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종의 판례집으로서 주로 피살자, 변사자의 시체 검안을 취급한 내용이 많으나 일반 상해사건, 분묘 도굴, 위조 공문서, 채무 변제 및 환곡(還穀)의 관리에 대한 조사 보고서도 포함되어 있다.
편집 연대는 19세기 후반으로 생각되며, 서울 및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수록한 것으로 보아 형조에 보고된 판결문들을 추려 모은 것으로 보인다. 형관(刑官) 및 지방관들의 재판에 참고 자료로 쓰기 위해 편집되었을 것이다.
상권에는 서울 삼청동 변사자의 자살 확인 판결 등 36건의 시체 검안과 경상도 비안(比安) 외서면(外西面)의 분묘 도굴 사건 등 11건의 일반 사안이 수록되어 있고, 하권에는 상주 박세은(朴世隱)의 상해 사건 등 56건의 형사 사건과 7건의 각종 조사 보고서가 수록되어 있다.
그 중에는 이용재(李用才)란 인물이 징을 치면서 억울한 일을 호소한 격쟁(擊錚)사건에 대한 보고서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의 대부분은 피살, 변사, 상해 등 인명 손상에 대해 법의학적 검안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원인 규명을 통해 합리적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 후기의 형사 제도, 판례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뿐 아니라 당시의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도 유용한 자료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도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