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년(숙종 44)에 처음으로 설치하였고, 정원은 3인이다. 이들은 감역관과 함께 국가의 토목 사업과 영선(營繕: 수리 또는 보수) 사업을 감독하는 직책을 맡았다.
가감역관직에 있는 자는 실직(감역관)에 결원이 있을 때마다 임용 차례에 따라 승진되었으며, 임시직 때의 근무 일수를 포함하여 900일을 채우면 참상관으로 승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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