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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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왕실의 일부였던 궁실(宮室)과 왕실에서 분가, 독립한 궁가(宮家)의 통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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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궁방은 조선시대 왕실의 일부였던 궁실(宮室)과 왕실에서 분가, 독립한 궁가(宮家)의 통칭이다. 1사7궁(一司七宮)에 해당하는 내수사, 수진궁, 어의궁, 명례궁, 용동궁, 육상궁, 선희궁, 경우궁을 비롯하여 68개가 있었다. 그 존속기간과 기능에 따라 분류되었다. 왕패(王牌)나 별사문적(別賜文蹟) 등을 보유한 궁방이 있었다. 후궁·대군·공주 등 해당 인물의 생활자료를 공급하는 설궁(設宮), 제사를 지내는 제사궁(祭祀宮)도 있었다. 궁방에게는 토지와 어전(漁箭)·염분(鹽盆)·산림천택(山林川澤) 등이 절수(折受)의 형태로 지급되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왕실의 일부였던 궁실(宮室)과 왕실에서 분가, 독립한 궁가(宮家)의 통칭.
내용

궁실은 왕과 선왕의 가족 집안을 뜻하며 궁가는 역대 여러 왕에서 분가한 왕자 · 공주들의 종가를 의미한다.

궁방의 종류는 내수사(內需司), 수진궁(壽進宮), 어의궁(於義宮), 명례궁(明禮宮), 용동궁(龍洞宮), 육상궁(毓祥宮), 선희궁(宣禧宮), 경우궁(景祐宮)의 1사7궁(一司七宮)을 필두로 진안대군방(鎭安大君房), 익안대군방(益安大君房), 양녕대군방(讓寧大君房), 효령대군방(孝寧大君房), 월산대군방(月山大君房),

덕흥대원군방(德興大院君房), 광해군방(光海君房), 경평군방(慶平君房), 영성군방(寧城君房), 정명공주방(貞明公主房), 정안옹주방(貞安翁主房), 정근옹주방(貞瑾翁主房), 정화옹주방(貞和翁主房), 인평대군방(麟平大君房), 숭선군방(崇善君房), 경선군방(慶善君房), 경숙군주방(慶淑郡主房), 경순군주방(慶順郡主房),

숙안공주방(淑安公主房), 숙명공주방(淑明公主房), 숙휘공주방(淑徽公主房), 숙정공주방(淑靜公主房), 숙경공주방(淑敬公主房), 숙녕공주방(淑寧公主房), 명안공주방(明安公主房), 경은부원군방(慶恩府院君房), 연령군방(延齡君房), 영빈방(寧嬪房), 잠성부부인방(岑城府夫人房), 연호궁(延祜宮), 귀인방(貴人房),

화순옹주방(和順翁主房), 화평옹주방(和平翁主房), 화협옹주방(和協翁主房), 화유옹주방(和柔翁主房), 화녕옹주방(和寧翁主房), 화길옹주방(和吉翁主房), 은신군방(恩信君房), 은언군방(恩彦君房), 은전궁방(恩全宮房), 청연군주방(淸衍郡主房), 청선군주방(淸璿郡主房), 청근현주방(淸瑾縣主房),

경수궁(慶壽宮), 의빈방(宜嬪房), 숙선옹주방(淑善翁主房), 명온공주방(明溫公主房), 복온공주방(福溫公主房), 덕온공주방(德溫公主房), 영온공주방(永溫公主房),

박숙의방(朴淑儀房), 의안대군방(義安大君房), 순화궁(順和宮), 전계대원군방(全溪大院君房), 방숙의방(方淑儀房), 범숙의방(范淑儀房), 박귀인방(朴貴人房), 조귀인방(趙貴人房), 영혜옹주방(永惠翁主房), 완화군방(完和君房), 의화군방(義和君房) 등 68개가 있었다.

변천

조선전기 후궁 · 대군 · 공주 · 옹주 등의 존칭에 지나지 않던 궁방은 직전법(職田法) 폐지로 왕족에 대한 생계대책이 현안이 됨에 따라 17세기 이후에는 재정운영의 주체로서 역할이 두드러진다. 궁방은 우선 그 존속기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영구존속궁(永久存續宮)’이다. 1사7궁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들 궁방은 17세기 이후 1907년 폐지 시점까지 존속하였다.

둘째, 1사7궁에 포함되지 않고 20세기까지 존속하지도 않았지만 18∼19세기부터 갑오개혁기까지 존속한 궁방으로 대개 왕패(王牌)나 별사문적(別賜文蹟)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셋째, 영구존속하지 않은 기타 모든 궁방이다. 이들은 해당인물 생시에 신설되어 생활자료 충당을 담당하고[設宮], 그가 사망하면 제사를 지내는 곳이 되고[祭宮], 제대의 대수가 끝나면[代盡], 축소 또는 폐지되거나[廢宮], 여타 궁방에 병합되는[合祀] 과정을 거친다.

