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5년(정조 9) 『대전통편(大典通編)』의 편찬시에 새로이 증설된 속사(屬司)이다.
호조에는 그 이전까지 판적사(版籍司)·회계사(會計司)·경비사(經費司) 등이 소속 부서로 있었으나 차츰 조선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하여짐에 따라 이들의 역할이 세분화되게 되었다.
판적사·회계사는 그대로 존속하였으나 이 시기에 이르면 경비사는 별례방(別例房)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새로이 7개의 호조 소속의 부서가 증설되었는데, 전례방은 그 가운데 하나이다.
주로 종묘(宗廟)와 사직(社稷) 등의 제물(祭物), 왕에게 올리는 물건, 사행들이 가져가는 방물(方物 : 왕에게 올리는 특산물) 및 예장(禮葬)에 필요한 물품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