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가솔군관(假率軍官)이라 하였으며 일반병졸보다 조금 나은 하사관의 지위에 있었다.
함경도지역에서는 자원자를 모집하여 그 중 건장한 자를 가솔군관에 충원하였으나, 1764년(영조 40)부터는 본인의 희망을 무시하고 억지로 편입시켜 군역을 지움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1790년(정조 14)에 영흥부에만 700여 인의 가솔군관이 책정되어 있던 것을 암행어사 서영보(徐榮輔)의 건의로 정원을 폐지하고 희망자만 모집하게 하였다.
제주도에 유품가솔(儒品假率)이라는 유명무실한 병종이 있어 권세가들의 군역회피수단이 되어왔는데, 1745년 그들에게 무술시험을 시행하여 낙방자들을 모두 기병이나 보병에 충당시키자, 그들은 야밤에 객사에 모여 시위를 벌이는 등 물의가 있었다.
함경도나 평안도의 가솔군관도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실제 근무보다 군포를 징수하는 일이 많아지자, 이를 해결하고자 1763년부터는 비변사에 보고하여 균역법의 기준에 따라 징세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