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정경

  • 역사
  • 제도
  • 개항기
조선 말기 종친부(宗親府)의 명예관직.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영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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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말기 종친부(宗親府)의 명예관직.

내용

대군과 왕자군에게 봉작과 함께 주었다. 1865년(고종 2) 종정경(宗正卿)에 계급(階級)의 차이가 없어서는 안 된다며 대군(大君)과 왕자군(王子君)에게 수여하면서 처음 설치하였다. 정원의 제한이 없고 품계도 없었는데, 이는 정1품을 초월한 숭품이었다. 나중에 세자(世子)의 아들인 적왕손(嫡王孫)이나 왕손(王孫)에게도 제수하였다.

후에는 대군이나 왕자군이 없을 때 종성(宗姓 : 全州李氏)의 의정을 임명하기도 하였다. 영종정경은 종친부의 일을 총리하는 최고의 명예직으로서 왕과 왕비의 의복을 마련하고, 역대왕들의 어보(御寶)·어진(御眞 : 초상화)을 관리하며, 종친 제파를 통솔하는 책임을 맡았다.

참고문헌

  • - 『고종실록(高宗實錄)』

  • - 『대전회통(大典會通)』

  •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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