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여정색(餘丁色)이라고도 하였다. 유청군(有廳軍 : 충순위·충장위·충찬위에 소속된 군사)과 보충대(補充隊) 및 향교·서원의 유생으로서 고시에 낙제한 자로 편성된 낙강군(落講軍)의 포를 징수하여 관아 하인의 월급포(月給布)의 재정을 마련하는 일을 맡는다.
이들은 사실상 군사적 기능이 거의 없는 군대이기 때문에 포(布)를 징수하여 관청의 하인들에 대한 급료인 포의 자금을 마련하고 지급하는 일을 맡았다.
따라서, 이 기관은 이들에게서 포 1필씩을 징수하여 정기적으로 현직 및 전임대신·영돈녕(領敦寧)·판돈녕(判敦寧)·보국지사(輔國知事)·종친(宗親)·제군(諸君)의 행차시에 수행하는 관노 및 각 관아의 원역(員役)·조례(皂隷)의 임금과 의정부·중추부의 통지비[奇別債], 그리고 유청색에서 사용하는 문방구대 및 내취대(內吹隊)의 취각연습(吹角鍊習)에 대한 시상비 등에 지출하였다.
그 밖에도 국왕이 능에 거둥할 때에 충찬위 소속의 원역 이하 요원에 대한 군복·마비·식량 및 부식대와 각 도감에서 지급하고 부족한 차비충찬위(差備忠贊衛)의 고용임금, 중국사절이 올 때 임시로 고용하는 공인(工人)의 임금과 당상관이 교체될 때 원역 등에게 지급하는 식물비(食物費) 등을 수시로 지급하였다.
또한 1691년(숙종 17) 영종진(永宗鎭)에 방어영(防禦營)이 설치되면서 유청색에서 그 경비의 지출업무까지도 관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