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서신미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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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문헌
1812년 평안감사 정만석이 홍경래의 난을 진압한 뒤 왕에게 올린 문서. 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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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12년 평안감사 정만석이 홍경래의 난을 진압한 뒤 왕에게 올린 문서. 관문서.
내용

2책. 필사본. 1811년 12월 18일부터 1812년 4월 19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일어난사건의 전말기록이다.

이 책은 ‘감방질(勘放秩)’, 즉 처음에 체포, 구금되었다가 죄가 가벼워 풀려난 자들의 공초(供招)를 모은 자료이다. 내용은 각 사건마다 수령들의 보사(報辭)와 죄인들의 초사(招辭), 편자의 판결인 발사(跋辭)가 있고, 발사 뒤에는 관련된 인물들의 명단과 그 소재 여부가 적혀 있다.

각 사건에 보사를 해온 수령들은, 곽산현감 박효진(朴孝晉), 용강현감 신재업(申在業), 정원현감 이신경(李身敬), 가산현감 정주성(鄭周城), 안북현감 조종영(趙鍾永), 영변부사 신홍주(申鴻周), 강동현감 이진연(李晉淵), 전구성부사(前龜城府使) 조은석(趙恩錫), 운산군수 한상묵(韓象默), 선천현감 김희(金爔), 의주부윤 조흥진(趙興鎭), 절도사 신홍주(申鴻周) 등이며, 두 책에 모은 공초의 자료는 모두 40건이다.

여기에 관련된 죄목은 사건에 깊이 관련된 주동자들이 아니고, 대체로 우연히 휘말려들었거나 보조적인 역할로 가담한 자들이었다. 또는 상화(商貨)와 연화(燕貨)를 강탈했거나, 향족(鄕族)으로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가담한 자, 반란 주모자들의 인척이거나 또는 장정을 초집(招集)한 자, 적에게 음식을 대주었거나 군기(軍器)를 수송한 자들이었다.

그들의 신분은 별무사(別武士)·군교(軍校)·약정(約正)·농민·상인·채금자(採金者)·고공(雇工)·천민 등 각계 각층이다. 그리고 판결은 관찰사의 판결에서 끝난 것이었으나, 각 건의 끝에는 그와 관련된 다른 주모자들의 공초와 관련 여부를 밝혀주고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의의와 평가

이 자료에 나타난 죄인들이 비록 주모자들은 아니다. 그러나 공초 가운데 주모자에 대한 상황도 나타나 있으며, 난에 가담한 자들의 신분도 나타나 있어 홍경래의 난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

『관서평난록(關西平亂錄)』
『진중일기(陣中日記)』
『순조신미별등록(純祖辛未別謄錄)』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박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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