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관리임용절차는 이조에서 3인의 후보자 명단을 작성(備三望), 왕에게 올려 낙점(落點 :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일) 받은 사람을 임명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만약 왕의 뜻에 맞는 사람이 없으면 추가로 후보자를 선정하여 명단에 올리도록 하는바, 이를 가망이라 하였다. 이 때 그 관직의 해당 품계에 오른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하위 품계의 관원들 중에서 유능한 자를 선정하여 추천명단[望單子]에 올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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