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서신미록

  • 역사
  • 문헌
  • 조선 후기
1812년 평안감사 정만석이 홍경래의 난을 진압한 뒤 왕에게 올린 문서. 관문서.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박정자 (전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관서신미록 미디어 정보

관서신미록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1812년 평안감사 정만석이 홍경래의 난을 진압한 뒤 왕에게 올린 문서. 관문서.

내용

2책. 필사본. 1811년 12월 18일부터 1812년 4월 19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일어난사건의 전말기록이다.

이 책은 ‘감방질(勘放秩)’, 즉 처음에 체포, 구금되었다가 죄가 가벼워 풀려난 자들의 공초(供招)를 모은 자료이다. 내용은 각 사건마다 수령들의 보사(報辭)와 죄인들의 초사(招辭), 편자의 판결인 발사(跋辭)가 있고, 발사 뒤에는 관련된 인물들의 명단과 그 소재 여부가 적혀 있다.

각 사건에 보사를 해온 수령들은, 곽산현감 박효진(朴孝晉), 용강현감 신재업(申在業), 정원현감 이신경(李身敬), 가산현감 정주성(鄭周城), 안북현감 조종영(趙鍾永), 영변부사 신홍주(申鴻周), 강동현감 이진연(李晉淵), 전구성부사(前龜城府使) 조은석(趙恩錫), 운산군수 한상묵(韓象默), 선천현감 김희(金爔), 의주부윤 조흥진(趙興鎭), 절도사 신홍주(申鴻周) 등이며, 두 책에 모은 공초의 자료는 모두 40건이다.

여기에 관련된 죄목은 사건에 깊이 관련된 주동자들이 아니고, 대체로 우연히 휘말려들었거나 보조적인 역할로 가담한 자들이었다. 또는 상화(商貨)와 연화(燕貨)를 강탈했거나, 향족(鄕族)으로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가담한 자, 반란 주모자들의 인척이거나 또는 장정을 초집(招集)한 자, 적에게 음식을 대주었거나 군기(軍器)를 수송한 자들이었다.

그들의 신분은 별무사(別武士)·군교(軍校)·약정(約正)·농민·상인·채금자(採金者)·고공(雇工)·천민 등 각계 각층이다. 그리고 판결은 관찰사의 판결에서 끝난 것이었으나, 각 건의 끝에는 그와 관련된 다른 주모자들의 공초와 관련 여부를 밝혀주고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의의와 평가

이 자료에 나타난 죄인들이 비록 주모자들은 아니다. 그러나 공초 가운데 주모자에 대한 상황도 나타나 있으며, 난에 가담한 자들의 신분도 나타나 있어 홍경래의 난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

  • - 『관서평난록(關西平亂錄)』

  • - 『진중일기(陣中日記)』

  • - 『순조신미별등록(純祖辛未別謄錄)』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