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국왕·왕세자·왕세손 등의 가례(혼례)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 관서.
내용
여기에는 도제조(都提調, 정1품) 1인, 제조(提調, 정2품) 3인, 도청(都廳, 정3∼5품) 2인, 낭청(郎廳, 5∼6품) 6인, 감조관(監造官, 9품) 6인, 그리고 정사(正使, 정1품) 1인, 부사(副使, 정2품) 1인, 전교관(傳敎官 : 승지) 1인, 장축자(掌畜者 : 掌苑署別提) 1인, 장차자(掌次者 : 典設司官員) 1인 및 산원(算員) · 녹사(錄事) · 서리(書吏) · 서사(書寫) · 고직(庫直) · 사령(使令) 등이 각각 임명되었다.
도제조는 삼정승 중에서 선임되었고, 제조 중 2인은 보통 예조판서와 호조판서가 당연직으로 임명되었다. 또, 도청에는 보통 홍문관의 응교 · 교리가 임명되어 문한(文翰)의 일을 장악하였다.
이상의 관원들은 경우에 따라 증감이 있었는데, 특히 세손의 가례 때에는 도제조가 없고 제조는 2인, 낭청은 3인으로 감원되었다.
가례도감은 업무 분장을 위해 다시 1방 ·2방 ·3방 · 별공작(別工作) · 수리소(修理所) 등으로 세분하여 조직되었다. 다만 세손의 가례 때에는 2방으로 조직되었다. 왕실 가례의 기간은 보통 2∼6개월이 소요되었다.
이 동안의 주요 행사는 간택(揀擇) · 납채(納采) · 납징(納徵) · 고기(告期) · 책비(冊妃) · 친영(親迎) · 동뢰연(同牢宴) · 조현례(朝見禮)였다.
가례도감은 이들 행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그 중 중요 업무는 교명(敎命) · 옥죽책문(玉竹冊文) · 금보(金寶)의 제찬과 사자(寫字), 의례의 연습과 시행, 필요한 물자의 조달, 기록의 작성 · 보존 등이었다. 이 일들이 원만히 끝나면 도감의 임원들에게 포상이 베풀어지고 임시 기구는 해체된다.
가례도감 설치 때의 조직 · 업무 · 예규 · 행사 · 결과 등 모든 사항은 의궤로 작성되어 궁중 · 의정부 · 예조 · 사고(史庫) 등에 보존되었다. 임진왜란 이전의 의궤는 남아 있지 않으나, 인조 이후의 가례도감 의궤들은 대부분 잘 보존되어 당시 왕실의 혼인 예법과 실태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참고문헌
- 『태조실록』
- 『소현세자가례도감의궤』
- 『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 『현종명성왕후가례도감의궤』
- 『정조효의왕후가례도감의궤』
- 『고종명성황후가례도감의궤』
- 『증보문헌비고』
- 『조선조의 의궤』(박병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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