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말기 종친부(宗親府)의 명예관직.
내용
대군과 왕자군에게 봉작과 함께 주었다. 1865년(고종 2) 종정경(宗正卿)에 계급(階級)의 차이가 없어서는 안 된다며 대군(大君)과 왕자군(王子君)에게 수여하면서 처음 설치하였다. 정원의 제한이 없고 품계도 없었는데, 이는 정1품을 초월한 숭품이었다. 나중에 세자(世子)의 아들인 적왕손(嫡王孫)이나 왕손(王孫)에게도 제수하였다.
후에는 대군이나 왕자군이 없을 때 종성(宗姓 : 全州李氏)의 의정을 임명하기도 하였다. 영종정경은 종친부의 일을 총리하는 최고의 명예직으로서 왕과 왕비의 의복을 마련하고, 역대왕들의 어보(御寶)·어진(御眞 : 초상화)을 관리하며, 종친 제파를 통솔하는 책임을 맡았다.
참고문헌
- 『고종실록(高宗實錄)』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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