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요람』은 조선 후기 문신 서영보·심상규 등이 왕명으로 편찬한 행정서이다. 18세기 후반기부터 19세기 초까지 조선왕조의 재정과 군정에 관한 내용이다. 10여 종의 필사본이 있으며 「재용편」과 「군정편」으로 나뉜다. 「재용편」은 각 궁에 상납하는 물화의 양 및 궁중의 연간 소요 경비를 기술하고 있다. 「군정편」은 군무를 관장하는 주요 기관의 설립 경위 및 기능, 인원 등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은 군주가 정무를 수행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편찬된 것이다. 조선 후기 경제사 및 군사 제도·정책을 연구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재용편의」 권1은 공상(供上)과 각공(各貢)으로 나누어 궁중의 연간 소요 경비를 기술하고 있다. 즉 공상에서는 대전(大殿) · 중궁전(中宮殿) · 왕대비전(王大妃殿) · 혜경궁(惠慶宮) · 가순궁(嘉順宮)에 진공하는 물화의 양 및 값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 공에서는 선혜청(宣惠廳) 57공(貢)을 비롯해 선혜청이 균역청(均役廳) · 상평청(常平廳) · 진휼청(賑恤廳)과 융통하여 각 궁에 상납하는 물화의 양 등을 밝혀주고 있다.
권2에는 국가의 각종 세제에 관한 규정을 수록하고 있다. 즉 전결(田結)에서는 전제(田制)와 양전법(量田法) 및 각 도(道)의 전결수(田結數)를 먼저 밝히고 있다. 그리고 연분(年分)과 수세(收稅) 원칙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면세(免稅)에 관한 규정 및 각 도에 산재한 면세 전답의 결수(結數)를 기록하였다. 또한 조전(漕轉)에서는 조창(漕倉)의 규모와 관할 범위, 그리고 조전의 규칙 등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여러 관료들에게 지급하는 요록(料祿)과 삼수미(三手米) · 무세(巫稅) · 장세(匠稅) 등을 밝히고 있다.
권3에서는 주로 국가의 세입(稅入)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다. 즉 호조공물(戶曹貢物) · 대동작공(大同作貢) · 균역(均役) · 결전(結田) · 해세(海稅) · 군관포(軍官布) 등을 비롯한 11개의 항목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대동작공에서는 대동법의 시행과 관련해 각 도에서 상납해야 하는 대동미 혹은 대동목 · 대동전의 양과 수조(收租)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권4에는 주로 재정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전화(錢貨)를 비롯한 13개의 항목이 서술되어 있다. 즉 주전(鑄錢) · 용전(用錢)에 관한 사항과 금 · 은 · 동 · 연 등 각종 광물의 채굴 및 용도에 관해 논하였다. 또한 1730년(영조 6)부터 1807년(순조 7) 사이에 호조의 세입과 세출을 최다년(最多年) · 중년(中年) · 최소년(最小年)의 3단계로 나누어 그 대표적 예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호조각장사례(戶曹各掌事例)에서는 판적사(版籍司) · 전례방(前例房) 등의 분장 업무 등을 기술하고 있다.
권5에는 송정(松政) · 황정(荒政) · 휼전(恤典) 등 국내의 정사와 각전(各廛) · 향시(鄕市) 등 국내 상업 활동, 그리고 중강개시(中江開市) 공무(公貿), 차왜예단(差倭禮單)을 비롯한 국제 무역 및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들이 서술되어 있다. 권6에서는 환총(還摠)과 제창(諸倉)을 기술하고 있다. 환총은 각 도의 환곡에 관한 사항들을 서술하였다. 제창에서는 호조 · 선혜청 · 훈련도감(訓鍊都監)의 각 창고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중요 창고 시설을 밝히고 있다.
「군정편」 권1에서는 오위(五衛) · 호위청(扈衛廳) · 포도청(捕盜廳) · 경영진식(京營陣式) · 형명제도(形名制度) · 조점(操點) · 봉수(烽燧) · 역체(驛遞) · 순라(巡邏) · 비변사(備邊司)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즉 오위 · 호위청 · 비변사 등 군무를 관장하는 주요 기관의 설립 경위와 제도의 변화 과정 및 그 기능, 그리고 직제와 정원에 관해 밝히고 있다. 또한 경영진식에서는 국왕이 오군영을 사열할 때 각 군영의 배치 문제를 논하였다. 형명 제도에서는 각종 군기(軍旗) 및 신호용 기구를 설명하였다. 조점은 군사 조련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고, 봉수와 역체에서는 교통 · 통신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권2에는 병조 · 병조각장사례(兵曹各掌事例) · 용호영(龍虎營) · 훈련도감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병조에서는 그 설치 경위와 직제, 정원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병조각장사례에서는 병조의 임무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례와 서식을 제시하였다. 용호영에서는 그 설치 연혁 및 정원, 선발 · 조련과 각종 규식(規式)들을 설명하고 있다. 훈련도감에서는 설치 연혁과 군총 및 그 재용(財用) 등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권3은 금위영 · 어영청 · 총융청의 설치 연혁, 정원 및 배치, 조련과 구체적 임무 그리고 그 재용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권4는 관방(關防) · 해방(海防) · 주사(舟師)로 되어 있다. 관방에서는 한성부(漢城府) · 개성부(開城府) · 수원부(水原府) · 강화부(江華府) · 광주부(廣州府)의 성곽을 비롯한 방어 시설의 규모를 밝혔다. 이어서 8도의 주요 방어 요충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전술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들에 관한 논의들을 정리하고, 축성(築城) · 산성(山城) · 설책(設柵) 등 방어 전략에 관한 중요 논의를 제시하였다.
해방에서는 동해 · 서해 · 남해의 해안방어를 위한 요충지를 제시하였다. 이어 압록강과 두만강을 주목했으며, 일본에 이르는 해로를 설명하고 있다. 주사에서는 경기수영(京畿水營)을 비롯한 각처의 수영에 관해 속읍(屬邑) · 속진(屬鎭) · 병선(兵船) · 병력(兵力) 등을 자세히 밝혀주었다. 계속해서 전선(戰船)의 개조 연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권5는 조선왕조가 개창된 이래 발생한 국방 관계의 주요 사실들을 정리, 제시하였다. 즉 육진개척(六鎭開拓)에서는 세종 연간에 진행된 육진 개척 관계의 기록들을 각종 도서에서 발췌, 제시하였다. 그리고 백두산정계(白頭山定界)에서는 1712년(숙종 38)에 있었던 백두산정계비 수립에 관한 시말과 정계비에 관한 홍세태(洪世泰)의 기록을 수록하고 있다. 폐사군사실(廢四郡事實) · 후주사실(厚州事實) · 가도시말(椵島始末)에서는 이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함께 이곳에서 전개된 역사적 사실과 행정 구역의 치폐(置廢) 경위를 밝혀주고 있다.
이 책은 집옥재본 · 왕직본(李王職本) 등 10여종의 필사본이 전해지고 있으며, 각 사본 사이에는 편목의 배치나 내용 서술에 있어서 약간의 출입이동(出入異同)이 있다.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는 이 사본 중 집옥재본을 기본으로 삼아 교감작업을 거친 다음 1938년에 활판으로 간행하였다. 또한 민족문화추진회에서는 1971년에 한글로 번역해 간행하였다.
이 책은 국가의 만기를 직접 관장하는 군주가 일상 정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수시로 참고할 수 있도록 편찬된 것이다. 따라서 19세기 초엽을 중심으로 한 조선 후기의 경제사뿐만 아니라 군사 제도 및 군사 정책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