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시대, 정부에서 징수하던 어세·염세·선세를 통칭하는 용어.
내용
변천과 현황
조선 정부는 17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어염에 대한 절수와 면세를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어장 · 어전 · 염분 · 선박 등을 궁방에서 미리 점유하고 수세하는 것을 금지하고 반드시 정부의 절수 절차를 거치게 하였으며, 절수 절차와 규정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수세 규정도 정비하여 『속대전』에 수록하였다. 어세의 경우 『경국대전』과 같은 수량의 물고기를 납부하게 하였으나, 진어(眞魚) 25미(尾)를 무명 1필로 바꿔 낼 수 있도록 추가 규정을 마련하였다. 선세도 납부하는 필수(匹數)는 동일하였지만, 배의 크기에 따라 납부하는 포목의 너비와 길이를 달리 규정하였다. 또한 전라도의 경우 중선(中船)은 쌀 1석, 소선(小船)은 반 석, 소소선(小小船)은 1/4석 등으로 규정하여 곡물로 납부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강원도는 완선(完船)과 반파선(半破船)으로 구분하여 대구어(大口魚)로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대구어는 상황에 따라 10미(尾) 당 마포(麻布) 1필로 바꿔 낼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염세(鹽稅)는 매 염분(鹽盆)마다 소금 4석씩 내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경상도와 강원도 지역의 영세한 염장의 경우는 소금 2석을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경상도는 소금 1석을 대신하여 포(布) 1필 반이나 동전으로 바꿔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원전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단행본
-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일조각, 1984)
논문
- 이영학, 「조선후기 어세 정책의 추이」(『역사문화연구』 12,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0)
- 이욱, 「숙종대 상업정책의 추이와 성격」(『역사와 현실』 25, 한국역사연구회, 1997)
- 이욱, 「균역법을 통해 본 18세기 조선의 상업과세정책」(『국사관논총』 86, 1999)
- 이욱, 「조선후기 어염정책 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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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나라에서 조세의 명목으로 거두어들이던 무명.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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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지방세의 하나. 어업 및 어업권에 대하여 부과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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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물고기를 잡는 장치. 싸리, 참대, 장나무 따위를 개울, 강, 바다 따위에 날개 모양으로 둘러치거나 꽂아 나무 울타리를 친 다음 그 가운데에 그물을 달아 두거나 길발, 깃발, 통발과 같은 장치를 하여 그 안에 고기가 들어가서 잡히도록 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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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조세의 액수.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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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배를 부리는 사람에게 물리던 세금. 옛 지방세의 하나로 재산세에 포함되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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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예전에, 소금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던 세금.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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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재산 따위를 나라가 소유하는 제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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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벼슬아치의 구실을 몇 번에 나누어 주던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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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 개인이 독차지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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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 징수액을 한꺼번에 받지 아니하고 여러 번에 나누어서 거두어들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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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
: 국민이 나라에 내는 조세의 종류별 명목.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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