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와 저작연대는 미상이나 내용으로 보아 저자는 『벽위편(闢衛編)』의 존재를 알고 있고, 천주교 박해에 직접 관여했거나 형조와 관련이 있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저작시기는 신유박해가 일어난 직후로 추정된다.
전해지는 판본으로는, 일본 도쿄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에 소장되었다가 관동대지진(關東大地震) 때 소실된 4책의 총사본(叢史本)과 한국전쟁 때 소실된 2책의 김양선본(金良善本), 그리고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절두산 순교성지)에 소장되어 있는 2책 2권의 한장필사본(漢裝筆寫本)이 있다. 이 책의 크기는 34.5×21.5㎝이며, 권1은 192면, 권2는 194면으로 되어 있다.
권1은 천주교 탄압에 대한 대왕대비 김씨(大王大妃金氏)의 전교가 내려진 이후, 즉 1801년 1월 10일부터 12월 25일까지 천주교인을 체포하고 투옥해 신문하고 처벌한 내용을 일지형식(日誌形式)으로 간략하게 기록한 전교주계(傳敎奏啓), 사학죄인의 처벌과 관련해 형조에서 다른 기관으로 발송한 13편의 공문을 수록한 이문질(移文秩), 사학죄인의 처벌과 관련해 다른 기관으로부터 형조로 보내진 41편의 공문이 수록된 내관질(來關秩), 의금부와 형조 그리고 각 도(道)의 감영에서 사형을 당한 37명의 천주교인에 대한 추안(推案)과 결안(結案)을 기록한 정법죄인질(正法罪人秩)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2는 형방질(刑放秩) · 백방질(白放秩) · 감화자현질(感化自現秩) · 이환송질(移還送秩), 작배죄인질(酌配罪人秩)의 다섯 부분과 천주교인으로부터 압수해 소각한 서적과 성물(聖物)의 목록인 부록형식의 부요화사서소화기(附妖畫妖書燒火記)로 구성되어 있다.
형방질은 사학죄인으로 형조에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배교(背敎)로 석방된 인물에 관한 기록이며, 백방질은 천주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던 인물이지만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다.
감화자현질은 천주교에 대한 금령이 내려지자 스스로 형조에 출두, 배교를 선언한 천주교인에 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환송질은 지방관아에서 형조로 이송된 천주교도 및 형조에서 포도청으로 이송된 사람들에 관한 형조나 포도청의 문초기록이 실려 있다. 작배죄인질은 유배된 천주교인에 대한 기록이다.
여기에는 유배자의 가족관계 · 거주지 · 체포일 · 유배지 등이 기록되어 있는 신유박해에 관한 가장 풍부한 자료로서 박해의 정확한 윤곽을 전해줄 뿐 아니라, 당시의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참고자료가 되는 사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