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장록

  • 역사
  • 문헌
  •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 규장각 관원, 이복원 등 10인이 열성조 19대의 업적을 정리하여 1786년에 편찬한 역사서.
이칭
  • 이칭어정갱장록(御定羹墻錄), 열조갱장록(列朝羹墻錄)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박정자 (전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 후기에, 규장각 관원, 이복원 등 10인이 열성조 19대의 업적을 정리하여 1786년에 편찬한 역사서.

내용

8권 4책. 활자본. 『열조갱장록(列朝羹墻錄)』·『어정갱장록(御定羹墻錄)』이라고도 하는데, 그 뜻은 왕이 열성의 교훈을 아침저녁으로 살펴 그 의리(義理)를 발견한다는 것이다.

영조 때 이미 이세근(李世瑾)이 편찬하여 『성조갱장록(聖朝羹墻錄)』이라 했는데, 1785년에 정조가 이복원 등에게 다시 명하여 20부(部)로 편찬하게 하였다. 범례에는 편집 요령이 설명되어 있다.

기본 자료로써 『열성어제(列聖御製)』·『열성지장(列聖誌狀)』·『국조보감(國朝寶鑑)』을 참고하여 그 체재를 정하고, 『용비어천가』·『경국대전』·『오례의』·『문헌비고』 등에서 관계 사실을 채록하였다.

조현명(趙顯命)이 찬한 『조감(祖鑑)』·『성조갱장록』과 정항령(鄭恒齡)이 찬한 『상훈집편(常訓輯編)』 등을 참고했으며, 매단(每段) 아래 인용서를 기록하였다. 사류(事類)와 문목(門目)은 당나라 말의 『회요(會要)』·『성정록(聖政錄)』 등을 따르고 있으며, 편서법(編書法)은 『전요총편(典要總編)』을 중시하였다.

목차와 내용 가운데 제1권에서는 왕조 개국의 경과를 서술하고 유교사상의 기본이 되는 경천사상의 발현으로서 천문기기(天文機器)와 지지(地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2권에는 제가(齊家)에 관한 것으로 왕의 선조·후손·가족·친척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제3권에는 치국의 기초인 학문과 언로(言路)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제4권에는 인재 등용과 백성을 위한 생업 권장 등이, 제5권에는 각종 제사와 제도 정비, 제6권에는 문치주의의 실현과 불교를 비롯한 이단의 배척, 사병(私兵)의 제약과 외치(外治)에 관한 사항, 제7권에는 풍속 순화와 군국(君國)에 대한 공(功)의 권장, 제8권에는 구휼책·형정·경제정책과 왕이 신민을 접할 때의 법도 등에 관한 사항들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유교정치의 근본사상과 그 실천에 관한 사례들의 집록이라고 할 수 있다. 규장각도서·장서각도서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