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선왕 ()

고려시대사
인물
고려시대, 제26대(재위: 1298, 1308~1313) 왕.
이칭
성명
왕장(王璋), 이지르부카[益知禮普花]
초명
왕원(王謜)
중앙(仲昻)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275년(충렬왕 1)
사망 연도
1325년(충숙왕 12)
본관
개성(開城)
출생지
개경
주요 관직
국왕
관련 사건
조비무고사건|충선왕 폐위|공주개가 추진|원 무종 옹립|토번 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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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충선왕은 고려 제26대(재위: 1298, 1308~1313) 왕이다. 1298년(충렬왕 24) 충렬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 즉위했으나, 왕비 계국대장공주와의 불화 및 관제 개편의 참월함 등이 문제가 되어 같은 해 폐위되었다. 충렬왕 사후 1308년(충렬왕 34)에 다시 왕위에 오른 후 개혁 교서를 반포하고 원에 가서 체재하였다. 1313년(충선왕 5) 왕위를 아들 충숙왕에게 물려준 후에도 고려 정치를 좌우하다가 1320년(충숙왕 7) 원 정국 변동 과정에서 토번에 유배되면서 실각하였다. 1325년(충숙왕 12) 원에서 사망하였다.

정의
고려시대, 제26대(재위: 1298, 1308~1313) 왕.
가계 및 인적사항

재위 1298년, 1308년∼1313년. 이름은 왕장(王璋). 초명은 왕원(王謜), 몽골명은 이지르부카〔益知禮普花〕. 자(字)는 중앙(仲昻). 아버지는 충렬왕이며, 어머니는 원(元) 세조(世祖) 쿠빌라이〔忽必烈〕의 딸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 몽골명은 쿠틀룩켈미쉬〔忽都魯揭迷述矢〕)이다.

비(妃)는 원나라 진왕(晉王) 감마라〔甘麻刺〕의 딸 계국대장공주(薊國大長公主: 몽골명은 보탑실련(寶塔實憐)), 몽골 여인인 의비(懿妃), 서원후(西原侯) 왕영(王瑛)의 딸 정비(靜妃), 홍규(洪奎)의 딸 순화원비(順和院妃), 조인규(趙仁規)의 딸 조비(趙妃), 허공(許珙)의 딸 순비(順妃)이다.

주요 활동

1275년(충렬왕 원년) 출생하여, 1277년(충렬왕 3) 세자(世子)로 책봉되었다. 1290년(충렬왕 16) 11월, 원으로 가서 1292년 5월 귀국했는데, 이 사이 1291년에 원 세조가 그에게 특진 상주국 고려국왕세자(特進 上柱國 高麗國王世子)를 제수하고 금인(金印)을 하사하였다. 1292년(충렬왕 18) 6월, 다시 원으로 가서 1295년(충렬왕 21) 8월, 원 성종(成宗)으로부터 의동삼사 상주국 고려왕세자 영도첨의사사(儀同三司 上柱國 高麗王世子 領都僉議使司)에 책봉되어 귀국하여, 고려에서 판도첨의 밀직 감찰사사(判都僉議 密直 監察司事) · 판중군사(判中軍事) 등의 직책을 맡아 정무를 보았다. 같은해 12월, 원으로 가서 이듬해인 1296년(충렬왕 22) 11월, 성종의 조카딸인 계국대장공주와 혼인하였다.

1297년(충렬왕 23) 5월, 모친인 제국대장공주가 사망하자, 귀국하여 상을 치르고 왕의 총애를 빙자해 세도를 부리던 궁인 무비(無比)와 그 무리인 최세연(崔世延) · 도성기(陶成器) 등 40여 명을 공주를 저주해 죽게 했다는 죄목을 씌워 참살, 유배하였다. 1298년(충렬왕 24) 정월, 충렬왕의 선위(禪位)를 받아 즉위했다. 이는 원에서 세조 쿠빌라이가 죽고 성종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경색된 몽골과의 관계를 세자를 내세워 재편하려는 과정으로, 충렬왕의 정치에 불만을 갖고 있던 고려의 정치 세력들이 세자를 중심으로 집결하면서 이루어진 왕위의 교체였다.

