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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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왕자 중 정비(正妃)의 몸에서 출생한 적실왕자(嫡室王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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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대군은 조선시대 왕자 중 정비(正妃)의 몸에서 출생한 적실왕자(嫡室王子)이다. 1398년 친왕자를 공(公), 제종친을 후(侯), 정1품을 백(伯)으로 개정하였다. 1401년 공후의 작호를 폐지하고 부원대군(대군), 군·원윤·정윤의 명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414년부터 왕의 적비제자(嫡妃諸子)를 대군, 빈잉자(嬪?子)를 군에 봉하였다. 왕의 적자인 대군과 서자인 군은 정1품 무자(無資)로 정1품의 관품을 쓰지만, 산계(散階)는 없었다. 이러한 『경국대전』의 왕친봉작법은 그 뒤 변화없이 내려오다가 『대전회통』에 이르러 개정되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왕자 중 정비(正妃)의 몸에서 출생한 적실왕자(嫡室王子).
내용

처음에는 정1품 유자(有資)였으나 『경국대전』에서는 무품무자(無品無資)로 되었다. 즉, 군왕과 정비처럼 관품과 품계가 붙지 않게 된 것이다.

대군의 칭호는 고려시대도 있었다. 국초에 원군(院君) · 대군의 칭호가 있었다 하고, 1298년(충렬왕 24) 1월 충선왕이 즉위해 관제를 개혁할 때, 대군 · 원군을 정1품, 을 종1품, 원윤(元尹)을 정2품, 정윤(正尹)을 종2품으로 정하였다. 조선 초기의 왕자봉작제는 충선왕제를 수용해 사용한 것이다.

조선시대 왕친(王親)의 관부는 처음 재내제군소(在內諸君所)라 칭하다가 1414년(태종 14) 재내제군부(在內諸君府)로 고쳤다.1430년(세종 12) 11월 종친부로 승격, 정1품 아문이 되었다. 대군 이하 모든 왕친은 종친부에 소속되어 규정된 봉작을 받았고, 그들의 비위 규찰은 종부시(宗簿寺)에서 관장했는데, 원칙적으로 대군이 존속종친(尊屬宗親)이 되어 그 임무를 주관하였다.

왕친의 봉작은 제1차 왕자의 난 직후인 1398년(태조 7) 9월 친왕자를 공(公), 제종친을 후(侯), 정1품을 백(伯)으로 개정하였다. 그러다가 1401년(태종 1) 1월 다시 공 · 후의 작호를 폐지하고 친왕자는 부원대군(대군), 제종친은 군 · 원윤 · 정윤의 명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가령 태조의 서제(庶弟)인 이화(李和)가 공 또는 부원대군(府院大君)에 봉해지고 이천계(李天桂)의 아들 이양유(李良裕)는 후 또는 군에 봉해졌다.

그런데 태종의 아들 이보(李補)와 뒤에 세종인 이도(李祹)가 처음 군에 책봉되었다가 뒤에 대군에 승자(陞資)하고 있는 사실은 왕자의 초수봉작제(初授封爵制)가 아직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국대전』에 보이는 것과 같은 초수봉작제가 확립되기 시작하는 것은 1414년 1월부터이다. 즉 이 때 왕의 적비제자(嫡妃諸子)를 대군, 빈잉자(嬪媵子)를 군, 궁인의 자를 원윤, 친자 · 친형제의 적실제자를 군에 봉한 것 등이 그것이다. 이로써 왕의 적자는 출생하자마자 대군에 봉해지게 되었다.

1443년(세종 25) 12월의 종실봉작법과 종친산계표(宗親散階表)를 보면, 왕의 적자인 대군과 서자인 군은 정1품 무자(無資)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왕의 친자는 모두 정1품의 관품을 쓰지만, 산계(散階)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때까지 종친부는 엄연히 정1품 아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대군은 처음 정1품의 문산계(文散階)를 사용했으나, 1430년 12월부터 정1품의 친자와 친형제는 산계를 사용하지 않게 되어 위와 같은 입법(立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때 문산계와 별도로 종친산계가 제정되었으나, 왕의 친자는 산계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경국대전』에는 무품무자로 되어 있어 종친부는 엄밀히 따지면 무품아문(無品衙門)으로 해야 옳을 것이지만, 편의상 정1품 아문에 넣은 것 같다. 친왕자의 무품입법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경국대전』이 편찬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법제화된 것 같다.

『경국대전』의 왕친봉작법은 그 뒤 변화없이 내려오다가 『대전회통』에 이르러 종친부가 『경국대전』에서처럼 무직사(無職事)의 부가 아니라 직사의 부가 되었다.

종부시를 합속하고 상의원(尙衣院)의 일부 기능을 이어받아 열성(列聖)의 어보(御寶) · 어진(御眞), 양궁(兩宮)의 의대(衣襨) 및 선원제파(璿源諸派)의 일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종친의 비위도 규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종친부에 영종정경(領宗正卿) · 판종정경(判宗正卿) · 지종정경(知宗正卿) · 종정경(宗正卿) 등의 직이 새로 생겨 영종정경은 대군 · 왕자군이 예겸(例兼)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경국대전』
『대전회통』
「조선초기의 종친부」(김성준, 『한국중세정치법제사연구』, 일조각,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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