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1750년(영조 26) 균역법을 시행하면서 군포 징수 감소에 따른 부족한 재원을 군포로 징수하던 각 관청에 보충해 주기 위하여 어염선세, 은여결세, 결전 등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각 관청에 지급할 목적으로 1751년(영조 27)에 설치한 관청이다.
정의
조선후기 균역법(均役法)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일을 관장했던 관청.
설치목적
기능과 역할
변천사항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원전
- 『균역사실(均役事實)』
- 『균역청사목(均役廳事目)』
- 『만기요람(萬機要覽)』
단행본
-
논문
- 송양섭, 「균역법 시행과 균역청의 재정운영」(『영조의 국가정책과 정치이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 정만조, 「숙종조(肅宗朝) 양역변통론(良役變通論)의 전개(展開)와 양역대책(良役對策)」(『국사관논총(國史館論叢)』 17, 국사편찬위원회, 1990)
- 차문섭, 「임란이후(壬亂以後)의 양역(良役)과 균역법(均役法)의 성립(成立)」(『사학연구(史學硏究)』 10·11, 한국사학회, 1961)
인터넷 자료
-
기타 자료
-
주석
-
주1
: 조선 시대에,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장정에게 부과하던 공역(公役). 노역에 종사하는 요역(徭役)과 군사적인 목적의 군역(軍役)이 있었다. 우리말샘
-
주2
: 조선 영조 26년(1750)에 균역법의 시행으로 감필에 따른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청. 우리말샘
-
주3
: 공사(公事)에 관하여 정한 규칙. 우리말샘
-
주4
: 조선 후기에, 균역법의 실시에 따른 나라 재정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전결(田結)에 덧붙여 거두어들이던 돈. 우리말샘
-
주5
: 백성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해마다 두 필씩 거두던 포목을 한 필로 줄이던 일. 우리말샘
-
주6
: 1752년(영조 28) 선혜청이 갖고 있는 저치미(儲置米)와 감사(監司)의 가족 동반을 금지한 데서 절감된 영수미(營需米) 등을 균역청으로 이속시켜 급대재원으로 삼게 한 것.
-
주7
: 조선 시대에, 호조(戶曹)에서 세금을 면제하던 논밭. 우리말샘
-
주8
: 정부 소유물 가운데 주로 곡물 따위를 본창고에 두지 못할 때에 다른 창고에 보관하던 일. 우리말샘
-
주9
: 관아의 창고를 보살피고 지키던 사람. 우리말샘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