즉위 직후 충선왕은 정치 · 경제 · 사회 전반에 걸쳐 고려가 당면하고 있던 폐단을 개혁하고자 하는 30여 항의 교서(敎書)를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공신 자손들에게 관직을 주고 공신전(功臣田)을 환급해줄 것, 지방의 선비를 천거할 것, 세력을 빙자해 등급을 뛰어넘어 관직을 제수받거나 왕을 호위한 공으로 공신 칭호를 받은 자들은 선법(選法)에 따라 처리할 것 등 인사 행정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지방 행정과 관련해서도, 특수 임무를 띤 별감(別監)이 자주 파견됨으로써 야기되는 민폐를 시정하는 것, 지방관들이 세가(勢家)에 물품을 바치는 것이나 지방관들이 백성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 등을 금지하였다. 이외에도 부당하게 탈점한 토지를 환수하도록 하는 경제 시책, 세력가에 투탁(投托)해 자신의 역(役)을 다하지 않은 백성이나 향리를 본래의 역에 돌아가게 하고 양민으로서 세력가에게 눌려 천민이 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는 등 사회 시책이 포함되었다.

5월에는 전면적인 관제 개혁을 실시하였다. 충선왕은 즉위 교서에서 이 관제 개편이 자신이 원에 있으면서 본 원 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시사하고, 충렬왕 원년에 시행한 관제 개편의 불완전한 면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후자의 경우, 원의 관직 명칭과 동일함에도 고치지 않은 것이 있고, 동일하지 않음에도 고친 것이 있는가 하면, 개정한 관직 명칭도 고제(古制)를 따르지 않은 것이 있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재상 수를 줄이고 관부를 서로 합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의 제도와 같지 않더라도 고칠 것임을 밝혔다. 즉, 기본적으로 즉위년의 관제 개편은 원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의식하여 행해진 것이었다.

비슷한 시기, 충선왕이 즉위 전 맞이했던 조비(趙妃)의 모친, 즉 조인규의 처가 충선왕이 계국대장공주와 불화하고 조비만을 총애하도록 저주했다는 익명서가 붙었고, 공주는 이 일을 원에 알렸다. 이른바 조비무고사건(趙妃誣告事件)이다.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원 사신들이 수차례 고려와 원을 오갔고, 조인규와 그 처 및 조비는 수감되어 국문을 받다가 원으로 소환되었으며, 조인규는 안서(安西)로 유배되었다가 1305년(충렬왕 31)에 이르러 석방되었다.

조비무고사건으로 원 사신들이 고려와 원을 오가는 가운데, 충선왕이 단행한 관제 개편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당시 원의 관제에서는 ‘원(院)’이 종2품 관부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특징적인 면모를 보였다. 충선왕은 충렬왕 원년에 사(司)로 개편했던 상위의 관부를 모두 폐지하고 원에서 개칭한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를 제외한 2품 이상의 관부는 ‘원’과 ‘부(府)’로 고쳤는데, 이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조비 등을 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원에서는 태후가 사신을 보내어 공주와 충선왕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기도 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관제 개편을 비롯한 충선왕 즉위년의 정치에 대해서도 그 참월함이 문제가 된 가운데, 충선왕은 즉위한 해 8월에 폐위되어 원으로 소환되었고, 충렬왕이 다시 왕위에 올랐다. 이 과정에는 충렬왕의 선위와 충선왕의 즉위에 불만을 가진 세력, 즉 충렬왕을 지지한 세력들의 움직임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과의 관계 속에서 고려 국왕위가 교체된 이후, 고려의 정치 세력이 충렬왕 지지 세력과 충선왕 지지 세력으로 나누어져 정쟁을 벌이는 양상은 더욱 표면화하였다.

1299년(충렬왕 25)에는 제국대장공주의 사속인으로서 충선왕을 지지했던 인후(印侯, 훌라타이)가 중심이 되어, 대표적인 충렬왕 지지 세력이었던 한희유(韓希愈)가 인후 등을 죽이고 충렬왕과 함께 섬으로 들어가 반란을 도모하고자 했다는, 이른바 ‘한희유무고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어서 충렬왕의 지지 세력들 가운데 왕유소(王維紹) · 송린(宋麟) · 석천보(石天補) 등은 충선왕이 복위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그의 황실 부마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고자 하였다. 이에 계국대장공주를 고려 방계 종실인 서흥후(瑞興侯) 왕전(王琠)과 다시 혼인하게 하려고 시도하였고, 원에 있던 충선왕이 고려로 돌아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책동을 벌였다. 충렬왕 또한 이 움직임에 호응하여, 1305년(충렬왕 31)에는 왕이 직접 그 지지 세력들과 함께 원으로 가기에 이르렀다. 이에 충선왕 측에서도 공주와는 여전히 불화했지만 공주의 개가(改嫁)는 막기 위해 그 지지 세력들이 충렬왕 일행과 함께 원으로 갔고, 두 세력은 원 조정에서 소송에까지 이르는 정쟁을 벌였다. 이 소송에서 원 조정은 충선왕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1307년(충렬왕 33) 성종(成宗)이 후계자 없이 사망하여 황위 쟁탈전이 일어났는데, 왕은 평소 가까이 지내던 카이샨〔海山: 무종(武宗)〕을 황제로 옹립하는 공을 세우고 원의 제왕위(諸王位)인 심양왕(瀋陽王)에 봉해졌다. 이로써 충선왕은 고려 정치에서도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고, 1308년(충렬왕 34) 7월 충렬왕이 사망한 후 8월에 다시 고려 왕위에 올랐다. 왕은 복위 후 기강의 확립, 조세의 공평, 인재 등용의 개방, 공신 자제의 중용, 농장업의 장려, 왕실의 동성혼 금지, 귀족의 횡포 엄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복위 교서를 반포하였다. 또한 관제를 개편했는데, 이때에는 원의 제도를 채용하면서도 그에 비해 관부의 격을 낮추었고, 관부를 병합하여 관청의 효율성을 높였다.

