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 병조에 속하였던 행정기관.
내용
이들은 사실상 군사적 기능이 거의 없는 군대이기 때문에 포(布)를 징수하여 관청의 하인들에 대한 급료인 포의 자금을 마련하고 지급하는 일을 맡았다.
따라서, 이 기관은 이들에게서 포 1필씩을 징수하여 정기적으로 현직 및 전임대신 · 영돈녕(領敦寧) · 판돈녕(判敦寧) · 보국지사(輔國知事) · 종친(宗親) · 제군(諸君)의 행차시에 수행하는 관노 및 각 관아의 원역(員役) · 조례(皂隷)의 임금과 의정부 · 중추부의 통지비[奇別債], 그리고 유청색에서 사용하는 문방구대 및 내취대(內吹隊)의 취각연습(吹角鍊習)에 대한 시상비 등에 지출하였다.
그 밖에도 국왕이 능에 거둥할 때에 충찬위 소속의 원역 이하 요원에 대한 군복 · 마비 · 식량 및 부식대와 각 도감에서 지급하고 부족한 차비충찬위(差備忠贊衛)의 고용임금, 중국사절이 올 때 임시로 고용하는 공인(工人)의 임금과 당상관이 교체될 때 원역 등에게 지급하는 식물비(食物費) 등을 수시로 지급하였다.
또한 1691년(숙종 17) 영종진(永宗鎭)에 방어영(防禦營)이 설치되면서 유청색에서 그 경비의 지출업무까지도 관장하였다.
참고문헌
- 『만기요람(萬機要覽)』
- 『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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