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는 전시과체제에 의하여 토지가 운용되었으므로, 토지수급자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는 그 토지를 반납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음전은 세습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고려사회의 성격을 논할 때는 그 해석을 달리해왔다.
공음전은 1049년(문종 3)에 완비되었지만, 977년(경종 2) 개국공신과 향의귀순성주(向義歸順城主)에게 지급한 훈전(勳田)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문종대에 정해진 공음전의 지급 액수를 살펴보면, 1품은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 이상에게 전(田) 25결(結) 시(柴) 15결, 2품은 참지정사(參知政事) 이상에게 전 22결 시 12결, 3품은 전 20결 시 10결, 4품은 전 17결 시 8결, 5품은 전 15결 시 5결을 각각 지급하되, 산관(散官)에게는 5결을 감했다. 또한 악공(樂工)·천구(賤口)에서 양인이 된 원리(員吏)에게는 공음전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음전은 양반전시(兩班田柴)와는 달리 그 자손에게 상속할 수 있었다. 공음전을 받은 사람의 자손으로 모반(謀叛)·대역(大逆) 등 사직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죄를 지어 제명된 사람을 제외하고, 비록 아들이 죄가 있더라도 손자가 죄가 없으면 공음전의 1/3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자식이 없는 사람의 공음전은 사위[女壻]·조카[親姪]·양자(養子)·의자(義子) 등에게도 상속시킬 수 있었다. 이는 공음전이 국가 분급지였지만 개인 소유지와 다름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공음전은 매매와 처분도 자유로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음전이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만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제도가 아니라, 모든 관리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 가운데 특별한 공훈을 세운 사람에게 지급하는 특별상여제였다는 견해도 있다. 이는 공음전의 지급규정에 보이는 ‘품(品)’을 관품(官品)·품질(品秩)의 품으로 보지 않고 단계를 의미하는 품종(品種)의 품으로 해석한 것이다.
고려시대 고위 관료에게 지급되었던 공음전은 음서제(蔭敍制)와 함께 고려사회의 귀족적 성격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인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