충선왕은 복위 후 3달 만인 11월, 제안대군(齊安大君) 왕숙(王淑)을 권서정동서사(權署征東省事), 즉 정동행성의 일을 임시로 맡아보게 하고 다시 원으로 가서 그 재위 기간 동안 계속해서 원에 머무르면서 사신을 통해 ‘지(旨)’를 전달하여 고려의 국정을 관리하였다. 오랜 재원 생활(在元生活)로 본국에서 해마다 포 10만 필, 쌀 4,000곡(斛), 그밖에 많은 물자를 운반하게 함으로써 본국에 피해가 가중되었으며, 강릉대군(江陵大君) 왕도(王燾)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이해 6월 잠시 귀국해 아들 충숙왕을 즉위시키고는 이듬해 다시 원으로 갔다.

충선왕은 충숙왕에게 왕위를 물려준 후에도 원에 머물면서 스스로 ‘지(旨)’를 전달하여 고려의 국정을 관리하였고, 1316년(충숙왕 3)에는 조카인 왕고(王暠)에게 심왕위(瀋王位)를 물려주었다. 충선왕은 무종을 옹립한 공으로 심양왕에 책봉된 후, 보다 높은 1자 왕호인 심왕의 호를 받게 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그 왕위를 조카에게 물려준 것이다. 충선왕은 충숙왕이 왕위를 계승할 때, 왕고를 세자에 책봉된 바 있으며, 또한 원으로 불러 독로화(禿魯花, 투르칵)로 머물게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충선왕의 조처는 충숙왕의 왕권 행사 및 왕위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충선왕은 원에 머물면서 연경(燕京)에 있는 자신의 저택에 만권당(萬卷堂)을 두어 많은 서적을 수집하고, 요수(姚燧) · 염복(閻復) · 원명선(元明善) · 조맹부(趙孟頫) 등 원의 명유(名儒)를 불러 경사(經史)를 연구하게 하였다. 또한, 본국에서 이제현(李齊賢)을 불러 그들과 교유하게 함으로써 양국 간 문화 교류에 큰 영향을 주었다.

1320년(충숙왕 7) 원에서 인종(仁宗)이 사망하고 영종(英宗)이 즉위하는 정국 변동 속에서 토번(吐蕃)에 유배되었다가, 1323년(충숙왕 10) 태정제(泰定帝)의 즉위로 유배에서 풀려났다. 이후 원에 머물다가 1325년(충숙왕 12) 5월 사망하였다.

상훈과 추모

시호는 충선(忠宣)이며, 능은 덕릉(德陵: 경기도 개성 소재)이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익제난고(益齋亂藁)』
『원사(元史)』

단행본

고병익, 「충선왕」(『한국의 인간상』1, 1965)
이명미, 『13~14세기 고려·몽골 관계 연구: 정동행성승상 부마 고려국왕, 그 복합적 위상에 대한 탐구』(혜안, 2016)

논문

고병익, 「고려 충선왕의 원 무종 옹립」(『역사학보』17·18합집, 역사학회, 1962)
김광철, 「14세기초 원의 정국동향과 충선왕의 토번유배」(『한국중세사연구』3, 한국중세사학회, 1996)
김창현, 「충선왕의 탄생과 결혼, 그리고 정치」(『한국인물사연구』14, 한국인물사연구회, 2010)
박재우, 「고려 충선왕대 정치운영과 정치세력 동향」(『한국사론』29,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3)
이강한, 「고려 충선왕의 정치개혁과 원의 영향」(『한국문화』4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8)
이기남, 「충선왕의 개혁과 사림원의 설치」(『역사학보』52, 역사학회, 1971)
이명미, 「충렬왕 복위 연간 정치세력 분기의 양상: 김방경 사후 예장 철회 사건으로부터」(『역사문화연구』70,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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