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는 상평청이라 불렀으나 기근이 들어 구황이 시작되면 진휼청(賑恤廳)이라 불렀고, 상진청(常賑廳)으로 통칭되기도 하였다.
상평은 중국 한나라 때 시작된 진휼 및 물가조절제도로서, 우리 나라에서는 993년(성종 12) 개경·서경 및 12목에 상평창(常平倉)이 설치되어 의창(義倉)과 함께 구황업무를 담당하였다. 조선시대는 1458년(세조 4) 상평창 운영의 법규가 마련되었으나, 재정의 궁핍으로 잘 시행되지 못하였다.
조선 중기부터 중앙에 상평청을 두고 각 지방의 구제곡물을 관장하게 하였으나, 임진왜란 이후 유명무실하게 되어 1626년(인조 4) 대동법을 시행하던 경기청(京畿廳)과 함께 선혜청(宣惠廳)에 부속되었다. 이때 비변사(備邊司)에서 운영하던 구황청(救荒廳), 곧 진휼청과 병합되어 평소에는 상평청이라는 이름으로 곡물을 관리하고, 흉년이 들면 진휼청으로 개칭하여 구제업무를 담당하였다.
1753년(영조 29) 또 균역청과 통합되어 1인의 낭청(郎廳, 종6품)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다. 여기서는 배정된 대동미포(大同米布)의 출납을 관리하고, 1678년(숙종 4) 이후 한때 상평통보(常平通寶)를 주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 상평청의 자금은 기근구제의 고유사업에 쓰이기보다는, 주로 경기 5참(五站 : 송도·장단·파주·고양·홍제원)의 사신접대를 위한 비용으로 전용되는 일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