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만기요람』은 조선 후기 문신 서영보·심상규 등이 왕명으로 편찬한 행정서이다. 18세기 후반기부터 19세기 초까지 조선왕조의 재정과 군정에 관한 내용이다. 10여 종의 필사본이 있으며 「재용편」과 「군정편」으로 나뉜다. 「재용편」은 각 궁에 상납하는 물화의 양 및 궁중의 연간 소요 경비를 기술하고 있다. 「군정편」은 군무를 관장하는 주요 기관의 설립 경위 및 기능, 인원 등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은 군주가 정무를 수행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편찬된 것이다. 조선 후기 경제사 및 군사 제도·정책을 연구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정의
조선후기 문신 서영보·심상규 등이 왕명으로 재정과 군정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행정서. 정책서.
개설
내용
권2에는 국가의 각종 세제에 관한 규정을 수록하고 있다. 즉 전결(田結)에서는 전제(田制)와 양전법(量田法) 및 각 도(道)의 전결수(田結數)를 먼저 밝히고 있다. 그리고 연분(年分)과 수세(收稅) 원칙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면세(免稅)에 관한 규정 및 각 도에 산재한 면세 전답의 결수(結數)를 기록하였다. 또한 조전(漕轉)에서는 조창(漕倉)의 규모와 관할 범위, 그리고 조전의 규칙 등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여러 관료들에게 지급하는 요록(料祿)과 삼수미(三手米) · 무세(巫稅) · 장세(匠稅) 등을 밝히고 있다.
권3에서는 주로 국가의 세입(稅入)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다. 즉 호조공물(戶曹貢物) · 대동작공(大同作貢) · 균역(均役) · 결전(結田) · 해세(海稅) · 군관포(軍官布) 등을 비롯한 11개의 항목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대동작공에서는 대동법의 시행과 관련해 각 도에서 상납해야 하는 대동미 혹은 대동목 · 대동전의 양과 수조(收租)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권4에는 주로 재정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전화(錢貨)를 비롯한 13개의 항목이 서술되어 있다. 즉 주전(鑄錢) · 용전(用錢)에 관한 사항과 금 · 은 · 동 · 연 등 각종 광물의 채굴 및 용도에 관해 논하였다. 또한 1730년(영조 6)부터 1807년(순조 7) 사이에 호조의 세입과 세출을 최다년(最多年) · 중년(中年) · 최소년(最小年)의 3단계로 나누어 그 대표적 예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호조각장사례(戶曹各掌事例)에서는 판적사(版籍司) · 전례방(前例房) 등의 분장 업무 등을 기술하고 있다.
권5에는 송정(松政) · 황정(荒政) · 휼전(恤典) 등 국내의 정사와 각전(各廛) · 향시(鄕市) 등 국내 상업 활동, 그리고 중강개시(中江開市) 공무(公貿), 차왜예단(差倭禮單)을 비롯한 국제 무역 및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들이 서술되어 있다. 권6에서는 환총(還摠)과 제창(諸倉)을 기술하고 있다. 환총은 각 도의 환곡에 관한 사항들을 서술하였다. 제창에서는 호조 · 선혜청 · 훈련도감(訓鍊都監)의 각 창고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중요 창고 시설을 밝히고 있다.
「군정편」 권1에서는 오위(五衛) · 호위청(扈衛廳) · 포도청(捕盜廳) · 경영진식(京營陣式) · 형명제도(形名制度) · 조점(操點) · 봉수(烽燧) · 역체(驛遞) · 순라(巡邏) · 비변사(備邊司)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즉 오위 · 호위청 · 비변사 등 군무를 관장하는 주요 기관의 설립 경위와 제도의 변화 과정 및 그 기능, 그리고 직제와 정원에 관해 밝히고 있다. 또한 경영진식에서는 국왕이 오군영을 사열할 때 각 군영의 배치 문제를 논하였다. 형명 제도에서는 각종 군기(軍旗) 및 신호용 기구를 설명하였다. 조점은 군사 조련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고, 봉수와 역체에서는 교통 · 통신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권2에는 병조 · 병조각장사례(兵曹各掌事例) · 용호영(龍虎營) · 훈련도감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병조에서는 그 설치 경위와 직제, 정원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병조각장사례에서는 병조의 임무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례와 서식을 제시하였다. 용호영에서는 그 설치 연혁 및 정원, 선발 · 조련과 각종 규식(規式)들을 설명하고 있다. 훈련도감에서는 설치 연혁과 군총 및 그 재용(財用) 등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권3은 금위영 · 어영청 · 총융청의 설치 연혁, 정원 및 배치, 조련과 구체적 임무 그리고 그 재용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권4는 관방(關防) · 해방(海防) · 주사(舟師)로 되어 있다. 관방에서는 한성부(漢城府) · 개성부(開城府) · 수원부(水原府) · 강화부(江華府) · 광주부(廣州府)의 성곽을 비롯한 방어 시설의 규모를 밝혔다. 이어서 8도의 주요 방어 요충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전술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들에 관한 논의들을 정리하고, 축성(築城) · 산성(山城) · 설책(設柵) 등 방어 전략에 관한 중요 논의를 제시하였다.
