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무공신

  • 역사
  • 제도
  • 조선 후기
1728년(영조 4)이인좌(李麟佐)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훈호(勳號) 또는 그 훈호를 받은 사람.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정만조 (국민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분무원종공신녹권 표지 미디어 정보

분무원종공신녹권 표지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1728년(영조 4)이인좌(李麟佐)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훈호(勳號) 또는 그 훈호를 받은 사람.

내용

1등은 실제로 난의 진압을 총지휘한 병조판서 오명항(吳命恒)으로, 수충갈성결기효력분무공신(輸忠竭誠決機效力奮武功臣)이라 하였다.

2등은 직접 일선에서 적을 토벌하는 데 공을 세운 박찬신(朴纘新)·박문수(朴文秀)·이삼(李森)·조문명(趙文命)·박필건(朴弼健)·김중만(金重萬)·이만빈(李萬彬) 등 7인으로 수충갈성효력분무공신이라 하였다.

3등은 역시 토역(討逆 : 반역을 토벌함.)에 종사한 조현명(趙顯命)·이수량(李遂良)·이익필(李益馝)·김협(金浹)·이보혁(李普赫)·권희학(權喜學)·박동형(朴東亨) 등 7인으로 수충갈성분무공신이라 하였다.

이들 중 김중만은 뒤에 고변자를 2등으로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3등으로 강등되었으며, 조문명은 왕세자의 장인일 뿐 별다른 공이 없다고 하여 물의가 있었다.

공신책봉에 따르는 토지지급과 같은 은전은 없었으며, 단지 공신녹권을 지급하여 후손의 녹용(錄用)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자품(資品)을 올려주는 데 그쳤다. 이 분무공신 책봉을 끝으로 이후의 조선시대의 공신책봉은 없었다.

참고문헌

  • - 『영조실록(英祖實錄)』

  • - 『당의통략(黨議通略)』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