궁방은 그 기능에 따른 구분도 가능하다. 첫째, 왕실재정의 일부로 기능한 내탕(內帑)으로서 공물로 충당될 수 없는 왕실의 수요를 담당한 곳으로 앞서 ‘영구존속궁’ 중 1사7궁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후궁 · 대군 · 공주 등 해당 인물의 생활자료를 공급하는 기능을 한 곳으로 1사7궁 이외의 모든 궁방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기능은 해당 인물의 생존 시로 한정된다.

셋째, 제사궁(祭祀宮)으로 기능한 궁방이다. 사실상 모든 궁방은 제사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령 1사7궁은 내탕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제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으며 육상궁 · 경우궁 · 선희궁의 3궁은 오직 제사만을 위해 설립된 말 그대로 제궁(祭宮)이었다.

궁방에게는 왕족의 생활기반을 제공하고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토지를 비롯해 어전(漁箭) · 염분(鹽盆) · 산림천택(山林川澤) 등이 절수(折受)의 형태로 지급되었다.

그 가운데 궁방 재정기반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 바로 궁방전(宮房田)이라는 명칭의 토지이다. 궁방전은 궁장토(宮庄土) · 사궁장토(司宮庄土), 궁둔(宮屯) 등으로도 불리우며 임진왜란 이후 급격하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많은 토지가 무주지(無主地), 진황지(陳荒地)가 됨에 따라 정부는 이를 궁방에게 불하하여 재정원을 삼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궁방은 국왕의 권위를 배경으로 이미 개간되어 소유주가 있는 토지를 양안(量案) 상 소유주가 없는 토지라는 명목으로 절수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집적해 나갔다.

궁방전과 여기에 소속된 작인(作人)들은 일반 민전에 비해 낮은 지대를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조세와 군역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면세면역(免稅免役)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궁방의 민전 침탈은 심해졌고 여기에 각종혜택에 유인되어 민전의 자발적 투탁이 이어졌다.

궁방전의 급격한 팽창으로 민전의 소유권이 침탈당하고 국가수조지가 감축되자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궁방전에 과세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재정을 지원하거나 면세결의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는 1695년(숙종21) 「을해정식(乙亥定式)」으로 마무리되는데, 그 골자는 궁방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는 급가매득제(給價買得制)와 민전에 대한 미(米) 23두의 수조권만을 궁방에 부여하는 민결면세제(民結免稅制)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치는 당시 크게 진전되고 있었던 토지의 상품화와 민인들의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크게 신장된데 말미암은 것이었다.

궁방전은 궁감(宮監)이나 궁차(宮差), 도장(導掌) 등이 파견되어 수취를 담당하였으며 감관(監官), 마름[舍音] 등이 장토의 제반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일부 궁방전은 해당지역의 지방관이 관리와 수취를 담당하기도 했다. 「을해정식」 이후에도 궁방전으로 인한 문제는 쉽게 불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책은 꾸준히 이어졌다.

1729년(영조 5)에는 궁방에 대한 출세(出稅) 조치가 단행되고 면세결의 액수가 정해졌으며, 1754년(영조 30) 무렵에는 신설 궁방에 대한 대동면세(大同免稅)의 특권도 폐지되었다. 1776년(정조 즉위)에는 대략 3만결에 달하는 궁방전이 혁파되고 무토(無土)에 대한 도장 파견이 금지되었다.

18세기 중엽을 전후로 하여 궁방전은 궁방의 소유지로서 복잡한 소유구조와 지대량을 보이고 있는 유토(有土), 그리고 민유지로서 결당 미(米) 23두를 수취하고 정기적으로 이정(移定)되는 무토(無土)로 2가지로 분화되었다.

18세기 후반∼19세기 초 시점의 궁방전 결수(結數)는 대략 33,000∼37,500여 결로 전국 총 실결수의 약 2.5% 정도에 해당했으며 국가에서 세를 받아들이는 출세실결(出稅實結) 대비 4∼5%에 달하는 규모였다.

참고문헌

『19세기 왕실재정의 운영실태와 변화양상』(조영준,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조선후기둔전연구』(송양섭, 경인문화사, 2006)
『조선후기사회경제사연구』(이영훈, 한길사, 1988)
「17,18세기 궁방전의 확대와 소유형태」(박준성, 『한국사론』11, 1984)
『조선후기농업사연구』(김용섭, 일조각,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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