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기병은 4명으로 1호, 보병은 3명으로 1호를 편성하였다. 당번은 1년을 6번으로 나누어 궁궐의 문 및 종묘 · 사직 · 전(殿) · 궁(宮), 2개소의 빈궁궐을 파수하였다. 당번이 정지된 기병과 보병에게는 포(布)를 징수해 각 관청원역(官廳員役)의 삭포(朔布)의 자금으로 삼았다.
이 때 모든 관청 원역의 급료는 호조에서 받고 포는 병조에서 받았다. 이것을 호료(戶料)와 병포(兵布)라고도 하였다. 정번(停番)한 기병과 보병의 총수는 9만4872명으로 이들에게 무명 1필씩(균역법 이전은 8번 교대로 2필.)을 징수하였는데, 간혹 돈이나 삼베로 내는 것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강원도는 전부 돈으로, 삼남지방과 황해도는 돈과 무명을 반반씩, 경상 · 전라도의 일부 읍에서는 삼베로, 그밖의 지역은 무명으로 바치게 하였다.
그 뒤 1750년(영조 26)에 양역(良役)에 대해 필수를 감할 때에 개인당 2필을 1필로 감하였다. 1764년파주에 방어영(防禦營)이 설치됨으로써 영의 기병과 보병이 납입할 포가 감소되었으므로, 감소된 대액(代額)을 균역청(均役廳)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
한편, 당번군은 이군색에서 배정하였다. 공문을 발송하여 각 도의 병영에 지시하면 복무하는 군병은 모두 호(戶) 안의 포를 징수하여 여비와 행장을 마련하였다. 상경한 당번군을 전 달 25일에 이군색의 당상이 도총부의 당상과 합석하여 도별로 나누어 점고한 뒤 위장소(衛將所)로 내려보낸다. 위장소에서는 그들의 파수와 복무할 곳을 배정하여 파송하였다.
그러나 당번병이라 할지라도 복무당번의 기한까지 도착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무명 2필 이상을 변상시켰다. 그 중 3분의 2는 병조에, 나머지는 이군색에 소속시켜 지출의 수요로 충당하게 하였다. 이군색의 정랑이 이러한 출납업무를 전담하여 매년 초에 전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고 예산안을 만들어 부전(附箋)을 붙여서 상주, 집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