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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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정승 임용 때 망단자(望單子 : 3명의 후보 추천서) 중에 적임자가 없을 경우, 왕명으로 후보자를 다시 추가하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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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정승 임용 때 망단자(望單子 : 3명의 후보 추천서) 중에 적임자가 없을 경우, 왕명으로 후보자를 다시 추가하던 제도.
내용

정승의 후보자 추천을 ‘복상(卜相)’이라 하였는데, 3의정 중에서 결원이 생기면 왕이 현직 의정 중 한 사람에게 3인의 후보자를 추천케 하여 선임하였다.

이때 왕의 뜻에 맞는 사람이 없으면 가복을 명하게 된다. 1687년(숙종 13)에는 우의정 이단하(李端夏)로 하여금 후보자를 추천하였던 바, 다섯 번이나 가복을 거듭하여 마침내 조사석(趙師錫)이 지명되었다. 1705년(숙종 31)에는 우의정 이유(李濡)로 하여금 복상케 하였던 바, 세 번이나 가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후보자들을 제치고 서종태(徐宗泰)를 특명으로 우의정에 임명하였다.

숙종은 부당한 인물들을 추천하였다 하여 이유를 문책, 면직시켰다. 조선시대의 복상제도는 정승의 임명에 있어서 왕의 독단을 견제하고 대신들의 추천을 중시하던 제도였으나, 왕은 가복의 명령을 통해 자신의 뜻에 맞는 인물을 고를 수 있었다.

참고문헌

『숙종실록(肅宗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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