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시대 5품 이상 고위 관리에게 지급한 토지로서 자손에게 상속 가능한 영업전(永業田).
내용
공음전은 1049년(문종 3)에 완비되었지만, 977년(경종 2) 개국공신과 향의귀순성주(向義歸順城主)에게 지급한 훈전(勳田)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문종대에 정해진 공음전의 지급 액수를 살펴보면, 1품은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 이상에게 전(田) 25결(結) 시(柴) 15결, 2품은 참지정사(參知政事) 이상에게 전 22결 시 12결, 3품은 전 20결 시 10결, 4품은 전 17결 시 8결, 5품은 전 15결 시 5결을 각각 지급하되, 산관(散官)에게는 5결을 감했다. 또한 악공(樂工)·천구(賤口)에서 양인이 된 원리(員吏)에게는 공음전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음전은 양반전시(兩班田柴)와는 달리 그 자손에게 상속할 수 있었다. 공음전을 받은 사람의 자손으로 모반(謀叛)·대역(大逆) 등 사직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죄를 지어 제명된 사람을 제외하고, 비록 아들이 죄가 있더라도 손자가 죄가 없으면 공음전의 1/3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자식이 없는 사람의 공음전은 사위[女壻]·조카[親姪]·양자(養子)·의자(義子) 등에게도 상속시킬 수 있었다. 이는 공음전이 국가 분급지였지만 개인 소유지와 다름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공음전은 매매와 처분도 자유로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음전이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만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제도가 아니라, 모든 관리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 가운데 특별한 공훈을 세운 사람에게 지급하는 특별상여제였다는 견해도 있다. 이는 공음전의 지급규정에 보이는 ‘품(品)’을 관품(官品)·품질(品秩)의 품으로 보지 않고 단계를 의미하는 품종(品種)의 품으로 해석한 것이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事節要)』
- 『고려사회경제사연구』(홍승기, 일조각, 2001)
- 『고려토지제도사연구』(강진철, 일조각, 1980)
- 「고려 공음전시의 지급 대상과 그 시기」(김용선,『진단학보』49, 1985)
- 「고려의 양반공음전시법의 해석에 대한 재검토」(박창희,『한국문화연구원논총』22,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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