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중국의 하·은·주 3대(三代)에서 공(公)·경(卿)의 아래, 사(士)의 위에 있는 관리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나 수(隋)·당(唐) 이후부터는 문산관(文散官)의 명칭으로 쓰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 광종 때 당제(唐制)를 모방한 문산계가 마련됨에 따라 처음으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성종과 문종 때 문산계가 정비되어가면서 종5품 이상의 품계에 사용되어 대부계(大夫階)로서 정6품 이하의 낭계(郎階)와 구분되었다.
그 뒤, 1308년(충선왕 복위년) 5품이 낭계에 포함됨으로써 종4품 이상의 품계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원칙은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또한 문산계에서 일정 관품 이상에만 쓰이는데서 비롯되어, 그 관품에 해당하는 관리들을 범칭하는 말로 전의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고려에서는 재추(宰樞) 아래 5품 이상(뒤에는 4품 이상)의 관리를, 조선에서는 당상관(堂上官) 아래 4품 이상의 관리를 각각 가리켰다.
한편, 고려시대는 관직명으로도 사용되었다. 그 예로는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간의대부(諫議大夫), 어사대(御史臺)의 어사대부, 동궁관(東宮官)의 태자찬선대부(太子贊善大夫) 등이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관직명으로 사용된 예는 없다. 다만, 1894년 갑오개혁 당시 궁내부(宮內府)의 왕태후궁(王太后宮)과 왕태자비궁에 각각 대부가 설치된 적이 있었다.
이 밖에 박지원(朴趾源)의 「양반전」에는 “책을 읽으면 사(士)라 하고, 정치에 나아가면 대부가 된다.” 라고 하여 사, 즉 학자에 대비시켜 모든 관리들을 지칭하는 대부의 용례가 보인다. →문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