해방에서는 동해 · 서해 · 남해의 해안방어를 위한 요충지를 제시하였다. 이어 압록강과 두만강을 주목했으며, 일본에 이르는 해로를 설명하고 있다. 주사에서는 경기수영(京畿水營)을 비롯한 각처의 수영에 관해 속읍(屬邑) · 속진(屬鎭) · 병선(兵船) · 병력(兵力) 등을 자세히 밝혀주었다. 계속해서 전선(戰船)의 개조 연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권5는 조선왕조가 개창된 이래 발생한 국방 관계의 주요 사실들을 정리, 제시하였다. 즉 육진개척(六鎭開拓)에서는 세종 연간에 진행된 육진 개척 관계의 기록들을 각종 도서에서 발췌, 제시하였다. 그리고 백두산정계(白頭山定界)에서는 1712년(숙종 38)에 있었던 백두산정계비 수립에 관한 시말과 정계비에 관한 홍세태(洪世泰)의 기록을 수록하고 있다. 폐사군사실(廢四郡事實) · 후주사실(厚州事實) · 가도시말(椵島始末)에서는 이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함께 이곳에서 전개된 역사적 사실과 행정 구역의 치폐(置廢) 경위를 밝혀주고 있다.
이 책은 집옥재본 · 왕직본(李王職本) 등 10여종의 필사본이 전해지고 있으며, 각 사본 사이에는 편목의 배치나 내용 서술에 있어서 약간의 출입이동(出入異同)이 있다.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는 이 사본 중 집옥재본을 기본으로 삼아 교감작업을 거친 다음 1938년에 활판으로 간행하였다. 또한 민족문화추진회에서는 1971년에 한글로 번역해 간행하였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만기요람해제」(김규성, 『국역만기요람』, 민족문화추진회, 1971)
- 「만기요람」(정석종, 『한국의 고전백선』, 동아일보사, 1969)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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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물건 따위를 상급 관청이나 궁중, 또는 임금에게 바치던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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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여러 곳에서 바친 공물을 각 기관에 나누어 주는 일에 관한 규정.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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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논밭에 물리는 세금.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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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논밭에 관한 제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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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조선 세종 26년(1444)에 실시한 조세 부과의 기준. 그해의 수확을 농사의 풍흉(豐凶)에 따라 지역 단위로 상상년(上上年)에서 하하년(下下年)까지 아홉 등급으로 나누어, 토지 1결당 세액을 최고 스무 말에서 최하 네 말까지 부과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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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고려ㆍ조선 시대에, 세곡(稅穀)의 수송과 보관을 위하여 강가나 바닷가에 지어 놓은 곳집. 조선 시대에는 경창(京倉), 가흥창(可興倉) 등 전국에 열 곳이 있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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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관원에게 급료로 주던 쌀과, 녹봉으로 주던 쌀.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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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조선 시대에, 훈련도감의 포수(砲手), 사수(射手), 살수(殺手)를 훈련하는 비용으로 거두던 세미(稅米). 선조 35년(1602)에 실시하여 고종 31년(1894)까지 계속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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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무당이 나라에 바치던 조세.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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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 고려ㆍ조선 시대에, 독립 수공업자에게 물리던 조세. 물납(物納) 또는 금납(金納)으로 징수하였으며, 물납일 때에는 수공업 생산물로 내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농산물로 내기도 하였는데, 나랏일에 동원되었을 때에는 면세되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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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 조선 후기에, 대동법에 따라 거두던 쌀.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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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
: 조선 시대에, 대동법에 따라 쌀 대신 거두던 무명.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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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3
: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는 물건. 예전에는 조가비, 짐승의 가죽, 보석, 옷감, 농산물 따위를 이용하였으나 요즈음은 금, 은, 동 따위의 금속이나 종이를 이용하여 만들며 그 크기나 모양, 액수 따위는 일정한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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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
: 돈을 주조함. 또는 그 돈.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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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
: 흉년에 백성을 구하는 정책.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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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6
: 정부에서 이재민 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내리는 특전(特典).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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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7
: 각각의 가게. 또는 여러 가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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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8
: 삼국 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지방에서 열리던 장시(場市).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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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9
: 조선 시대 압록강의 중강, 난자도(蘭子島)에서 봄ㆍ가을 두 차례 열었던 중국 명나라ㆍ청나라와의 공무역. 선조 26년(1593)에 조선에서 명나라에 요구하여 시작하였는데, 임진왜란 후에 중지하였다가, 인조 24년(1646)에 다시 열었고 숙종 26년(1700)에 중지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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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
: 환곡의 총수(總數).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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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1
: 역참에서 공문을 주고받던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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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2
: 순라군이 경계하느라고 일정한 지역을 돌아다니거나 지키던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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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3
: 조사하거나 검열하기 위하여 하나씩 쭉 살펴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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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4
: 각 단위 부대를 상징하는 기.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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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5
: 국경을 지킴.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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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6
: 바다로부터의 침입이나 피해 따위를 미리 막아 지킴.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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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7
: 성을 쌓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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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8
: 산 위에 쌓은 성.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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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9
: 큰 고을에 딸린 작은 고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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