를 징수하여 여비와 행장을 마련하였다. 상경한 당번군을 전 달 25일에 이군색의 당상이 도총부의 당상과 합석하여 도별로 나누어 점고한 뒤 위장소(衛將所)로 내려보낸다. 위장소에서는 그들의 파수와 복무할 곳을 배정하여 파송하였다.
그러나 당번병이라 할지라도 복무당번의 기한까지 도착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무명 2필 이상을 변상시켰다. 그 중 3분의 2는 병조에, 나머지는 이군색에 소속시켜 지출의 수요로 충당하게 하였다. 이군색의 정랑이 이러한 출납업무를 전담하여 매년 초에 전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고 예산안을 만들어 부전(附箋)을 붙여서 상주, 집행하였다.
참고문헌
- 『대전회통(大典會通)』
- 『만기요람(萬機要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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