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공신전의 연원은 고려 태조의 삼한공신과 개국공신에게 지급한 훈전(勳田)이다. 이 훈전은 그 뒤 전시과(田柴科) 제도가 정비되면서 공음전시(功蔭田柴)로 변화했는데, 공음전시와 고려 말·조선의 공신전은 그 성격상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즉, 고려의 공음전시는 비록 그 연원이 국초의 훈전이었지만, 정착된 법규에서는 5품 이상의 양반 관료에게 일정량의 토지를 지급한 것이었음에 반해, 고려 말과 조선의 공신전은 주로 개국과 왕위 계승 과정에 공로를 세운 공신에게 지급된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 시대 공신전의 가까운 연원은 고려 후기 충선왕·충숙왕의 즉위와 왕위 유지에 공을 세운 신료에게 공신전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공양왕의 영입에 공훈을 세운 중흥공신(中興功臣)들에게 공신전을 지급한 바 있는데, 이것이 고려의 마지막 공신전 지급이다.
조선은 태조 때 개국·회군(回軍)·원종(原從)·정사(定社) 공신, 태종 때 좌명(佐命)·원종(原從) 공신 등 6차례의 공신이 책봉되면서 총 4만 5,000여 결의 토지를 공신전으로 사급(賜給 : 나라에서 내려 주는 것)하였다.
이후 단종 때의 정난공신(靖難功臣)을 비롯해 영조 때의 분무공신(奮武功臣)에 이르기까지 총 19차례의 공신이 책봉되었는데 그 때마다 적절한 공신전이 지급되었다.
조선 시대 공신전의 성격은 과전법(科田法) 조항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데, 공신전은 과전·별사전(別賜田) 등과 함께 사전(私田)으로 분류되었고, 자손에의 상속이 허용되었다. 또, 사전의 경기 내 지급이라는 원칙에 따라 경기의 토지가 지급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과전은 물론 공신전의 지급 횟수가 많아지면서 한정된 경기 내 토지만으로는 늘어나는 공신전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한때 둔전(屯田) 등 군자(軍資)에 충당될 토지를 지급하기도 했으며, 중기 이후 원결(元結)에 포함되지 않은 양외가경전(量外加耕田)으로 지급하기도 했고, 사급액의 일부만을 지급하는 방법과 사패(賜牌) 사급 후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지급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조선 전기 정도전(鄭道傳) 등과 같이 권력 투쟁에서 패배한 공신의 공신전을 환수한다든가, 두 번 공신에 책봉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첩해서 공신전을 지급하지는 않는 방법, 개국·정사·좌명의 삼공신을 제외한 공신전은 상속을 허용하지 않는 조처 등이 취해졌다.
또한 1417년(태종 17) 과전·사사전(寺社田)·별사전·수신전(守信田) 등과 함께 그 3분의 1이 하삼도(下三道 : 충청·전라·경상도를 가리킴.)로 달리 지급하기도 했으며, 예종 때 지급할 토지가 없을 경우 전세(田稅)로 대신 지급하도록 조처하기도 하였다.
공신전에 대한 통제는 수세(收稅) 문제에까지 확대되었는데, 1402년 과전법에서 규정했던 공신전의 면세를 인정하지 않고 과전의 예에 따라 수세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경국대전≫에는 공신전을 기본적으로 자손에게 상속이 허용된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자가 상속할 경우 그 전액을 인정하고, 양천첩자가 계승할 때는 일부만을 상속하도록 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기 이후 실제로는 지급할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제전(祭田) 명목으로 약간의 토지만이 상속되고 나머지는 속공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공신전은 사전이었으므로 경작자인 농민으로부터 전주인 공신이 직접 수세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성종 때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가 시행되면서 전조(田租)의 수취와 분급을 관이 대신하게 되었고, 흉년·군자 등의 이유로 자주 그 전조의 분급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였다.
공신전은 기본적으로 면세지였으므로 조선 후기 영정법(永定法)과 대동법(大同法)이 시행된 뒤에도 전세와 대동세는 면제되었다. 그러나 삼수미(三手米)와 균역법(均役法) 시행 이후에 부과된 결작(結作 : 전세의 부가세)은 납세하였다. →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